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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및 관리

상표의 개념

Q: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표(Trade Mark)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 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 상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 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표(Service Mark)」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과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삭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Q:
서비스표란 무엇인가요?

A:「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업무표장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상표법시행규칙의 별지2호서식)인 “상표등록출원서”이고 [권리구분]란의 “업무표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Q: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Q: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의4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의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Q:
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 (단체표장, 업무표장)

A: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업을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체원들은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업무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예 : 대한적십자회. 대한특허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 및 [별표2]의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은 상표나 서비스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지정류 없음) 사용코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Q:
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다른가?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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