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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BM 특허 국내정책 및 심사기준

BM 특허 심사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시행 

  •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있었고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다.
  •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영업방법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 급증하였고전자상거래(영업방법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다이에 따라전자상거래(영업방법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 8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파악하고, 1985년부터 제정운영되어온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해 오다가, 98 8 1일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05 4월에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시행해오고 있디.

 

BM 특허 심사기준의 적용 

  • 전자상거래(영업방법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영업방법관련 발명만의 특유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지침」에 의해 판단하지만전자상거래(영업방법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도 하고그 외 일반 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일반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함.

 

BM 특허 주요 심사기준 내용 

  •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한다.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다
  •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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