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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특허 우선심사의 대상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방위사업법」제34, 동법시행령 제39,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고시제4조제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의 최초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서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

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2011 7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5조제3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후 10일 이내로 한다)(고시제4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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