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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편리성과 공간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되는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

본 고안의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에 의하면 베란다, 발코니 또는 테라스 등의 난간에 설치한 상태로 빨래를 널어 건조할 수 있음에 따라, 사용이 편리성과 공간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되는 매우 유용한 효과가 발휘된다.

 

또한, 난간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빨래를 널고 걷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효과가 발휘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난간에 적용하여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이 더욱 향상되는 매우 유용한 효과가 발휘된다.

 

아울러, 난간에 설치한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여 세탁한 빨래들을 자연광에 장시간 소독할 수 있음으로써, 더욱 청결하고 위생적인 효과가 발휘된다.

 

 

본 고안은 베란다, 발코니 또는 테라스 등의 난간에 설치하여 빨래를 널 수 있도록 하는 건조대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설치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의 베란다, 발코니 또는 테라스(이하, 베란다로 통칭한다.)는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옥상과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특히, 옷가지나 이불 등을 빨래한 후에는 베란다에 널어서 말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란다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상기 베란다에 빨래를 간편하게 널어 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정에 설치되는 승강식 빨래 건조대나 바닥에 펼쳐 사용하는 절첩식 빨래 건조대 등이 있지만, 상기 베란다는 대부분 유리창으로 칸막이를 하기 때문에 빨래에 작용하는 통풍량이나 일조량이 적어서 건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빨래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걷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울러, 이불 빨래와 같이 크고 긴 빨래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된 승강식 빨래 건조대나 절첩식 빨래 건조대에 널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세탁한 이불 빨래들은 자연광에서 장시간 건조시켜 말림으로써,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종래와 같이 실내 베란다에서 건조할 경우 충분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고안 기술 설명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베란다, 발코니 또는 테라스 등의 난간에 설치한 상태로 빨래를 널어 건조할 수 있도록 한 빨래 건조대에 있어서, 상기 난간의 상부와 하부를 각각 파지하는 상태로 결합하여 상기 난간의 좌·우에 설치하도록 형성된 고정부재; 일측 끝단이 상기 상부에 설치되는 좌·우 고정부재의 전단에 각각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한 상태에서 절첩 가능하도록 형성된 상부 지지부재; 일측 끝단이 상기 하부에 설치되는 좌·우 고정부재의 전단에 각각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한 상태에서 상기 상부 지지부재보다 길게 형성된 하부 지지부재; 및 상기 좌·우에 설치된 각 상·하부 지지부재의 타측 끝단을 동시에 축 결합하면서 빨래를 걸 수 있도록 형성된 걸이부재;를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고정부재는 난간의 상단 또는 하단에 끼워서 파지할 수 있도록 절곡하되, 절곡된 전면은 상측으로 하도록 경사지게 한 상태에서 그 중앙에 상기 상·하부 지지부재를 축 결합하도록 회전축공을 형성하고, 절곡된 상면과 하면의 끝에는 결합구를 관통 형성하여 볼트/너트의 체결을 통해 끼워진 난간을 조이면서 이탈을 방지하도록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고정부재의 절곡된 내면에는 끼워지는 난간의 긁힘을 방지하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패드를 부착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상부 지지부재는 2단 이상으로 구획한 상태에서 구획된 각 단부를 회전축으로 축 결합하여 절첩하도록 형성한다.

 

또한, 상기 좌·우의 상부 지지부재 사이에는 빨래를 널 수 있도록 양측 끝단이 축 결합된 하나 이상의 보조 걸이부재를 더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걸이부재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내·외의 이중 파이프 형태로 형성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하는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고안의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100)는 도 1 내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베란다,

1)


 

 

8)


 

발코니 또는 테라스 등의 난간(10) 상부와 하부에 결합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120), 일측 끝단이 상기 상부 고정부재에 축 결합되는 상부 지지부재(140), 일측 끝단이 하부 고정부재에 축 결합되는 하부 지지부재(160) 및 상기 상·하부 지지부재의 타측 끝단을 동시에 축 결합하면서 빨래를 널 수 있도록 하는 걸이부재(180)로 이루어진다.

 

이에, 상기 고정부재(120)는 난간(10)의 상부와 하부를 각각 파지하는 상태로 결합하여 상기 난간(10)의 좌·우에 설치하도록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고정부재는 최소 4개를 구비하거나 형태에 따라 6개 또는 그 이상을 구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정부재(120)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넓게 형성된 철편을 절곡하여 난간(10)의 상단 또는 하단에 끼워서 파지할 수 있도록 형성한다.

 

따라서 고정부재(120)는 난간(10)의 형태에 따라 도 5에도시된 바와 같이

5)


 

 

절곡된 상·하면을 평평하게 형성하거나,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곡된 상·하면을 둥근 곡면의 형태로 형성할 수 있다.

6)


 

 이때, 상기 고정부재(120)의 절곡된 전면은 상측으로 향하도록 경사지게 형성한 상태에서 그 중앙에 상기 상·하부 지지부재(140, 160)를 각각 축 결합할 수 있도록 회전축공을 형성한다.

