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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도입 배경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대처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심판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반영(09. 6) 하여 지리적 표시를 지재권으로서 독점배타권을 부여

 

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

 

등록 절차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 요청

 

소극적 등록 요건 (상표와 동일 논리구조)
-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한 경우
-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적극적 등록 요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유사)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표시정지, 등록취소 가능

  • (등록취소공고) 취소사유 발생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

  • (벌칙)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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