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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

결속된 신발끈이 풀리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 신발끈 결속장치

본 발명은 신발끈 결속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신발을 착용시 신발끈의 조임과 이완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고, 신발끈을 신속하게 결속 또는 결속해제 할 수 있으며 신발을 착용 한 후 결속된 신발끈이 풀리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 신발끈 결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특허를 적용한 실제 제품]

이미지출처: http://www.buyinvention.com


 

일반적으로 운동화 등 신발에는 갑피상에 다수개의 신끈구멍을 형성하여 상기 신끈구멍으로 신발끈을 체결하여 발에 신발이 맞도록 임의로 조절하여 상기 신 발끈의 양끝단을 상호 매듭지어 결속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신발을 착용하거나 벗을 때마다 신발끈을 매듭지어 묶거나 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상기 매듭을 결속한 후 보행을 할 때 결속한 매듭이 풀려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신발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공개실용신안 제1998-68855, 공개특허공보 제2001-8137호가 선 출원되었다.

 

 

1a는 공개실용신안 제1998-68855호의 선출원된 신발끈 결속장치를 보인 사시도로서,

1a)


 

 

상기의 신발끈 결속장치는덮개(10)와 밑판(16)으로 형성되며, 상기 덮개(10)는 상부에 보조구멍(12)이 형성되고, 전후면에 날개(13)가 마련되고, 상기 날개(13)의 안쪽면에 신발끈(2)이 안착되는 끈걸림핀(15)이 양측으로 구비되고, 그리고 날개(13) 전면에 신발끈(2)의 끝단부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정구(14)가 형성되며, 상기 밑판(16)은 중앙부에 중심축(17)이 마련되고, 기 중심축(17)의 양측에 신발끈(2)이 삽입과 배출을 하는 입출구멍(18)이 형성되어 상기 덮개(10)의 하단부로 삽입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신발끈 결속장치는 도 1b와 같이
도1b)



신발의 마직막 신끈구멍(3)으로부터 나온 신발끈(2)의 양측을 입출 구멍(18)의 하단으로부터 삽입하여 상기 덮개(10)의 끈걸림핀(15)에 걸치도록 한 후 다시 입출구멍(18)의 상부에서 하단부로 향하도록 끼워 외부로 방출되게 하여 들어가는 끈이 나오는 끈을 눌러서 신발끈(2)이 결속된 것으로, 이는 덮개(10)와 밑판(16)이 접하는 위치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체결고정 시키므로 한번 체결을 시키면 덮개(10)와 밑판(1
6)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2a는 공개특허공보 제2001-8137호 선출원된 신발끈 결속장치를 보인 사시도로서,

2a)


 

 

 

상기 신발끈 결속장치는 덮개(20)와 밑판(24)으로 형성되고, 상기 덮개(20)에는 앞면에 조임 후 남은 신발끈(2)을 고정하기 위한 한 쌍의 고정구(22)가 있고, 상면에는 신발끈(2)을 쉽게 끼우기 위한 한 쌍의 보조구멍(21)을 가지며, 측면에 밑판(24)의 볼록핀(27)에 삽입되기 위한 한 쌍의 조립구(23)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며, 상기 밑판(24)은 그 바닥에 신발끈(2)이 통과하기 위한 통과구(25)가 있으며, 상단부에 신발끈(2)을 걸기 위한 한 쌍의 끈걸이핀(26)이 구비되며, 바닥 양측에 조립구(23)에 조립되기 위한 볼록핀(27)이 있으며, 바닥 밑면양측에 신발끈(2)을 모아주는 보조턱(28)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신발끈 고정장치는 도 2b와 같이
도2 b)



