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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 특허, BM 특허란?

영업방법(BM)특허

영업 방법(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함.

·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Business는 영업 또는 사업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허법 내에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음

 

인터넷관련발명과 영업 방법(BM) 특허의 관계

·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음.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 응용분야로 대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 방법(BM), 전자화폐 관련 발명으로 그 유형을 세분할 수 있음.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절차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가?

·       - BM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으로 출원하시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됨.

·       - 비즈니스 관련 발명 또는 BM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함.

·       - 그러므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는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차이가 없음

 

순수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여부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인데 특허받을 수 있는지?

·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없음.

·       -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함.

·       -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우선심사에 대한 질문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음.

·       -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의 대상임.

·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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