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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재권

멕시코에서 상표 등록 출원 및 상표 출원서류

멕시코 상표등록출원 및 출원서류

(1)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고 첨부물이 첨부된 상표등록출원서 3통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재산법 113조)출원인의 성명, 국적 및 주소(법인은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상표를 구성하는 식별성 있는 상표견본이 언어적 요소로 구성된 것인지 또는 그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지, 입체의 것인가, 그들의 결합인 것인 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해당 상표가 최초로 사용된 날(이것은 후에 정정할 수 없다), 또는 그것이 아직도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의 기재.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상표는 아직도 사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와 그 류 구분
 
[멕시코 상표 출원서류]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 상표견본(문자 이외 상표인 도형, 입체상표, 또는 이들과 결합한 상표)
  • 단체표장은 정관
  • 출원료, 등록료 및 등록증 발행에 따른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타인이나 타 기관의 인증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가서 또는 동의서 첨부

 

(2) 상표등록 출원서는 팩시밀리로 신청 가능

(가) 모든 출원서 및 신청서류
  • 상표등록 출원서 등 특허나 실용신안 등, 그리고 양도신청서 등은 직접 특허청에 제출해도 되고, 또한 팩시밀리에 의해 신청해도 된다(산업재산규칙 5조(IX)
(나) 원본은 송신 다음날 특허청에 제출
  • 상표등록 출원서 혹은 신청서의 원본, 첨부서류, 소정 수수료 납부 영수증 및 팩시밀리 송신 영수증은 팩시밀리 송신의 다음날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재산규칙 5조(IX).

(3) 멕시코 상표등록 출원시 유의할 사항

(가) 도형상표⋅입체상표의 경우
  • 상표출원서와 함께 제출되는 상표의 견본은 공중을 속이고 또는 공중에 오인을 일으키는 어구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출원이 언어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상표 또는 입체의 상표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인 경우는, 해당 출원서에 수반하는 견본에는 상표를 구성하는 또는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어구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단, 그 취지의 명시의 유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별개로 한다(산업재산법 115조).

(나)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
  • 상표등록의 출원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과 라이선스 허락 및 해당 상표권의 양도에 대한 출원인 사이의 합의서가 출원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안된다(산업재산법 116조).
  • 이 공동출원인 사이의 합의서는 관계 상표출원인 사이의 합의문서의 형태도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이 합의서는 상품의 지정 또는 서비스의 한정, 라이선스의 허여, 법 제154조에 규정하는 등록의 취소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여야 한다(산업재산규칙 58조).

(다) 도형 등의 사용을 유보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상표의 디자인 중의 표현 및 도형에서 사용을 유보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 아무 지적도 없이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에 첨부된 견본 그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산업재산규칙 56조).

(라) 상표의 서체, 사이즈의 경우
  • 문자상표의 경우, 상표 출원인은 모든 서체 및 문자 사이즈에 있어서의 해당 문자 상표를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마) 지정상표 및 지정 서비스의 경우
  • 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지정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산업재산규칙 57조).
  •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만을 지정할 수 있다.
  • 그들의 공시규칙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따라서 지정해야 한다.
  • 해당 분류표는 관보에 공시된다




멕시코 상표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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