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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l  부동산

l  ,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l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l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

2001 7 1일부터 부분디자인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은 양말, 포장용 병, 커피잔과 같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l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l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l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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