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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재권

[PCT 국제출원] 멕시코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요건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스페인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22: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39(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만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NO




국내 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출원인이 발명자이거나 중소기업, 사람 또는 공립 고등교육기관, 공공부문 과학시술관인 경우, 산업재산업 타이틀 2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50%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50%만 납부할 수 있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특허 출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단계와 국제단계의 출원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양도문서

-출원인이 멕시코 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의 임명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멕시코 국민이나 거주자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NO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멕시코 국내 단계 진입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멕시코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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