신발에 끼워진 신발끈의 끝단부를 밑판(24)의 하단부에서 통과구(25)로 끼워 끈걸이핀(26)에 걸리게 한 후 다시 신발끈(2)의 끝단부를 처음 투입된 통과구(25)로 하여 외부로 방출되게 하여 들어가는 신발끈이 나오는 신발끈을 눌러서 신발끈(2)이 결속된 것으로, 이는 밑판(24)의 볼록핀(27)에 접착제를 도포 한 후 덮개(20)의 조립구(23)에 삽입하여 고정을 시키므로 한번 체결을 하면 덮개(20)와 밑판(24)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결속장치가 사용되고 있으나, 신발끈이 들어가는 투입부와 외부로 나오는 방출구가 동일한 통과구를 이용하므로 신발끈을 조일 때 투입되는 신발끈과 방출된 신발끈이 혼동되어 일일이 신발끈을 확인하고 방출된 신 발끈을 파지 한 상태에서 양측으로 잡아 당겨 조여야하므로 매번 신발끈을 조일 때마다 확인을 하고 조여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발생되고, 또한 들어가는 신발끈이 나오는 신발끈을 눌러서 결속시키는 원리 때문에 조여진 신발

끈을 풀 경우에 결속장치의 양측면을 파지 한 상태에서 좌우로 여러 번 흔든 후 신발끈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풀어야 하므로 신발끈을 풀 때에 불편함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특허 기술 설명

 

본 발명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 한 것으로, 상기 내부에 관통된 안착공간부가 형성되고, 상기 전후면에 상부로 돌출 형성된 걸림턱이 구비되고, 그리고 전면 하단부에 한 쌍의 체결공이 마련된 결속구 몸체와, 상기 내부에 내입공간부가 형성하되 하부로 개방되도록 형성되고, 양측면에 상기 내입공간부와 연통되는 결속공이 형성되고, 그리고 전후면에 상기 결속구 몸체의 걸림턱이 체결되어 슬라이드 되는 걸림공이 형성된 결속부재를 포함하는데 상기 결속부재는 결속구 몸체의 안착공간부에 안착되도록 구성된 것으로, 상기 신발에 장착되어 신발끈을 결속시켜 매듭 없이 고정시킬 수 있으며, 신발을 벗거나 착용할 때 간단한 동작에 의하여 신발끈의 조임과 이완 그리고 결속과 결속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발을 착용할 때의 번거로움을 방지하여 신속하게 신발을 벗거나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신발에 체결된 신발끈의 한줄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2 실시예는 신발끈을 두 줄로 사용하는 신발끈 결속장치를 설명 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실시예]

3 은 본 발명에 따른 제1실시예의 신발끈 결속장치를 보인 분해 사시도이고, 4 는 본 발명에 따른 제1실시예의 신발끈 결속장치의 결합상태 단면도이다.

 

3내지 도 4에 도시된바와 같이

3)


 

 

4)



 

결속구(100)는 내부에 관통된 안착공간부(112)가 형성되고, 전후면에 상부로 돌출 형성된 걸림턱(114)이 구비되고, 그리고 전면 하단부로 연장 형성하여 한쌍의 체결공(116)이 마련된 결속구 몸체(110)가 구비된다.

 

내부에 내입공간부(121)가 형성되되 하부로 개방되도록 형성되고, 양측면에 상기 내입공간부(121)와 연통되는 결속공(122)이 형성되고, 그리고 전후면에 상기 결속구 몸체(110)의 걸림턱(114)이 체결되는 걸림공(124)이 형성된 결속부재(120)를 포함하는데 상기 결속부재(120)는 결속구 몸체(110)의 안착공간부(112)에 안착되어 일정간격으로 슬라이드 되도록 구비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신발끈 결속장치는 도 5와 같이

5)


 

 

신발(1)을 신고 결속구(100)에 끼워진 신발끈(2)의 양 끝단부를 파지 한 상태에서 위로 잡아당기게 되면 발등 부위가 조여지게 되고 다음에 외측부로 당기게 되면 결속구(100)가 신발에 내려앉게 되고 발등 부위가 발에 맞도록 조여진 상태에서 신발끈(2)을 놓게 되면 조여진 신발(1)의 발등부가 벌어지면서 신발끈(2)이 당겨져서 조일 때의 반대 방향의 힘이 신발끈(2)에 작용한다.

 

즉 신발끈(2)의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 돌아가려는 힘에 의하여 결속부재(120)의 체결공(122) 안쪽 하단 모서리부에 신발끈(2)과의 마찰력이 생기게되고, 이 마찰력에 의하여 신발끈(2)과 결속부재(120)가 밀착되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상기 결속부재(120)가 결속구몸체(110)의 안착공간부(112)로 하강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안착공간부(112)로 결속 부재(120)가 하강함에 따라 신발끈(2)이 결속구몸체(110)와 결속부재(120) 사이에 끼이게 되어 상기 신발끈(2)이 풀리는 것이 방지된다.

