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정의 및 등록 요건]
① 특허의 정의
특허란 발명자(또는 발명자의 고용인)가
자신의 발명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 제작, 판매, 수입 또는 다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부여되는 독점권을 말한다.
② 특허 등록의 요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규성 (Novelty)
발명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종래 기술이란, 해당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임의의 다른 방식으로(영국내에서든
아니든 간에) 공공에 이용가능하게 된 모든 것(제품, 방법, 이들에 대한 정보, 그
밖의 어느 것이든)을 포함한다.
❑진보성 (Inventive Step)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에 관해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농업을
포함한 임의의 산업에서 사용하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출원으로 간주된다.
즉,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발명은 특허가 될 수 없다:
•과학 또는 수학적인 발견, 이론 또는 방법
•문학, 드라마, 뮤지컬, 예술 작품 또는 심미적 창작물
•정신적인 행위 방법, 게임, 사업
운영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
•동/식물 변종
•의학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비도덕적이고 공공의 정책에 반하는 것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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