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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권리의 성격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법 제15 제4항). 또한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법 제16조).

-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등과 사용자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통하여 정해지게 되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므로, 발명진흥법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고려 요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법제15조 내지 제16조).


이러한 보상청구권의 행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 등이며, 보상청구권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사용자 등이 이를 부인하거나 거절,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유보할 수 없는 강행적 성격을 가짐.

- 참고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됨), 노사협의회는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그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음(법 제20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법 제24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법 제30조 제2호),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 대하여 ‘의결된 보상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음.


종업원 등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인 임금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경우 등에도 사용자는 그 종업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보상권리는 양도될 수 있음.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 내지 이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 산정에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 될 수 있음.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 혹은 특허권 승계시로 볼 수 있지만, 보상규정이나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의 시기가 정하여진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정해진 보상시기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청구권은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 질 수밖에 없으나,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은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발명진흥법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8조).

-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관련판례 : 출원·등록 후 후발적 사정이 보상금청구권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출원 ․ 등록 등 후발적 사정은 보상금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하여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취득하고, 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계약·근무규정에
의해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해 그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한편, 이후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 내지 이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 산정에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7가합101887)


관련판례 20 : 처분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처분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처분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시점으로 본 사례

발명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4C풀에의하여 표준특허로 인정됨으로써 피고가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될 로열티 수입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중 처분보상금은 피고 명의로 등록된 권리의 유상 실시를 허여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피고가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재발행특허가 4C풀에 의하여 표준특허로 인정됨으로써 피고는 2003. 2/4분기부터 4C풀로부터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발명자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빨라도 2003. 6.부터 시작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4가합3995)



관련판례: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발생시기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발생시기 및 발생근거를 판단한 사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종업원인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게 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적보상 등으로 나누면서 각 지급항목과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다면 그것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원고들이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별지 특허목록 기재 해당 각 출원일경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처분보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당시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피고 B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실적보상금은 결국 피고 B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그리고 위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피고 B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와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6.3. 선고, 2008나7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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