 

그리고 신발 착용했을 때 상기 외부로 늘어진 신발끈(2)을 상기 결속구(100)의 하단부 쪽으로부터 상기 안착공간부(112)의 안쪽으로 해서 체결공(116)으로 체결하여 상기 결속구(100)의 전면외부로 돌출 되도록하여 상기 신발끈(2)의 모양을 나비매듭 모양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보행시 늘어진 신발끈(2)이 땅에 끌리는 것이 방지되고 외관상 미려하도록 한 것이다.

 

상기 신발을 벗을 경우에는 상기 결속구(100)의 결속부재(120)만을 파지 한 상태에서 상부로 당기게 되면 신발끈(2)이 풀리면서 느슨해지게 되고 발등부위의 신발끈(2)을 이완시킨 다음 신발을 벗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결속구몸체(110)의 전,후면 상당부에 홈(117)을 형성하여 상기 결속부재(120)를 파지 하여 신발끈(2)을결속해제 할 때 결속구몸체(110)가 결속부재(120)와 동반되어 파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기 결속부재(120)만을 쉽게 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은 제1실시예의 다른 예를 보인 사시도로서,

6)


 

 

 

결속구몸체(110)의 안착공간부(112)에 체결되는 결속부재(120)의 내입공간부(121a)를 상,하로 관통되게 성형하고, 상기 내입공간부(121a)에 신발끈(2)이 걸리는 한 쌍의 끈걸이편(12 6)이 일정높이로 대향되게 형성되고, 상기 양측면에 신발끈(2)이 끼워져 외부로 방출되는 결속홈(125)이 세로 방향으로 형성되되 상기 결속홈(125)은 하단부가 개방되게 형성 된 것이다.

 

따라서 도 7 (a)(b)와 같이

7)



 

신발끈(2)이 결속될 때 상기 신발끈(2)이 끈걸이편(126)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신발끈(2)을 조이고 풀 때 원활하게 조이고 풀 수 있도록 하고 결속부재(120)의 측면에 형성된 결속홈(125)의 하단부가 개방되어 쉽게 신발끈(2)을 체결하여 외부로 돌출 되게 하는 것이다.

 

 

8은 제 1실시예의 또 다른 예를 보인 단면도로,

8)


 

 

상기 결속부재(120)의 내부면 양측에 리브(129)를 형성하고 상기리브(129)에 각각 연결 형성된 끈걸이편(126a)이 대향되게 구비되어 신발끈(2)이 끈걸이편(126a)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 후 결속공(122)을 통해 외부로 돌출 되게 형성된 것이다.

 

또한 결속부재(120)의 전,후면에 요철부(128)를 형성하여 상기 결속부재(120)를 파지 하여 상부로 당길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2 실시예]

9 은 본 발명에 따른 제 2실시예의 신발끈 결속장치를 보인 분해 사시도이고, 10 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실시예의 신발끈 결속장치 결합상태 횡단면도이다.

 

9 내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9)


 

 

10)


 

 

 

결속구(210)에는 내부에 관통되게 안착공간부(215)가 형성되고, 안착공간부(215) 중앙에 걸림턱(214)이 돌출 형성된 격벽(213)이 구비되고, 상기 외측면 양측의 각 모서리부에 체결공(219)이 형성된 돌출편(218)이 서로 대향되게 형성되고, 그리고 상기 돌출편(218)의 상부로 연계된 누름구(217)가 구비된 결속구 몸체(212)가 구비된다.

 

상기 내부에 내입공간부(222a)(222b)를 형성하되 하단부로 개방되게 형성되고 양측면에 내입공간부(222a)(222b)와 연통되는 결속공(224a)(224b)이 형성되고, 배면부에 상기 결속구 몸체(212)의 걸림턱(214)이 끼워지는 걸림공(226a)(226b)이 형성되어 상기 결속구 몸체(212)의 안착공간부(215)에 안착되는 한 쌍의 결속부재(220a)(220b)가 구비 된다.

