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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

본연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가구 특허

본 고안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가구에 의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예를 들어,'모서리'부분)에 탄성재질의 모서리마감재를 미리 적용하여 원하는 가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구본연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내부에 수납공간을 구비하여 옷, 이불 등을 수납하는 수납장,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책장,오디오 등을 장식하는 장식장 또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식탁 등 여러 형태를 이루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구는 상하부에 판상(板狀)의 평판부재를 구비하고 그 평판부재의 모서리부와 인접된 위치에 일정 길이를 갖는 각목부재를 고정되게 설치하여 이루어지며, 용도에 따라 그 내부에는 장식판 또는 서랍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마련된다.

 

그러나, 기존의 가구는, 대부분 평판부재 및 각목부재의 모서리가 90°로 날카롭게 형성되어 있고 그 사용재가 나무 혹은 MDF 등의 딱딱한 재료를 사용하여 사용자(특히, 유아 또는 어린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다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모서리에 제1,2모서리마감재를 부착할 경우 가구 본연의 디자인을 훼손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기술 설명


본 고안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예를 들어,'모서리'부분)에 탄성재질의 모서리마감재를 미리 적용하여 원하는 가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구 본 연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가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하부를 형성하는 평판부재들과 상기 평판부재들에 직립설치되어 측부를 형성하는 각목부재로 이루어진 가구본체와, 연질의 탄성 재질로서 ''자형 단면(斷面)을 갖게 길게 형성되어 상기 평판부재의 모서리를 따라 설치되며, 원하는 위치에 형성되는 절곡홈에 의해서는 상기 평판부재의 모서리 각()에 순응되게 절곡 할 수 있게 한 제1모서리마감재 및 상기 평판부재에 대하여 수직설치되는 상기 각목부재의 모서리를 따라 설치되게 상기 제1모서리마감재와 동일재질로 일정 길이의 판형태로 형성되며,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된 끼움홈에 의해서는 상기 각목부재의 모서리 각()에 순응되게 절곡할 수 있게 한 제2모서리마감재를 포함하는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가구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1모서리마감재의 일측에는, 다양한 무늬 및 형상을 갖는 장식면이 더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제2모서리마감재의 일측에는, 길이방향으로 형성한 장식홈을 더 구비하고, 상기 장식홈에 다양한 무늬 및 형상을 갖는 장식체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은 본 고안의 일시예에 따른 가구에 평판부재 및 제2모서리마감재의 설치관계를 도시한 분해사시도이고,

1)




2는 도 1의 평판부재 및 제2모서리마감재가 가구에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2)


 

 

 

 

3은 도 2 '-'선단면도이고,

3)


 

 

 

4는 도 1의 각목부재에 장식체가 결합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4)


 

 

 

5는 본 고안에 따른 제2모서리마감재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5)


 

 

 

6은 도 4 '-'선 단면도이고,

6)


 

 

 

7은 도 4와는 다른 장식체의 결합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며,

7)


 

 

 

8은 도 2의 정면도이고,

8)


 

 

 

 

9는 본 고안의 2실시예에 따른 다른 가구에 평판부재 및 제2모서리마감재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정면도이며,

9)


 

 

10은 본 고안에 따른 3실시예에 따른 다른 가구에평판부재 및 제2모서리마감재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정면도이고,

10)


 

 

 

11은 본 고안에 따른 4실시예에 따른 다른 가구에 제1모서리마감재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정면도이다.

11)


 

 

본 고안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가구는, 평판부재(110) 및 각목부재(130)로 이루어진 가구본체(102),평판부재(110)의 모서리에 설치되는 제1모서리마감재(120), 평판부재(110)(예를 들어, 가구의 상부에만 설치되거나 상하부 모두에 설치될 수 있음)를 바닥면으로부터 지지하는 각목부재(130)(일명, '측판, 측부'라고도함)의 모서리에 설치되는 제2모서리마감재(140)로 구성된다.

