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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 실용신안 출원 후 절차 진행

[출원 후 절차 진행]

① 출원공개

공개시기

특허출원은 제50조에 의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표되지 않는 출원을 제외하고 출원일로부터 또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또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파일의 열람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발명자를 명시한 경우 공개된다. (특허법 제31)

 

② 보상금 청구권

공개 후 출원인은 출원의 대상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실시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타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이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의 대상의 특허성이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보상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특허법 제33)

 

③ 보정

특허 부여의 결정시까지는 출원의 대상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서류에 포함된 기재의 보정이 허용되나, 다만 심사청구(44)시까지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심사국에 의하여 지적된 흠결의 해소, 또는 청구항의 보정만이 허용된다.

출원의 대상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발생되지 않는다.(특허법 제38)

 

④ 분할

출원인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심사청구(44) 후에 분할의 선언이 된 경우 분할된 부분은 심사 청구된 출원으로 보며, 원출원의 출원일 및 이에 수반된 우선권은 모든 분할출원에 대하여 유지된다.

 

⑤ 신규성 조사 청구

특허청은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간행물들을 청구에 의해 특정한다.

특허출원인 외에도 누구든지 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청구인이 당해 청구에 의하여 출원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출원인 이외의 자가 청구를 한 경우 이 청구의 제출은 출원인에게 통지된다.

이 청구는 이미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 특허청은 제44조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날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특허법 제43)

 

⑥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허출원인 또는 다른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에 의하여 청구가 된 경우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43조에 의한 청구가 이미 있는 경우, 심사절차는 제43조에 의한 청구가 처리된 후에 개시된다.

출원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된 심사청구가 무효인 경우에, 출원인은 그 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는, 출원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속행된다. (특허법 제4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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