 

물론, 상기 회전축공은 좌·우로 관통하여 축 결합된 상·하부 지지부재(140, 160)가 상·하방향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절곡된 상면과 하면의 끝에는 결합구를 관통 형성하고 상기 관통된 결합구에는 볼트(122)와 너트(124)로 체결하여 끼워진 난간(10)을 조이면서 난간(10)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형성한다. 이때, 상기 너트(124)는 손으로 간편하게 감거나 풀 수 있도록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비 형태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고정부재(120)의 절곡된 내면에는 고무 패드(126)를 부착하는데, 이는 각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난간에 설치할 경우 난간의 상·하면에 고무 패드(126)가 직접 밀착되어 미끄러짐을 방지하면서 난간(10)이 긁히거나 칠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상부 지지부재(140)는 일측 끝단이 상기 상부에 설치되는 좌·우 고정부재(120)의 전단에 각각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한 상태에서 절첩 가능하도록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상부 지지부재(140)의 바람직한 실시 예로는 각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 길이의 파이프 형태로 형성하는 한편, 그 양측 끝단에 회전축공을 형성하여 그 일측 끝단의 회전축공은 고정부재(120)의 회전축공과 축 결합하고 타측 끝단의 회전축공은 상기 걸이부재(180)에 축 결합한다.

 

한편, 상기 상부 지지부재(140) 2단으로 구획한 상태에서 구획된 단부를 회전가능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도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구획된 단부를 회전축(142)으로 축 결합하여 절첩 가능하도록 형성한다.

1)

 

 

3)


 

  

아울러, 상기 좌·우의 상부 지지부재(140) 사이에는 도 4,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빨래를 널 수 있도록 양측 끝단이 축 결합된 하나 이상의 보조 걸이부재(182)를 더 구성할 수 있다. , 상기 상부 지지부재(140) 2단 이상 다단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각 구획된 선단에 하나 이상의 결합구를 관통한 상태에서 상기 걸이부재(180)와 같은 형태의 보조 걸이부재(182)를 각각 축 결합하여 두 칸 이상의 걸이부재(180)와 보조 걸이부재(182)를 통해 더욱 많은 빨래를 널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하부 지지부재(160)는 일측 끝단이 상기 하부에 설치되는 좌·우 고정부재(120)의 전단에 각각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한 상태에서 상기 상부 지지부재(140)보다 길게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하부 지지부재(160)의 바람직한 실시 예로는 각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 길이의 파이프 형태로 형성하는 한편, 그 양측 끝단에 회전축공을 형성하여 그 일측 끝단의 회전축공은 고정부재(120)의 회전축공과 축 결합하고 타측 끝단의 회전축공은 상기 걸이부재(180)에 축 결합한다. 한편, 상기 하부 지지부재(160)2단 이상으로 구획한 상태에서 구획된 단부에 상호 대응되는 결합부(162)를 형성하여 끼움 결합하도록 형성한다.

 

아울러, 상기 하부 지지부재(160)는 상부 지지부재(140)보다 길게 형성하여 상부 지지부재(140)가 일정각도 상향된 상태로 지지되도록 한다.

 

상기 걸이부재(180)는 좌·우에 설치된 각 상·하부 지지부재(140, 160)<48> 끝단을 동시에 관통하여 축 결합하면서 빨래를 걸 수 있도록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걸이부재(180)의 바람직한 실시 예로는 각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빨래를 널 수 있도록 길게 형성된 파이프 형태로 형성하되, 그 양측 끝단으로 각각 양측 상·하부 지지부재(140, 160) 끝단의 회전축공에 축결합한다.

 

이때, 상기 걸이부재(180)는 좌·우로 길이조절이 가능하도록 내·외의 이중 파이프 형태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난간(10)의 길이에 따라 조절하여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불 빨래와 같이 큰 빨래의 경우에도 길이를 조절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상기 보조 걸이부재(182) 또한 상기 걸이부재(180)와 같이 좌·우로 길이조절이 가능하도록 내·외의 이중 파이프 형태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의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100)에 의하면 각 고정부재(120)와 상·하부 지지부재(140, 160)를 각각 축 결합한 후, 상기 지지부재(180)의 양측 끝단을 각각 상·하부 지지부재(140, 160)의 타측 회전축 공에 축 결합함과 아울러, 상기 상부 지지부재(140)에 하나 이상의 보조 걸이부재(182)를 축 결합한 상태에서상기 각 고정부재(120)를 난간(10)의 양측 상·하부에 각각 설치 고정한다. 이때, 상기 걸이부재(180) 및 보조 걸이부재(182)의 길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절한다.

 

이어, 상기 상부 지지부재(140)를 접는 형태로 걸이부재(180) 및 보조 걸이부재(182)를 끌어당겨 빨래를 널은후, 놓으면 상부 지지부재(140)가 펼쳐지면서 이를 하부 지지부재(160)가 받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걸이부재(180) 또는 보조 걸이부재(182)에 끈을 매달아 몸을 난간 밖으로 빼내지 않고도 간편하게 끌어당길 수 있고 끌어당긴 상태에서 안전하게 빨래를 널 수 있으므로 편리성과 안전성이 향상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의 진정한 기술적인 보호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고안자: 조동현

대리인: 구응회

 

 

실용신안 등록번호

20-0439213-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07 01 30

:

20-2007-0001725

공고 연월일 :

2008 03 27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07 12 20

청구범위의 항수 :

6

:

D06F 57/04

등록의 구분 :

고안의 명칭 :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7 01 30

2008 03 20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조동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안화동마을주공아파트 *** ***

2008 03 20 등록

 

'일광 소독용 빨래 건조대' 실용신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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