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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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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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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제도

지리적 표시 제도

지리적 표시의 개념: 
넓은 의미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
  • (출처표시)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 (원산지 명칭)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별 가능
  • ①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한국, 미국, 일본)
    ② 원산지명칭보호 및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특별보호(EC)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도입 배경

  • (국내)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개발 필요
  • (대외)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강화에 대응하면서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등록 요건

  • (출원인) 일정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 (보호대상)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 등 모든 상품 (서비스업 제외)
  • (상품의 특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지역의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명성 등의 존재
  •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간의 연관성) 자연적·인적 요소 등 지리적 환경 중 어느 하나와 상품 특성 간의 연관관계 입증
  • (대상지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명칭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향상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관리기준과 등록 이후 품질관리·단체원 교육·홍보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이의신청

  •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


등록의 효력 및 제한

  • (등록의 효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자에게 독점배타권 부여, 침해자에 대해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 청구가능(10년 존속, 10년마다 갱신)
  • (효력 제한) 자신의 성명(상호), 성질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선출원 등록상표 등에는 효력없음


등록 후 무효·취소

  • (무효)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
  • (취소)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확정일로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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