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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재권

멕시코 저작권 보호제도 및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제도

(1) 멕시코 저작권이란

멕시코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문학, 학술, 및 예술에 관한 권리이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멕시코 저작물의 대상

보호대상으로서, 

  1. 문학, 
  2. 뮤지컬, 
  3. 연극, 
  4. 무용, 
  5. 그림⋅도면, 
  6. 조각⋅3차원예술, 
  7. 패러디⋅단편소설, 
  8. 건축, 
  9. 영화, 기타의 AV작품,
  10. 라디오, TV 프로그램,
  11. 컴퓨터 프로그램
  12. 사진작품, 
  13. 응용미술⋅그래픽⋅섬유디자인, 
  14.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

위와 같이, 그 콘텐츠 혹은 어떤 주체에 기초하여 선택하여 배열된 것이 지적창작에 의하여 구성된 수집물 등이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저작권법 13조)


(3) 멕시코 저작물과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가) 저작물

저작물은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두뇌활동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써,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i) 문학, 예술 및 학술의 범위 내

  • 저작물은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ii) 창작성

  • 창작성은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것이 어느정도 새롭고,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iii) 유체물에 고정

  • 저작물이 원고, 도면 CD 등에 고정되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하여 이론이 있으나, 반드시 고정물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표현수단에 불과한 그 유체물이 저작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미법, 프랑스법은 저작물이 유체물에 고정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iv)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

  •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4) 멕시코 저작권의 발생

멕시코 저작권은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와 저작물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관리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방식주의가 있다. 멕시코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저작자의 권리

(가) 저작 인격권

(i) 일신전속적인 권리, 양도 불가

  • 이는 저작권자만이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의 인격에 관한 권리이며, 이 인격은 일신전속적이며 영구적인 권리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ii) 존속기간

  • 저작인격권은 존속기간이나 시효가 없으며, 취소불능하고 압류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나) 저작재산권

(i) 저작권은 하나의 재산권

  • 저작권도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이 재산권으로 인해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 및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ii) 양도

  • 멕시코 저작재산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담보권(질권)도 설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에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고, 사용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iii)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멕시코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일생동안, 그리고 사후 100년간 존속하며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 사후 출판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첫 출판일로부터 100년간 지속된다.


(다) 저작인접권 (Derechos conexas)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가까운 곳(이웃에)에 있는 권리라 해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6) 저작권의 보호 방법

(가) 분쟁의 조정

이 분쟁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작관리청 내에 있는 저작권위원회나 중재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i) 저작권 위원회

① 조정권고

  • 저작권 위원회는 당사자들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하고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우선 저작권 관리청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하며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 중재는 위원회가 중재과정 중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조정결정은 화해와 동일

  • 이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멕시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제도]

(1) 저작권법에 의해 멕시코에서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는 대부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멕시코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2)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이란

(가) 프로그램 저작물이란

  • 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나) 프로그램 저작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또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개작하여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발행 및 전송(FAX 등으로 보내는 것)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권제도란

  •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프로그램저작물을 타인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멕시코 상표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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