 

11 (a)(b)는 결속구가 신발끈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보인 것으로,

11)



 

 

 

상기 신발끈(2)(2')에 결속구(210)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11 (a)와 같이



신발(1)에 체결되어 있는 신발끈(2)의 끝단부를 파지 한 상태에서 결속구(210)의 하단부 쪽으로부터 상기 안착공간부(215)에 안착되어 있는 결속부재(220a)의 내입공간부(222a)로 들어가도록 끼우고 상기와 같이 끼워진 신발끈(2)의 끝단부를 다시 내입공간부(222a)의 내부에서 외부를 향하도록 하여 결속공(224a)에 끼우고, 누름구(217)의 하단부로 끼운다.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신발끈(2')의 끝단부를 결속부재(220b)의 결속공(224b)에 끼우고 누름구(217)의 밑으로 끼워서 신발끈(2')에 결속구(210)가 장착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결속구(210)가 장착된 신발을 착용할 때에는 먼저, 신발(1)을 신고 결속구(210)에 끼워진 신발끈(2)(2')의 양 끝단부를 파지 한 상태에서 위로 잡아당기게 되면 발등 부위가 조여지고 다음에 외측부로 당기게 되면 결속구(210)가 신발에 내려앉게 되고 발등부가 발에 맞도록 조여진 상태에서 신발끈(2)(2')을 놓게 되면 도 11(b)와 같이

11b)


 

 

 

신발끈(2)(2')의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에 의하여 상기 결속부재(220a)(220b)가 결속구 몸체(212)의 안착공간부(215)로 하강하여 신발끈(2)(2')을 결속구 몸체(212)와 결속부재(220a)(220b)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신발끈(2)(2')이 견고하게 고정되는 것으로, 상기 신발끈(2)(2')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제 1실시예의 결속구몸체(110)와 결속부재(120)의 사이에 신발끈(2)이 끼워져 상기 신발끈(2)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상기 신발끈(2)(2')의 풀리는 것이 방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결속 고정된 신발끈(2)(2')의 끝단부는 상기 결속구 몸체(212)의 돌출편(218)에 형성된 체결공(219)에 끼워 외부로 늘어진 신발끈(2)(2')을 나비모양으로 만들어 미관상 미려하게 보이게 하고 동시에 보행시 신발끈(2)(2')이 땅에 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외부로 늘어진 신발끈(2)(2')을 나비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신발끈(2)(2')의 나비모양 부위를 상기 누름구(217)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보행시 신발끈(2)(2')이 요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신발(1)을 벗을 때에는 신발끈(2)(2')을 고정시키고 있는 결속구(210)에 구비된 결속부재(220a)(220b)의 파지부(227a)(227b)를 파지 한 상태에서 결속부재(220a)(220b)를 위로 잡아당기게 되면 도 11 (a)와 같이 결속구 몸체(212)와 결속부재(220a)(220b)의 사이가 이격되어 신발끈(2)(2')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상기 결속구(210)가 도 12에서와 같이

12)


 

 

 

상부로 이동되고, 상기와 같이 이동된 후에 발등부의 갑피를 양측으로 벌려 느슨하게 한 후에 신발을 벗으면 되는 것이다.

 

이때, 결속구 몸체(212)의 전후면에 홈(216)을 형성하여 상기 결속부재(220a)(220b)의 파지부(227a)(227b)를 파지 할 때 상기 결속구 몸체(212) 가 결속부재(220a)(220b)에 동반되어 파지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기 결속부재(220a)(220b)의 파지부(227a)(227b)만을 쉽게 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신발(1)을 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으며 착용하거나 벗을 때 신발끈(2)(2')을 용이하게 조이고 풀 수 있고 신발끈(2)(2')을 신속하게 결속 또는 결속해제 할 수 있으며, 상기 결속된 신발끈(2)(2')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결속구(210)는 신발에 체결되는 신발끈(2)(2')을 두 줄 사용하면 즉, 상기 신발(1)의 신끈 구멍(3)에 한 칸씩 건너뛰게 교차되도록 체결하면 신발(1)을 벗거나 착용시에 즉, 신발끈(2)(2')의 조임과 이완시 상기 신발끈(2)(2')과 신끈구멍(3)과의 마찰이 감소되어 단번에 신발끈(2)(2')을 조이거나 이완시킬 수 있으므로 두 줄의 신발끈(2)(2')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두줄의 신발끈(2)(2')을 결속하기 위하여 매듭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3 및 도 14는 제 2 실시예의 다른 예를 보인 것으로,

