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상표 제도

상표 우선심사 제도

상표우선심사제도 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상표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음

 

신청요건 일반

 

우선심사 신청인

  •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상표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②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2명 이상이나 그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심사 신청 시기

  •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료

  •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절차 보완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과 관련된 서식 보기

  • 우선심사 신청서, 물건제출서 :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등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법령서식-기타-우선심사의 신청)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 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서비스업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기재,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및 당해 불사용취소심판 확정일이 등재된 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기재,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및 조합(단체)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을 【출원인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