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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에서 특허 출원

[대만 특허 출원]

① 출원의 제반조건

특허 출원인은 중국어로 작성된 출원서, 명세서, 도면 및 선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또한, 동법 제25조에 따라, 선언서 및 특허 출원 권리 증명서 제출은 출원일 인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시에, 출원인은 관련된 종래 기술 또는 인용된 관련 특허 번호 및 인용 이유를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법 제26조에 따라,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의 구현 및 그 실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심사관이 창작의 배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발명의 특허성의 평가 기간 및 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것이다. 대만 특허청에서 이용이 가능한 대만 및 해외 특허 참조와 관련하여, 출원인은 종래 특허가 출원된 국가, 출원 번호 및 공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만 특허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출원인은 사본을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간행물에 대해서는, 작가 성명 및 타이틀, 간행물 제목, 발행자, 및 발행일자가 필요하다.


 

a.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대만 특허법에 따라, 특허 출원은 그러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2). 특허법 제5조에 따라,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발명자, 창작자 또는 그 양도인이나 승계인을 의미한다.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 특허 무효 이유가 될 수 있다.


b. 특허 출원서

(1) 출원서 작성

대만 특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원시에는 대만 특허청 규정에 따른 특정 출원서 서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출원 서류는 국가 표준 A4 용지에 중문 번체 문자로 흑색 인쇄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출원인() 및 발명자()/창작자()의 중국어 명칭은 중문 번체로 기재되어야 한다. 단순화된 중국어, 또는 일본어 간지나 한국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인() 및 발명자()/창작자()의 외국어 명칭은 그들의 외국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명세서, 및 디자인 특허의 도면 설명은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좌로부터 우로 기재되어야 한다. 한 면당 24 , 한 줄 당 25 단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면의 각 측면에는 2 센티미터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

 특허 출원서는 인편으로 또는 우편으로 제출될 수 있다. 출원인은 출원서를 대만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고 또는 신주(Hsinchu), 타이중(Taichung), 까오슝(Kaohsiung) 특허청 센터4)내의 접수처로 인편 또는 우체국 등기로 제출할 수 있다.

 

(2) 출원일 인정

대만 특허법 제25조 제3(동법의 제108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준용됨) 및 제116 3항에 따라, 출원일은 출원서, 명세서 및 필요도면 모두가 출원인에 의해 대만 특허청에 제출된 날짜가 된다. 따라서, 유효 출원일은 전술한 모든 서류들이 대만 특허청에 제출된 일자이다. 필요 서류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출원일은 연기된다.

 

(3) 청구범위

청구범위에는 보호 대상, 기술적 구성 및 특징을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추가하여,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부분들의 연결 관계도 제시되어야 한다. 사소한 요소들에 대한 보충설명 및/또는 파라미터나 조건 등을 과다하게 제한할 경우, 특허 범위가 좁아지고, 종래 기술과 중첩될 정도로 충분히 넓어질 수 없을 것이다.

 

(4) 양도증

특허 출원시에, 출원인이 발명자/창작자라면, 양도증은 필요치 않고 출원인이 발명자/창작자가 아니라면, 발명자/창작자가 서명한 양도증이 필요하다. 양도증이 출원일 인정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출원과 동시에 양도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 특허청이 정한 기한까지 양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허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발명자의 거부, 질병, 사망, 또는 부재로 인해 출원인이 서명된 양도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증은 선언서 및 관련 서류로 대체될 수 있다. 선언서는 발명자의 성명, 권리의 기원, 및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선언을 포함할 것이다. 증거 서류는 출원인의 선언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칭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발명자가 질병으로 인해 서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명자의 진단서
  • 발명자의 사망을 주장하는 경우에, 승계인에 의해 서명된 양도증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유언장, 법원 판결 등)
  • 고용 중에 직무상 의무의 실행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발명이 직무상 의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 계약서 또는 서류

 

(5) 미생물 관련 특허 출원

모든 생물학적 물질 또는 모든 생물학적 물질의 이용과 관련된 발명 특허의 출원에 있어서, 출원인은 출원일 이전에 대만 특허청의 음식물 산업 연구 및 개발 연구기관에 의해 지정된 지역 기탁 기관에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하고 출원서에 기탁 기관의 명칭과 이러한 기탁이 이루어진 날짜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탁을 증명하는 원본 및 사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료


c. 출원 반려

출원 조건 미충족으로 반려된 출원의 출원인은 결정서 접수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 거절은 출원인이 상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된다. 재심사 요청시에, 조건 충족 이유에 대한 설명서 사본 2부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상기 설명서는 재심사 요청서 제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d.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없는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은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없다.)

