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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 상표권 양도

① 대만 상표 양도 설정등록

대만 상표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진술하는 양도 계약서 체결시상표권의 양도증이 대만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임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상표를 양수한 후 양수인은 즉시 양도증을 대만 특허청에 설정 등록 하여야 한다현재의 대만 상표법에는 관련된 상표 등록 제도가 없다그러므로 상표권을 양도 받기 전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시에 양도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도 받을 상표가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지 또는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대만 상표권 양도 설정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관납료

  • 양도증 계약서 사본 또는 법원이 상표의 경매를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위임장 (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번역문 제출)



② 해체된 회사의 양도
대만 상표권 양도의 설정 등록은 법인의 해체가 등록된 이후 또는 법인의 등록이 소멸된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해체된 회사 또는 당국에 의해 소멸되거나 취소된 회사가 해체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해체된 상태가 아니다해체 과정 중에상기 회사는 진행 중인 업무가 종료되도록 일시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더 나아가이에 관련된 상표권은 여전히 해당 기간 동안에 유효하다따라서 법인은 해체 과정의 종료 이전에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고그 양도의 설정 등록 또는 상표 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은 양수인에 의해서 신청될 수 있다).


③ 단체표장권의 양도사용권질권 설정
증명상표권업무표장권 또는 단체상표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사용권 및 질권이 설정 등록될 수 없다증명 상표업무 표장 및 단체 상표는 상표법 하에서 무형 재산으로서 간주되고상표와 관련된 상표법 규정은 이들에게 준용되어야 한다예컨대기존 권리의 존속기간갱신 등록및 상표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적용된다그러나 증명 상표업무 표장및 단체 상표의 본질과 특성의 면에서이들의 양도사용권 및 질권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그리고 부정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원칙적으로타인에 대한 특정 표장의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이 대만 특허청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타인에 대한 질권 설정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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