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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자인의 출원, 심사, 등록

[출원]

① 출원 유예 기간

디자인이 시장성 등의 평가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면, 해당 디자인은 공개된 시점부터 1년까지는 미등록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만약 등록디자인으로의 보호를 원한다면, 최초 공개 시점부터 12개월 내에 등록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

디자인의 창작자, 창작자의 고용인(직무 발명), 또는 계약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을 구입한 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을 할 수 있다.

 

③ 출원절차

등록디자인 출원을 하려면, 서식 ‘DF2A'을 작성한 후 출원 수수료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을 동봉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출원 수수료는 출원시에 납부되어야 하며, 추후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신청이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1주일 내에 출원번호통지서가 송부된다.

2006 10월부터 실시된 디자인법 개정안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개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다.

 

④ 출원시 구비 서류

•서식 DF2A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등록하려는 디자인 개수, 수수료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서식 DF2B <디자인추가등록출원서>

 이미 출원된 디자인에 추가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DF2B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사진 1

•위임장

 특허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임명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⑤ 수수료(출원료)

디자인 출원시 납부해야할 특허청 요금은 아래와 같다:

•출원료: 60파운드 (단독 디자인 출원)

 40파운드 (추가 디자인 1개당/다류 출원)

 

 

[디자인 심사 절차]

① 심사 절차

•출원 심사 등록결정 공고 (또는 공고 연기) 등록증 발행

  거절이유통지 답변서 제출 재심사 등록 또는 거절

일반적으로 출원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특허청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서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리포트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출원인은 심사리포트에 기재된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이 되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이 접수되지 않는 한,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제출된 답변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이 된 경우, 해당 디자인은 공고 공보에 게재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이 송부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② 디자인의 신규성 심사 중단(디자인법 개정)

2006 10월부터 시행된 디자인 개정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2006 10 1일부터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대한 심사(신규성)를 하지 않는다. 특허와 달리, 선행기술 검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써 디자인 등록 심사는 거의 형식 심사에 다름이 없게 되었고, 등록까지의 기간도 단축되었다.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의 소유자은 추후 해당 디자인의 공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거절이유 극복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해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극복에 필요한 기간을 최고 12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

출원인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디자인의 보정 등의 방법으로 거절이유 해소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은 디자인 등록부의 상급 심사관인 심판관(hearing officer)1)에게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심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등록결정 유무는 본 심리에서 결정된다.

 

 

[등록]

① 등록 절차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진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약 3주 후 특허디자인 공보1)에 게재되고 등록증이 발행된다. 별도의 등록료 납부는 없다.

 

② 공고 연기

등록에 따른 디자인의 공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소정의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최고 1년까지 공고를 지연시킬 수 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은 디자인 1개당 40파운드이다. 다류 출원인 경우, 디자인 1개는 40파운드 나머지 디자인은 각각 20파운드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디자인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특허청은 공고 공보 게재 후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의 전자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출원인이 그 동안 제출했던 증거 또는 전시 자료도 포함이 된다. 만약 출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 이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비공개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권리 보호 기간

등록디자인의 권리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2), 5년마다 갱신 수수료(연차료)를 납부하여야만 권리가 유지된다.

 

④ 등록의 효력

등록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줄 수 있다. 또한, 해당 디자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연차료 기일과 금액

연차료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납부해야 된다. 현재, 특허청의 연차료 금액은 아래와 같다.

2(5-10): 130파운드

3(11-15): 210파운드

4(16-20): 310파운드

5(21-25): 450파운드

정상 기한 내에 연차료가 납부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 기간 중 첫 1개월은 가산료가 없지만, 이후에는 1개월 마다 24파운드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추납 기간 내에도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권은 소멸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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