(1)동물이나 식물의 새로운 변종, 단 새로운 식물 변종의 경작 및 재배 과정은 제외

(2)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수술 방법

(3)과학적 이론 또는 수학식

(4)게임이나 스포츠의 규칙이나 방법

(5)인간의 추론 및 기억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는 방법 또는 계획

(6)공공질서, 선량한 미풍양속 또는 공공 위생을 해하는 발명

게임, 스포츠 규칙 또는 방법은 인간이 만든 규칙 및 방법으로서, 자연 법칙의 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사고, 기억 및 기술의 산물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발명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다.

“포크볼”을 던질 수 있는 방법 및 손가락을 이용한 볼 그립 방법에 대한 특허 또한 특허가 될 수 없다. , 포크볼 피칭 방법은 단지 개인의 재능 및 피칭 기술의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는 기술적 사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기술의 공개에 의해 일반 대중이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발명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없다.

개념도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는 누구라도 관련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 검사 방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 , 그러한 방법이 자연 법칙의 이용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만든 규칙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창작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대만 특허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비 특허 보호 대상과 달리, 대만 특허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특허의 출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만 특허법 제22조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적 특성을 가지는) 출원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경우에, 그리고 특허법 제24조에 규정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발명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출원의 특허 또는 거절은 명세서의 기술 내용을 기초로 하는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e. 국내 우선권 주장

과거 12개월 내에 최초로 출원한 동일한 발명의 보충 및/또는 보강을 기초로 하여 연속 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창작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원출원의 출원일이 특허성 심사에 대한 기준일로 이용될 수 있다).

국내 우선권의 목적은 출원인이 상기 출원을 기초로 이용하여, 출원이 이루어진 후에, 보충, 보정, 또는 새로운 청구항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약 우선권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범위의 청구항, 보정 또는 보충이 요청된 경우에, 원특허 출원에 개시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면, 후속 출원에 모든 것을 결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누락 없이 전체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는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출원 제도와 전술한 기능을 조합한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우선권은 하나 이상의 국내 특허를 기본으로 취하고, 출원인이 그 출원을 후속 출원에 통합시키고 출원에 앞서서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부가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는 출원인의 선출원내의 발명 또는 창작물이 조약 우선권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내 우선권 주장은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만에서 자신이 출원한 발명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기초로 동일한 출원인이 후속 출원을 출원한다면, 그 선출원인은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다르다면, 후출원시 출원할 권리의 양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일치될 수 있다. 특허의 양도증 및 증거 서류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f. 신규성 의제

(1) 신규성 의제의 정의

특허 출원에 앞서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공개되거나 공공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기술이 공개된 경우에, 이는 종래 기술이 되어 신규성 상실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공개가 연구 또는 실험의 결과인 경우
  • 공개가 정부가 후원하거나 승인한 전시회에서 전시된 결과인 경우
  • 특허 출원인의 의도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상기 원인의 경우에, 출원인은 상기 원인의 실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고, 관련 사건의 발생을 표시하면, 관련사건 발생의 결과로서의 기술 공개가 종래 기술의 일부에 속하지 않는 예외로서 간주되고 그에 따라 신규성 기준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상기 세 번째 원인의 표시는 출원시까지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6개월의 기간을유예 기간이라 한다. 유사한 규정이 디자인에도 적용되나, 디자인은 외관의 디자인이고, 실험 및 연구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실험 및 연구는 유예 기간에 대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신규성 의제 주장 절차 및 제출 서류

대만 특허법에 따라, 상기유예 기간에 관한 제22조의 항목 1 2에 규정된 원인의 출원을 주장하는 출원인은 상기 원인들의 실제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생 및 관련 일자를 출원서에 표시하고 대만 특허청이 정한 기한 내에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보정

. 공개 제도

2002 10 26일자로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2002 10 26일 이후 출원된 모든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 후 공개 공보를 통해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 제도는 발명 특허 출원에만 적용된다. 실용신안등록 특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기술적 수준이 낮고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공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복 연구 및 투자를 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앞서 습득하여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 공개 절차

출원이 공개될 때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대만 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공보를 배포한다.

