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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특허 출원 관련 안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l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l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l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l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l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l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l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발명과 고안]

l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l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l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l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l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l  ,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

l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l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l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l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l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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