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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제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배경]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주요내용]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

l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후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l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함

l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함

l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l  기술평가청구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함

l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
(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 허
(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2)

등록요건

기초적 요건(§12,3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결정방법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

20

권리행사의요건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44)

설정등록

권리행사의 책임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45)

-

침해자의과실추정

기술평가유지결정 후(§46)

설정등록 후(§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47)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69)

심사청구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21)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59)

무효심판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49)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61)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5)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29)

정정가능절차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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