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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재권

멕시코의 상표 등록 요건

(1) 자타상품 및 서비스 식별력

멕시코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에 표시하는 명칭이고, 이 명칭은 자기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타상품식별력의 존재에 의해 수요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산업재산법 89조).

 

(2) 등록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멕시코 상표

멕시코 상표는 다음의 등록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면 상표등록이 되지 아니한다(산업재산법 90조).
  • 시각적이어도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입체의 동태적 혹은 변형적인 명칭, 도형 또는 형상
  • 상표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명칭 혹은 보통으로 이용되는 명칭 및 일상의 용어나 영업 관행에 의해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의 보통명칭 또는 일반적 호칭이 되어 있는 말
  • 공공의 재산인 또는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입체의 형상, 다른 것과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는 독자성이 부족한 입체형상, 및 상품의 보통 혹은 일상적인 형상 또는 성질 혹은 공업적 기능에 의하여 정해지는 형상
  • 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구성, 용도, 가격, 원산지 명칭 또는 생산 시기를 특정 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설명적 혹은 지시적인 용어를 포함한다.
  • 문자, 숫자 또는 색채. 단, 그들이 그들에 특별 현저성을 주는 기능을 하는 부호, 도형 혹은 명칭 등의 요소와 결합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는 달리한다.
  • 다른 언어로 번역한 번역문이며, 등록할 수 없는 말에 대한 자의(恣意)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철(파일) 또는 인공적인 구성
  • 승인을 얻는 일 없이 외국, 멕시코 국, 지방 자치체 그 외의 행정 주체의 문장(紋章), 기(旗) 혹은 기장을 복제 또는 모방한 표지, 및 정부계 혹은 비정부계의 국제 조직 그 외 공인된 조직의 명칭을 포함한 모든 명칭(全稱) 혹은 약칭, 표장, 또는 문장(紋章)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멕시코 국에서 채용하는 관리 혹은 보증용의 공적 표지 혹은 공인(公印)을 복제 또는 모방한 표지, 또는 동전, 은행권, 기념 동전 그 외 멕시코 국내 혹은 외국의 법화(法貨)를 복제 혹은 모방한 표지
  • 공인의 박람회, 물품전시회, 집회,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 대회에 있어서 수여되는 훈장, 메달 그 외의 상장의 명칭 또는 도식 표시를 복제 또는 모방하는 표지
  • 고유 또는 보통의 지리학상의 명칭 및 지도, 또는 나라를 나타내는 명사(名詞) 또는 형용사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소)를 표시하고 그와 같은 출처(소)에 관한 혼동 혹은 오인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 어느 상품의 제조로 알려져 있는 도시 혹은 장소의 명칭으로, 그들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붙여져 있는 것. 단, 특이성이 있는 동시 혼동의 우려가 없는 개인의 명칭으로,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사람의 성명, 필명, 서명의 초상으로, 그 자 혹은, 그 자가 고인인 경우는, 그 생존 배우자, 직계 혈족 및 양자손자 또 방계친족(모두 4촌수 뒤에까지의 것)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
  • 지적 혹은 예술적 작품의 표제, 정기간행물 그 외의 출판물의 표제, 혹은 상징적 캐릭터 또는 실제인 초상의 명칭, 예명, 및 연예 그룹의 명칭으로, 대응하는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그들의 등록에 대한 명시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
  • 공중을 속이는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입체의 명칭, 도형 또는 형상이며, 보호하려고 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성질, 구성성분 또는 품질에 대한 허위표시를 구성한다고 이해되는 것
  •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멕시코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특허청이 판단하는 표장과 동일 혹은 유사한 입체의 명칭, 도형 또는 형상.
  • 먼저 출원이 이루어져 등록을 기다리고 있던지 또는 이미 등록되어 효력을 가지는 다른 상표와 동일 혹은 혼동시킬 정도로 유사하고, 또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장. 단,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표장이어도,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사용을 위하여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출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상표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제조 혹은 판매 또는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또는 공업, 상업 혹은 서비스의 사업소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호로, 해당 상표의 등록 출원일 또는 최초의 사용의 선서일보다 전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 혹은 혼동시킬 정도로 유사하고 있는 표장. 단, 이 규정은, 해당 상호의 소유자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가 다른 자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은 한 적용되지 않는다.

 

(3) 멕시코 상표등록 요건에 위반한 상표

(가) 거절 이유
  • 상표등록출원이 자타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이거나,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상표(또는 서비스) 등록의 거절이유가 된다.

(나) 무효사유
  • 또한 상표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가 등록되면 무효사유가 된다.

 

(4) 제일 먼저 멕시코 특허청에 출원한 상품 (선출원)


(가) 선출원주의의 의의

  • 멕시코에서 선출원주의는 상표를 특허청에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등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산업재산법 121조).

(나) 선후출원의 판단 기준

(i) 타인간의 출원에만 적용

  • 선출원주의는 타인간의 출원에만 적용되고, 동일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일인은 유사상표를 사용해도 상품의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ii) 출원일을 기준

  • 누가 특허청에 제일 먼저 출원하였는가의 여부의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iii)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시 적용

  • 선출원의 적용은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 적용되고, 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2인 이상의 상표출원의 경우

(i) 출원일이 다른 경우

  • 동일상표를 2인 이상이 다른 일(日)에 출원한 경우는 제일 먼저(최선의) 상표등록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ii)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

  • 2인이 동일상표를 같은 날짜에 출원한 경우는 시간이 빠른 사람에게 상표등록이 부여된다.
  • 우리나라는 위의 경우 2인의 상표 출원인이 협의에 의해서 1인만이 상표등록을 받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추첨에 의하여 1인에게만 상표등록을 부여한다(한국 상표법시행규칙 3조 3항)

 

(라) 선출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출원절차의 무효, 포기, 취하
  •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 불복청구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
  •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 포기

 

(마) 선출원주의의 예외와 선사용주의의 가미

(i) 선출원주의의 예외
  •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
  • 상표 및 지정 상품을 보정한 경우
  • 상표등록 후 상표나 지정상품을 보정한 경우에는 보정된 내용은 원 상표출원 일로 인정된다.

 

(ii) 선사용주의의 가미

① 주지저명 상표보호

  •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멕시코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특허청이 판단하는 표장과 동일 혹은 유사한 입체의 명칭, 도형 또는 형상은 타인에게 상표등록되지 아니하고, 상표등록 출원인이 주지상표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예외이다(산업재산법 90조).

② 멕시코에서 먼저 성실하게 사용한 상표

  • 멕시코 내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하여 동일 혹은 혼동시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제3자가 그 사용을 해당 상표의 출원일 혹은 최초의 사용 선서일보다 먼저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3자는 해당 상표등록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산업재산법 92조(1)..단, 미리 해당상표의 무효선언을 신청하여 그 선언을 얻어 둘 필요가 있다(산업재산법 92조(1)


③ 등록상표의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한 경우

  • 제3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혼동시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영업소 또는 법인의 상호, 단체명 혹은 기업명으로서 또는 그 일부로서 사용할 수 없다(산업재산법 91조 앞부분). 그러나 본 조는 제3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그 최초의 사용선서일보다 먼저 상기의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호, 단체명 또는 기업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후미).

(바) 선출원위반의 효과
  • 거절이유⋅무효사유
  • 특허청에 정보제공

(사) 우리나라제도와의 대비
  • 우리나라는 선출원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출원보다 먼저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를 인정(그러나 박람회에 출품한 상표는 예외) 하지 않으나 멕시코는 이러한 경우 사용선서일보다 먼저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호, 단체 등 명칭에 대해서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멕시코 상표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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