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여 및 공고
상표 등록 공고는 상표 출원이 허여된 후 등록료 납부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다. 등록료 납부는 허여 결정 다음날부터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표권은 상표 등록이 공고된 날에 따르며, 등록증은 등록의 공고 이후 우편으로 전달된다. 허여 결정된 상표에 대한 등록료가 지정된 법정 기간의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허여 결정은 없던 것으로 무효 간주된다.
(2) 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상표 허여를 통지하는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번에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2회 분할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분할 납부를 선택한다면, 등록료의 첫 번째 분할분은 상기 허여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만약 출원인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두 번째 분할분은 등록의 공고일로부터 시작해서 3년이 되는 그달의 말일 전 3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등록료를 분할로 납부하길 원하는 자에게는, 대만 특허청이 지정된 기간의 만료 전에 두 번째 분할분의 납부를 통지한다.
부주의로 두 번째 분할분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예 기간(예컨대 상표 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3년 6개월)내에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다음날에 상표권은 무효가 된다.
(3) 등록료 환불
상표권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때문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환불 신청은 할 수 없다. 상표 등록료는 상표권을 계속 주장하기 위하여 상표권 소유자가 납부하는 요금이다. 잘못 납부된 것이나 과도하게 납부된 것을 제외하고, 법에 위반한 결과로서 상표 등록이 소멸된 것을 이유로 하는 환불 신청은 불가능하다.
(4) 등록증 재발급
원 상표 등록증 원본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표권 소유자는 상표 등록에 관련된 증명 자료(상표 등록 원부 또는 등록증 사본)를 아래의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등록증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파손이나 없어진 것이 아닌 이유로 등록증 재발행을 신청하는 자에 있어서는, 원 등록증이 반환되어야 한다. 등록증 재발행시, 원 등록증의 참조번호는 파기된다.
(5) 영문 등록 증명서 신청
상표 등록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에 대한 신청은 아래의 자료 및 관납료 납부와 함께 대만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권리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 등록의 공고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료가 분할로 납부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유의하여 할 점은, 두 번째 분할분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은 상표 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3년 6개월의 다음날에 무효로 간주된다.
③ 등록권자 정보 변경
상표가 등록된 이후 상표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언제든지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즉,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상표 대리인 또는 인감에 대해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여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상표” 및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는 변경될 수 없다.
만약 동일 상표권 소유자가 2개 이상의 상표의 등록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변경이 가능하다.
④ 소유권 변경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상표권 및 등록 상표의 소유 등기가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소유하는 영업체나 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이러한 영업체 또는 기업은 상기 자연인에게 속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양도를 설정 등록하지 않는 이상,상표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영업체 또는 기업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영업체 또는 기업을 소유한 대표자에게 속한다. 따라서, 상표 등록시의 대표자가 이후 변경되었다면, 영업체 또는 기업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양도 등기 신청이 이루어야 한다.
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상표의 등록이 법률에 따라 공고된 후, 상표권 소유자는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가진다.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타인은 상표권 소유자의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상표권 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그 사용이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없거나, 또는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의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선의 및 공정한 사용을 통하여, 자신의 성명, 명칭 또는 비-상표 목적으로 동일 상표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명칭, 형상, 품질, 기능, 원산지 또는 그 외 설명을 표현하는 자
- 상품의 입체 형상 또는 그 포장이 그 의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 타인의 상표 출원일 전에,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고 이러한 사용이 원래 등록한 것과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소유자는 적절하고 구별되는 표식을 부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등록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이 상표권 보유자에 의하여 또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시장에서 거래 또는 유통되는 경우. 그러나 상품의 열화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합법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상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 등록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이 경매에 제공되거나 관련 대리 행위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그러나 상품의 열화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합법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상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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