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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 특허의 심사 및 등록

[대만 특허 심사] 

① 심사 청구

. 실질 심사 청구 제도

대만 특허청은 출원인이나 제3자가 출원일로부터 3년의 법정 기간 내에 실질 심사 청구를 한 발명 출원에 대해서만 실질 심사를 실시한다1). 상기 법정 기간 내에 그러한 청구가 없는 경우에, 해당 발명 특허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 실질 심사 청구 자격

대만 특허법에 따라, 누구든지 실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 및 출원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실질 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실질 심사를 청구한 경우, 대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실질 심사 청구 기한

실질 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37조에 따른 분할 출원이거나 동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3년의 법정 기한이 도과되었다면, 분할 또는 변경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내에 대만 특허청에 실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법정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련 발명 특허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실질 심사 청구를 위한 3년의 기간은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시작된다. 실질 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과 동시에 청구될 수도 있다.

모든 분할 및 변경 출원은 새로운 출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출원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새로운 분할 및 변경 출원은 공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출원들에 대한 실질 심사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청구되어야 한다. 만약 원출원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실질 심사를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상기 원출원에 대한 분할 출원이 성립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실질 심사 청구 확인

출원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실질 심사 청구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발명 특허 출원의 공개 공보를 통해 해당 발명의 심사 청구 여부를 알 수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가 공개 이전에 청구된 경우에, 그 정보는 상기 공보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고, 공개 후에 실질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실질 심사 청구라는 표제의 색인란에 기재가 된다.

. 실질 심사 청구 철회

심사 청구는 일단 청구서가 제출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실질 심사 청구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직접 진행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청구 절차를 제3자가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심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청구된 실질 심사는 철회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출원인이 그러한 출원에 대한 모든 후속 절차를 종료하고 싶다면, 해당 특허 출원을 취하할 수는 있다.


 ②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실질 심사 청구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또는 새로운 종에 관한 발명 출원의 실질 심사를 청구할 때, 출원인은 기탁기관이 발행한 생존 테스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실질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대만 특허청은 생존 테스트 증명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③ 거절 결정시 제3자의 후속 재심사 요청

3자가 요청한 실질 심사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발명 출원이 거절 결정 되었을 때, 3자가 후속 재심사 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없다. 대만 특허법에 따라,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서의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3). 따라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제3자의 실질 심사 청구에 기인한 거절이 있는 경우에, 그 출원의 출원인만이 후속 재심사 청구 및 행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공개 전 실질 심사 청구

발명 출원이 공개가 되기 전에 실질 심사가 청구된 출원들은, 18개월의 만료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 된다. , 발명 특허에 대한 공개 제도 적용이 실질 심사 시기를 연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⑤ 심사 과정

 

⑥ 심사청구

 

⑦ 심사과정

. 심사관 면담

발명 출원 후에, 출원인은 심사관과의 면담 또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대만 특허청이 발표한특허 면담을 위한 주요 사항에 따라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을 통한 검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면, 출원인은 대만 특허청이 발표한특허 검사 및 관찰을 위한 주요 사항에 따라 그러한 검사 및 관찰을 요청할 수 있다.

. 의견서 제출

대만 특허청은 심사 결과 특허 등록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실용신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 거절 결정 및 재심사

출원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심사 결과, 대만 특허청이 거절 결정서를 발행할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604) 이내에 재심사(re-examination)를 요청함으로써 거절결정에 불복 할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의견서는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내만 제출하면 된다. 재심사에 따른 의견서 및 보정서가 제출 되면, 대만 특허청은 본 건을 새 심사관에게 위임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전의 거절을 재검토하게 된다. 대만 특허청이 재심사 후 다시 거절을 할 경우, 출원인은 재심사 거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만 특허청을 통해 경제부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특허 허여 조건

발명 또는 창작은 산업상 이용가능성5), 신규성6), 및 진보성7)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에는 발명 특허 출원이 반드시 산업상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산업의 정의는 그러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특허법에서의산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기술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광의의 산업은 예를 들어, 산업, 농업, 산림업, 어업, 축산업, 광업, 수산업 등을 포함한다. 운송업, 통신업, 교역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이 산업적으로 제조되고 이용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신규성

발명 특허 출원내의 청구범위가 종래 기술의 일부가 아닐 때, 그 발명은 신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원일 이전에,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되거나, 공공이 사용할 수 있거나 공공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이 종래 기술의 일부가 될 것이고, 이는 특허 출원의 신규성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 진보성

발명 특허 출원이 종래 기술과 상이하더라도, 상기 발명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숙련된 기술자가 특허 출원 전의 종래 기술을 기초로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발명은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다. 진보성은 발명 특허가 특허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특허 요건 중 하나이다. 신규성 요건의 심사에 이어 진보성이 심사될 것이며, 출원이 신규성을 결여한다면 진보성은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⑨ 우선 심사

. 우선 심사 청구 요건

출원이 공개된 후 그리고 공고되기 전에 제3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대만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출원의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8). , 대만 특허청은 관련 권리의 명확화를 위해 해당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출원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우선 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 우선 심사 청구는 무료이나, 청구서 양식 및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우선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실질 심사가 청구되어야 한다.

