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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실용신안의 보정/심사

[대만 실용신안 보정]

특허 출원인은 원래 출원에 포함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보정 또는 보충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1)되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한 형식 심사를 채용한 목적은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것이다.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출원인의 보정 또는 보충 요청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만 보정이 가능하다.

만약, 실용신안등록 특허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대만 특허청은 특허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보정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대만 특허청이 직권으로 보정 또는 보충 명령을 통지하였다면, 출원인은 대만 특허청이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보정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다. 대만 특허청의 요청 이외의 출원인에 의한 자진 보정 또는 보충은, 상기 보정을 위한 법정 기한 2개월의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수리되지 않는다.

 

 

[대만 실용신안 심사]

① 형식 심사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한 형식 심사 제도(formality examination system)는 선진국의 실용신안등록 특허 심사 시스템을 기준으로 채용한 것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조기 권리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서는 실질 심사 시스템을 폐지, 형식 심사를 채용하였다. 대만 특허법 개정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의 형식 심사 제도는 2004 7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실용신안등록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에서는, 명세서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진다.

(1)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위생에 해가되는지의 여부

(2)형상, 구조 또는 설치와 관련되는지의 여부

(3)실용신안의 단일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4)명세서 또는 도면에 특정의 필수적인 사항이 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개시된 필수적인 사항이 명백하게 불명료한지의 여부

(5)명세서가 고안의 명칭, 상세한 설명, 요약서 및 청구범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명세서가 상기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만 특허청의 보정 통지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필요한 보정 또는 보충을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실용신안등록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원인은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대만 특허청을 통해 경제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직권 심사 및 직권 취소

발명,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 특허의 공개 출원에 대만 특허청은 직권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예를 들어, 심사관은, 다른 출원의 심사시 해당 특허가 특허성의 기본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공개일과 특허의 만료일 사이에 언제든지 직권 심사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 결과,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해 거절 결정 또는 무효를 하고자 할 경우, 대만 특허청은 견해서를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는 특허 출원의 공고일로부터 특허의 취소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직권 심사 결과 취소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무효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 또는 디자인 특허는 특허청의 직권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 특허는 형식 심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 무효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만약 실용신안등록 특허가 허여된 이후에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무효 절차를 통해 무효화될 수 있다.

특허 보호 기간:
허여된 특허는 출원일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권리 기간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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