가구(100a, 100b, 100c, 100d)는 옷, 이불 등을 수납하는 수납장, 책을 정리하는 책장, 오디오 등을 장식하는장식장 또는 식탁 등 여러형태를 이루어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 1, 8 내지 도 11참조).

 

평판부재(110)는 가구(100a, 100b, 100c, 100d)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선택적으로 구비된다. 평판부재(110)의 모서리는 대략 90°정도로 절곡되게 형성된다.

 

1모서리마감재(120)는 평판부재(110)의 가장자리 둘레에 고정되게 설치된다. 1모서리마감재(120) ''자형 단면(斷面)을 이루어 해당 가구의 평판부재(110)의 가장자리 둘레 길이에 맞게 다양한 길이로 형성되게한다. 1모서리마감재(120)는 평판부재(110)의 원하는 부분(예를 들어,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단면에서보아 브이 커팅(V-Cutting)되어 일정한 경사각으로 경사진 경사면(122)이 형성된다. 경사면(122)의 경사각은 평판부재(110)의 모서리부에 밀착되게 제1모서리마감재(120)를 대략 90°로 절곡시키는 과정에서 경사면(122)

서로 접할 수 있게 대략 45°정도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경사면(122)의 일측에는 그 경사면(122)과 연장형성되는 호형(弧形)의 절곡홈(124)을 형성하여 제1모서리마감재(120)가 쉽게 절곡되게 함과 아울러 외부에서 보아 심미감(深美感)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 절곡홈(124)에 의해 평판부재(110)의 모서리 각()에 순응되게 절곡할 수 있다. 1모서리마감재(120)의 전면(前面)에는 다양한 무늬 및 형상을 갖는 장식면(126)이 형성될 수 있 다.

1모서리마감재(120)는 사용자와의 접촉시 소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연질의 탄성재질인 고무,실리콘, 고탄성 스폰지 등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1모서리마감재(120)가 설치된 내측에는 유리판(150)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모서리마감재(140)는 평판부재(110)를 바닥면으로부터 지지되게 수직설치되는 각목부재(130)의 모서리에 고정되게 설치된다. 2모서리마감재(140)는 각목부재(130)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면에서 보아 브이 커팅되어 일정한 경사각으로 경사진 경사면(142)이 형성된다. 경사면(142)의 경사각은 각목부재(130)의 모서리부에 밀착되게 제2모서리마감재(140)를 대략 90°로 절곡시키는 과정에서 경사면(142)이 서로 접할 수 있게 대략 45°정도로 형성한다. 경사면(142)에는 각목부재(130)의 모서리 각()과 접하는 부위에 호형(弧形)의 끼움홈(144)이 형성된다.

 

끼움홈(144)에는 바(Bar) 형태의 졸대(146)를 끼워지게 하여 각목부재(130)의 모서리 각에

순응하면서 그 모서리 각에 부착시 절곡부위가 약간 볼록해지면서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형을 이루도록 한다. 2모서리마감재(140)는 제1모서리마감재(120)와 동일 재질로 마련될 수 있다.

 

2모서리마감재(140)의 일측에는 수직방향으로 길게 연장형성된 장식홈(148)이 구비된다( 5참조). 장식홈(148)은 오목한 홈을 이루는 호형(弧形)으로 형성되는 등 다양한 형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식홈(148)에는 다양한 무늬 및 형상을 갖는 장식체(148a)가 끼움결합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원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원 고안의 권리 범위는 이같은 특정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원 고안이 속하는 당업자에게 자명한 범위는 본원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내에 기재된 범주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고안자: 고홍철

대리인: 김영화

 

 

실용신안 등록번호

20-0449075-0000

 

                                  

표시번호

        

1

출원 연월일 :

2009 07 10

:

20-2009-0008966

공고 연월일 :

2010 06 17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10 03 04

청구범위의 항수 :

1

:

A47B 96/18

등록의 구분 :

고안의 명칭 :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가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9 07 10

2010 06 04 등록

 

                                     

순위번호

        

1

(등록권리자)

()디너팩토리

경기 포천시 가산면방축리 ***-*

2010 06 04 등록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가구' 실용신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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