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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타 지재권의 보호 방법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특허 출원 이외에 다른 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발명이 있다.

① 비밀유지계약(CDAs) 및 비공개 계약(NDAs)

좋은 아이디어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 제품 구상에 관한 아이디어 대부분은 연구가 뒷받침 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 또는 시설 개발 부족으로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명 아이디어를 초기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 또한 무척이나 위험한 행위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족의 일원, 특허 변리사, 당당 회계사 등과 상의하는 것은공개(public disclosure)"가 아니지만, 제조업체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인쇄물 형태로 아이디어를 나타내거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은 명백히공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개는 타인에 의한 아이디어 도용과 그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발명을 타인에게 누설해야 한다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또는 비공개 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s)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연구 개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일반적인 양식은 아래의 계약서 샘플을 참조하면 된다.

 

② 지리적 표시

유럽 연합(EU) 내에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럽 공동체(EC) 규정(영국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이 있다.

유럽 공동체 규정 2081/92는 원산지명칭보호(PDO), 지리적표시보호(PGI),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원산지명칭보호 또는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어떤 명칭도 등록될 수 없다. 이는 선행 상표가 선행 상표의 평판 및 명성 또는 오랜 사용 기간 때문에 제품의 동일성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연합은 유럽 식품명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포도주 명칭의 보호를 위해, 이사회 규정 1493/99는 많은 이전 규정들을 도입하여 지리적표시보호 및 고유의 용어들을 보호한다.

이사회 규정 1576/89는 주류 명칭의 보호를 위한 유사 규정들을 제시한다.

 

③ 식물 육종자 권리

식물 육종자 권리는 새로운 식물 변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상기 권리자는 본 권리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식물 품종을 타인이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식물 또는 변종은 영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식물변종 관할 기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의 식물 품종 및 변종 관할 기관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1))이다.

새로운 식물변종보호를 위한 국제연맹(UPOV2))은 식물 육종자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관할 기구이다.

또한, 새로운 식물 품종 및 변종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도 가능하다.

 

④ 기업 비밀

임의의 어떤 것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영업상의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특허 보호로 적합하지 않거나

출원인이 비밀로서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출원인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넘어 연장되는 보호를 원하는 경우.

만약 출원인의 제품 그 자체로부터 공정, 구조 또는 체계를 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영업상의 비밀은 출원인에게 자신이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상의 비밀은 누군가가 동일한 공정 또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발명하는 것을 금지시키지는 않으며,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밀유지법은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한다.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제정해야만 하고, 그것에 대해 출원인이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비밀유지협정(CDA)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만약 그들이 누군가에게 그것에 관해 말한다면, 이는 비밀유지의 위반이고 출원인은 그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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