  • 출원 번호
  • 공개 번호
  • 공개 일자
  • 국제특허분류
  • 출원일
  • 발명의 명칭
  • 발명자 명칭
  • 출원인 명칭 또는 사업자명, 및 거주지 또는 영업상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명칭
  • 요약서
  •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
  • 특허법 제27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서가 제출된 경우에, 최초 출원의 국가, 출원 번호 및 출원일
  •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서가 제출된 경우에, 각 출원의 국가, 출원 번호 및 출원일
  • 출원의 실질 심사 청구 여부

공개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공공의 관람, 필기, 카메라 기록, 또는 복사에 이용될 수 있다.

 

. 공개 공보

특허 출원 공개 공보는 종이 인쇄물과 컴팩트 디스크 형식의 전자 문서 양쪽으로 배포된다. 컴팩트 디스크 형식은 색인 기능이 부가적으로 제공된다.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충이 출원일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가장 최근의 수정된 버전이 공개된다. 만약, 그러한 보정 또는 보충이 상기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대만 특허청이 해당 출원에 대한 공개 준비 진행을 이미 착수하였기 때문에, 최초 버전이 공개되게 된다.

 

. 조기 공개

특허 출원인은 시장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면서 관련 권리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출원에 대해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제도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에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대만 특허청은 15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출원 발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시작하고, 그 후 해당 출원은 조만간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 공개 요청시, 출원인은 NT$1,000의 특허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개 금지

공개 제도의 목적이 사업상 및 산업상 중복 연구 및 투자 낭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원인은 자신들의 출원에 대해 공개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발명 특허 출원은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개 전에 허여되어 특허 공고 공보8)에 공개된 특허 출원도 특허 출원 공보9)에 게시된다. 거절된 발명 특허 출원 또한 공개 제도가 적용되어 공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명 출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1)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원의 경우

(2) 출원이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내에 취하된 경우

(3) 출원의 내용이 국가 안보 또는 타국의 안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출원의 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2002 10 26일 이전 출원의 분할 출원

2002 10 26일 이전에 출원되었으나 그로부터 분할되거나, 또는 실용신안등록 특허 출원으로부터 변경된 발명 특허 출원에도 공개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출원이 아닌 분할 출원, 그리고 변경 출원은 공개가 이루어진다. 분할 및 변경 출원이 새로운 출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 심사 청구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분할 및 변경 출원의 공개

분할 또는 변경 출원에는 원출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명 특허 출원이 출원일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 후에 분할 또는 변경 출원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히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

 

③ 보정

특허 출원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1)2002 10 26일 이후 출원된 발명 특허 출원부터 공개 시스템이 적용된다. 공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발명 특허 출원은 출원일(또는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의 기간 이후 공개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내에,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보정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다.

(2)발명 특허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최우선일)로부터 15개월 이후에, 특허 출원인은 아래에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및 보충을 할 수 있다.

() 실질 심사 청구와 동시

() 실질 심사 청구가 특허 출원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발 행된 실질 심사 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 특허 출원의 거절이유 통지서에 대한 대만 특허청의 답변서 제출 기한 내

()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출원인에 의한 재-심사 청구 이유 보충서 제출이 허용된 기간 내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내

() 직권 심사통지서(notification of ex officio examination)에 대해 대만 특허청에 의해 지정된 답변 기간 내

 

(3)공개된 후에, 대만 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거절이유 통지서에 대해 응답 또는 불복하는 자에 의한 보정 외에는,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특허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보정이 허용된다.

 

④ 정보 제공

공개된 발명 특허 출원의 심사 기간 동안, 누구든지 대만 특허청에 종래 기술 자료 등의 정보를 심사관의 심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정보 제공은 해당 출원의 심사 청구가 이루어져야만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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