 , 우선심사는 2002 10 26일 이후에 출원된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9).

. 우선 심사 청구 양식

우선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하의 내용이 기재된 청구서 양식을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 번호 및 공개 번호
  • 발명의 명칭
  • 실질 심사 청구인의 국적,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거주 주소 또는 영업장 주소;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위임받은 특허 대리인 및 특허법인
  •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인과 청구인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관한 표시
  • 발명 특허 출원의 상업적 실시 상태;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협의 내용

이외에도, 서면 통지서, 광고 카탈로그 또는 상업적 실시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와 같은 기타 관련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⑩ 직권 심사

발명,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 특허의 공개 출원에 대만 특허청은 직권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10). 예를 들어, 심사관은, 다른 출원의 심사시 해당 특허가 특허성의 기본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공개일과 특허의 만료일 사이에 언제든지 직권 심사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 결과,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해 거절 결정 또는 무효를 하고자 할 경우, 대만 특허청은 견해서를 발행하게 된다.

 

⑪ 변경 및 분할 출원

. 변경 출원

특허 출원이 심사 중인 동안에 또는 원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거절한다는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원인은 특허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1). 원출원의 출원일은 변경된 출원일의 출원일로 간주될 것이며, 출원일에 영향은 없다. 그러나, 특허의 허여 결정 이후에 또는 특허를 거절한다는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를 변경 출원할 수 없다. 특허 변경 출원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출원이나, 원출원에 대해 제출되었던 양도증 및 위임장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허 변경 출원의 타입은 다음을 포함 한다

() 다른 카테고리로의 변경

a.발명으로부터 실용신안으로

b.발명으로부터 디자인으로

c.실용신안으로부터 발명으로

d.실용신안으로부터 디자인으로

e.디자인으로부터 실용신안으로.

 

(2)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의 변경

a.추가 특허(invention-of-additional)로부터 독립 특허로의 변경

b.추가 실용신안으로부터 독립 실용신안으로 변경

c.독립 디자인과 결합 디자인 간의 변경

 

. 분할 출원

실질적으로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의 경우, 이 출원은 대만 특허청의 통지에 의해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2 이상의 개별적인 분할 출원으로 분할될 수 있다. 발명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에, 분할 출원은 원출원에 대한 재심사 결정서가 발행되기 전에 출원되어야 하며,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에 분할 출원은 결정 전에 출원되어야 한다. 만약 분할 출원이 허용되면, 원출원의 출원일이 분할 출원의 출원일이 될 것이고,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여전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출원 절차에 대한 출원 서류는 특허법 시행령의 24조 및 34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2004 7 1일자로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의 분할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4 7 1일 이전에 제출된 계류 중인 출원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허권이 분할될 수 있다.

 

 

[등록]

. 이의신청 제도 폐지

2004 7 1일자로 이의신청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이의신청 제도가 특허 등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법률적인 절차나 효과가 무효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허여 통지

이전에는 이의신청 제도에 따라 허여통지서 발행 후 3개월간의 특허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정식 허여 통지서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여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발행된다. 등록료 납부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연차료의 경우처럼 추납 기간도 없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방법 특허

대만 특허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으면, 특허 받은 제조 방법의 특허권자는 그러한 제조 방법의 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을 이용,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을 통해 이용하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24조에 따라, 새로운 변종 식물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식물 변종의 경작 및 성장 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된 방법에 따라 경작된 식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연차료

특허 연차료는 특허청, 경제부 장관의 계좌로 우편 송금을 통해 납부되어야 한다. 특허 출원 번호 또는 특허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 입금표의 뒷면에 납부 연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특허 출원 번호 또는 특허증 번호 및 해당 납부 연차가 기재된 출원서 양식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만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만 특허법에 따라, 대만 특허청은 특허증 접수 전에 특허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적어도 1년 치 연차료에 대해 납부하라는 것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 특허권자는 대만 특허청의 통지 없이 만료일 이전에 추가적인 연차료 납부를 자발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허 연차료에 대한 통지두 배의 특허 연차료는 안내문으로서만 발송되며 대만 특허청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그들의 권리 및 이익을 스스로 보살펴야 한다. 연차료는 6개월의 추납 기간 내에 2배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6개월의 추납 기간 내에 연차료 지급이 없는 경우에, 특허권은 특허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사실상 소멸된다.

. 특허 공보

특허 공보에는 허여, 변경, 연장, 연기, 양도, 신탁, 라이센싱, 강제 실시권, 무효, 소멸, 또는 질권 및 기타 특허에 관한 최근 사항이 업데이트 되어 기재된다. 공보는 1부당 NT$200의 가격으로 한 달에 3(1, 11, 21) 종이 인쇄물 형태로 배포된다. 또한, 1부당 NT$800의 가격으로 한 달에 3(9, 19, 29)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된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자는 특허청에 우편환으로 대금을 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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