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정의
대만 특허법에 따라, 시각적 외관을 통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창작물을 의미한다.
대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통해 품질, 친밀감, 및 가치를 높여 시장 경쟁력 및 시각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대만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 물건은
형상, 패턴, 색채, 또는
그 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창작이어야 하고, 특히 물건과 관련한 창작이어야 하며, 그러한 창작은 물건에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한 창작이 물건과 분리된
경우에 디자인 특허는 허여될 수 없다.
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출원
대만에서 디자인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물품의 기능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형상을 가진 물품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관습 또는 공공 위생에 반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이 정당 깃발, 국기, 대만의 국부의 초상, 국장, 군기, 공인, 또는 정부에 의해 수여되는 메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
건물 외관 또는 풍경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구현한 물품은 일반 소비자에 의해 이동될 수 있는 실제 객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물품은 일정 형상을 가지고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은 부동산이며, 그에 따라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건물의 외관 또는 풍경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 특허법에 따라, 색채는
디자인 특허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된다.
또한, 문자(words)의
경우, 원칙적으로 패턴으로 간주는 되지 않으나, 패턴의 주요
요소가 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대만 특허법에서 “패턴(pattern)”이라는 용어는 물품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선들 또는 선-패턴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단일성
디자인 특허 출원시에, 각각의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 특허로 출원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디자인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대만 디자인 종류
① 색채 디자인
색채는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색채를 포함하는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물체에 구현된 색채를 나타내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들 색채의
샘플에 의해 형성된 색채 보드 또는 모든 지정 색채의 산업 색채 지수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결합 디자인
원 디자인 특허를 기초로 하여 그 원 디자인 특허와 유사한 추가적인 창작을 한 자는 결합 디자인(Associated Design)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 디자인 특허를 기초로 하여 그 디자인 특허와 유사한 추가적인 창작을 한 자는 디자인 특허권의 만료 전에
결합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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