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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자인의 정의와 등록 요건

[디자인의 정의와 등록 요건]

①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 일부의 외관에 부여되는 권리다. 디자인은 그러한 물품의 기능 또는 작동에는 상관이 없으며, 물품의 독창적인 특성으로부터 초래된 외관에만 관여한다. 독창적인 특성은 선, 윤곽, , 형상, 질감 또는 소재로 나타날 수 있다.

 

② 디자인의 종류

영국에서 보호되는 디자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록디자인 (Registered Design)

등록디자인이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제품에 부착된 장식 또는 이 둘의 조합(예를 들어,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찻주전자)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 지역은 영국과 맨섬(Isle of Man)이며, 5년 단위로 권리 갱신을 통해 최고 25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특허청에 소정의 요금을 납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1년의 출원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 공개된 시점부터 1년 내에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등록 디자인권 (Design Right)

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은 타인에 의한 디자인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디자인권은 이러한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다. 그러나, 미등록 디자인권은 3D 형상에 한해서만 보호가 되며, 카펫 디자인 또는 벽지와 같은 2D 패턴 또는 제품의 표면 장식은 보호가 되지 않는 불완전한 권리라 할 수 있겠다. 또한독점적인 상업적 이용의 확대 및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미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만든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 (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는다. 영국의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권리 갱신을 하여 최고 25년까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은 유럽상표청(OHIM)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진다.

 

유럽공동체 미등록디자인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유럽공동체 미등록디자인은 디자인 복제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영국의 미등록 디자인권과 달리, 모든 제품에 대해 보호가 가능하며, 디자인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유럽연합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의 미등록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다.

 

③ 등록의 요건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규성 (new)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어떠한 디자인과도 동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출 원된 디자인은데자뷰(deja vu)'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별적 특징 (individual in character)

 디자인이 당업자(informed user)1)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이전의 어떠한 디자인과도 달라야 한다. 개별적 특징의 정도를 결정할 때, 디자이너의 자유로 운 창작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④ 부등록 사유

다음과 같은 디자인은 등록이 될 수 없다.

•디자인이 대중에게 최초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오로지 제품의 기능적인 작용으로만 이루어진 디자인

•정상 사용시 보이지 않는 복잡한 제품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예를 들어, 차량 엔진의 스패어 부품 또는 컴퓨터에 내장된 부품 등)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국가 상징, 국기, 국제적인 인장이 포함된 디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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