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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와 관련된 영업방법 발명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데이터베이스인터넷 보안 기술멀티미디어 기술 등의 IT관련 기술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그 범주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방법 발명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때그 단계로 특정된 방법

물건 발명

물건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복수의 기능 요소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 요소로 특정된 물건

매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부터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



[각 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 동향]

미국 컴퓨터 관련 보호 동향 

  • 내용특허법 제101조에 법정특허대상만 규정 (방법기계제조물조성물)
  • 특징: 유용하고구체적이며유형의 결과 생성 여부로 성립성 판단하며, Computer program product 등의 청구항을 인정


일본 컴퓨터 관련 보호 동향 

  • 내용: 일본 특허법 제2조에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규정하고물건의 양도에 전기통신회선 통한 제공 포함
  • 특징: 법률에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카테고리네트워크를 통한 양도전송 문제를 해결


유럽 컴퓨터 관련 보호 동향 

  • 내용: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 리스트 등)만 불특허 대상
  • 특징: Further Technical Effect가 있으면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특허청구범위의 형식 자체는 문제 삼지 않음


한국 컴퓨터 관련 보호 동향 

  • 내용: 프로그램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고심사지침서상 방법 및 기록 매체인정
  • 특징: 실무상 발명의 성립성은 프로그램이 컴퓨터(하드웨어)를 이용할 경우 인정되나청구항이 프로그램으로 기재될 경우 카테고리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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