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특허 출원 이외에 다른 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발명이 있다.
① 비밀유지계약(CDAs) 및 비공개 계약(NDAs)
좋은 아이디어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 제품 구상에 관한 아이디어 대부분은 연구가 뒷받침 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 또는 시설 개발 부족으로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명 아이디어를 초기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 또한 무척이나 위험한 행위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족의 일원, 특허 변리사, 당당 회계사 등과 상의하는 것은 “공개(public disclosure)"가 아니지만, 제조업체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인쇄물 형태로 아이디어를
나타내거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은 명백히 “공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개는 타인에 의한 아이디어 도용과 그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발명을 타인에게 누설해야 한다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또는 비공개 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s)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연구 개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일반적인
양식은 아래의 계약서 샘플을 참조하면 된다.
② 지리적 표시
유럽 연합(EU) 내에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럽 공동체(EC) 규정(영국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이 있다.
유럽 공동체 규정 2081/92는 원산지명칭보호(PDO), 지리적표시보호(PGI),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원산지명칭보호 또는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어떤 명칭도 등록될
수 없다. 이는 선행 상표가 선행 상표의 평판 및 명성 또는 오랜 사용 기간 때문에 제품의 동일성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연합은
유럽 식품명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포도주 명칭의 보호를 위해, 이사회 규정 1493/99는 많은 이전 규정들을 도입하여 지리적표시보호 및 고유의 용어들을 보호한다.
이사회 규정 1576/89는 주류 명칭의 보호를 위한 유사 규정들을
제시한다.
③ 식물 육종자 권리
식물 육종자 권리는 새로운 식물 변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상기 권리자는 본 권리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식물 품종을 타인이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식물 또는 변종은 영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식물변종 관할 기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의 식물 품종 및 변종 관할 기관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1))이다.
새로운 식물변종보호를 위한 국제연맹(UPOV2))은 식물 육종자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관할 기구이다.
또한, 새로운 식물 품종 및 변종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도 가능하다.
④ 기업 비밀
임의의 어떤 것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영업상의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특허 보호로 적합하지 않거나
․출원인이 비밀로서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출원인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넘어 연장되는 보호를 원하는 경우.
만약 출원인의 제품 그 자체로부터 공정, 구조 또는 체계를 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영업상의 비밀은 출원인에게 자신이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상의 비밀은 누군가가 동일한 공정 또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발명하는 것을 금지시키지는 않으며,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밀유지법은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한다.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제정해야만 하고, 그것에 대해 출원인이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비밀유지협정(CDA)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만약 그들이 누군가에게 그것에 관해 말한다면, 이는 비밀유지의 위반이고 출원인은
그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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