13)


 

 

 

14)


 

 

 

 

결속구몸체(212)의 안착공간부(215)에 체결되는 결속부재(220a)(220b)의 내입공간부(222c)(222d)를 관통되게 형성하고 관통 형성된 내입공간부(222c)(222d)의 내부면에 일 정높이에 간격을 두고 한 쌍의 끈걸이편(228a)(228b)이 형성되고, 그리고 결속부재(220a)(220b)의 양측면에 세로 방향으로 결속홈(230a)(230b)을 형성하되 상기 결속홈(230a)(230b)의 하단부가 개방되게 성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성형된 결속구(210)는 도 15 (a)(b)와 같이




신발끈이 상기 결속 구(210)에 체결될 때 신발끈(2)(2')이 내 입공간부(222c)(222d)에 형성된 끈걸이편(228a)(228b)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 후 외부로 돌출 되게 하므로 신발끈(2)(2')의 결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신발끈(2)(2')을 조이고 풀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신발끈(2)(2')을 한 줄 사용할 때 또는 두 줄을 사용할 때에 신발(1)에 장착되어 신발끈(2)(2')을 결속시켜 매듭 없이 고정시킬 수 있으며, 신발(1)을 벗거나 착용할 때 간단한 동작에 의하여 신발끈(2)(2')의 조임과 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발(1)을 착용할 때의 번거로움을 방지하여 신속하게 신발을 벗거나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 1 실시예와 제 2 실시예의 결속부재(120)(220a)(220b)의 양측면에 형성된 결속공(122)(224a)(224b)의 형태를 원형, 반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각각 형성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신발끈을 한 줄을 사용할 때와 두 줄을 사용하는 신발끈 매듭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기 신발끈의 끝단부를 파지 한 상태에서 한번 당김으로써 신발끈이 조여짐과 동시에 결속이 이루어져 간편하게 신발끈을 체결 고정시켜 보행시 결속된 신발끈이 풀리는 것이 방지되고, 외부로 늘어진 신발끈의 끝단부를 결속구 몸체의 체결공에 끼워 마무리하므로 외부로 늘어진 신발끈이 땅에 끌리는 것이 방지되며, 결속구의 구조

가 간단하고, 제작 단가가 저렴한 이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결속장치를 풀기 위해서는 결속장치의 양측을 파지 한 상태에서 좌우로 비튼다음 상부로 잡아 당겨 풀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본 발명은 결속구를 파지 한 상태에서 상부로 당기게 되면 결속부재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신발끈이 자연적으로 해지되어 쉽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속구에 결속되는 신발끈의 입구와 출구가 각기 달라 일일이 끈을 확인하지 않고도 신발끈의 끝단부를 파지하여 조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발명자: 박윤흠, 박태흠

대리인: 김동진

 

 

특허 등록번호

10-0399950-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02 06 14

:

10-2002-0033275

우선권주장일자 :

2002 03 18

우선권 주장수 :

1

우선권 주장국 :

대한민국

공고 연월일 :

2003 09 29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03 06 30

청구범위의 항수 :

11

:

A43C 11/12

발명의 명칭 :

신발끈 결속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22 06 14

2003 09 18 등록

2

(등록권리의 일부말소등록)

:

일부포기

:

6

:

2,3,4,6,9,10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일부말소

2006 05 01 등록

3

(권리의 일부말소등록)

:

포기

:

1

:

청구항 7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일부말소등록

2008 08 22 등록

4

(권리의 일부말소등록)

:

포기

:

2

:

청구항1, 청구항5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일부말소등록

2011 08 19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박윤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 동고아파트 *** ***

박태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 동고아파트 *** ***

2003 09 18 등록

2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

등록 의무자 :

박윤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 동고아파트 *** ***

등록 권리자 :

조원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번지 동고아파트 *** ***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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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0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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