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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재권

[독일]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특허 출원]

     개요

독일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만이 특허(실용신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하여 지며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독일은 출원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국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출원서류를 보완 제출하여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특허제도는 개량 또는 발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도로 추가특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출원의 종류

(1) 정규출원

정규출원으로는 독일의 특허청 또는 연방 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 지정함을 연방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정보센터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후 국내단계로 진입한 출원 및 EPC (유럽특허조약) 출원에 대해 독일을 지정했을 경우가 있다.

통상의 특허출원은 출원수수료와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방식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출원일을 인정받게 된다.

국제출원을 하며 독일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국제출원시 제출한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EPC 특허 명세서의 독일어 번역문은 EPC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독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우선권주장출원

우선권주장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 있다.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은 모두 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그 기초출원은 국제기관에 대하여 된 출원 또는 국제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타국에 있었던 경우에도 당해 타국이 독일 특허청에 최초로 출원된 출원에 대해 파리조약에 상응하는 요건과 내용에 따라 우선권을 허용하는 경우 연방법률관보에서 연방법무성에 의해 공표된 후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당해 출원은 우선권 기간 내에 생긴 사건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불리한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우선권주장은 당해 우선일부터 16월 이내에 선출원의 출원일, 국명, 출원번호 및 선출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상세 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특허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고 최초로 독일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실안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그 출원인은 12개월의 기간 내에는 우선권을 향유한다. 복수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실안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도 가능하며, 선출원의 출원서류 전체에서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의 특징에 대하여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은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권주장은 선출원의 출원번호가 제출된 때에 주장된 것으로 본다. 선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 선출원은 우선권주장이 제출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이 실용신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출원은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출원이 될 수 없다.

 

(3) 분할출원

출원인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한 서면에 의하여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이의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특허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고 최초출원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분할출원의 경우 무효로 된다. 적법한 분할출원의 경우 최초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최초출원이 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한다.

 

(4) 추가특허

출원인에게 이미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발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발명의 경우, 당해 출원인은 당해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일보다 빠른 날이 우선일로서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8월 이내에 추가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이 추가특허의 효력은 앞선 발명에 대한 특허와 함께 종료한다.

주된 특허가 취소, 무효선언, 또는 포기에 의해 소멸한 경우, 추가특허는 독립한 특허로 되며 그 존속기간은 주된 특허의 기산일로부터 기산된다. 복수의 추가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의 것만이 독립한 특허가 되며, 나머지는 이의 추가특허로 본다.

 

(5) 보충적 보호 증명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 보충적 보호 증명서(SPC)는 판매 등을 위해 유럽 공동체의 가입국내에서 행정적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요구되는 약품 또는 그 제조공정 또는 사용에 관한 특허 내용은 기본특허의 20년 기간에 더하여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 특허의 출원일과 유럽 공동체의 가입국의 최초 허가 사이의 기간 중 5년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③ 출원서류

(1) 출원서류의 구성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또는 연방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함을 연방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센터를 통해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출원서류의 작성

출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

.출원서(특허법 제 34 ) 또는 추가 특허를 요구하는 출원서(특허법 제 16 )는 특허청이 발행한 양식에 의해 또는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로서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ⅰ) 출원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

⒜ 출원인이 자연인 때는 성명 또는 등록이 상호에 근거하는 경우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상호

⒝ 출원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이 법인 또는 조합의 명칭. 적법 양식의 관용 약칭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이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을 때는 해당 명칭을 등기부 기재에 대응하는 형식에서 표시해야 한다. 민법에 근거하는 조합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격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도 표시해야 한다.

 특허출원서는 하나의 혹은 복수의 개인 또는 조합을 대리하는가 또는 해당 상호 혹은 성명에 근거하는 출원인을 위해서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거처 또는 주된 영업소 및 행선지(가로 및 건물 번호, 우편번호, 도시)

(ⅱ) 발명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명칭

(ⅲ) 발명에 대해 특허 또는 추가 특허의 부여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ⅳ) 대리인이 선임되고 있을 때는, 해당인의 명칭 및 행선지

(ⅴ) 출원인 전원 또는 그들 대리인의 서명

(ⅵ) 추가 특허를 요구할 때는 주된 특허 출원의 출원 번호 또는 주된 특허의 특허 번호도 제시해야 한다.

 

ⓑ 명세서

.명세서 및 요약서는 문장 사항 중에 도면을 포함해서는 안 되지만, 화학식 및 수식 및 표지는 포함할 수 있다. 대상의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공상적 명칭, 상표 또는 그 외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만 명백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경우는 해당 명칭이 상표일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 용어 및 명칭 및 참조 부호는 다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 전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술 용어 및 명칭에 대해서는 주된 출원에 관한 추가 출원에도 적용된다.

 

ⓒ 출원서류의 방식요건

.출원을 구성하는 서류는 전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300 페이지를 넘는 대량의 출원 서류에 대해서는, 각각이 기계 독해 가능한 형식에 의한 출원 서류를 포함한 2 개의 데이터 기억 매체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록된 정보는 출원 서류에 대응하는 취지를 진술하는 선언서를 데이터 기억 매체에 첨부해야 한다.

. 특허 청구항,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요약서 및 도면은 각각 별지 면으로 해서 3 통씩 제출해야 한다. 지면의 치수는 독일 공업 규격(DIN) 476 에 따르는 A4 판으로 하여 세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면용으로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는 횡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림의 상부는 세로 방향의 용지의 좌측으로 해야 한다. 화학식, 수식 및 표지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지면은 원, 갈라진 곳 및 접은 자국이 없어야 하며, 용지는 불투명, 유연, 견고, 평활, 무광택으로, 내구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지면은 한 면에만 타이핑 혹은 인쇄하거나, 또는 도면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면은 용이하게 분리하여 재결합할 수 있도록 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원을 구성하는 각 서류(출원서, 특허 청구항, 설명, 도면) 및 요약(문장, 도면)은 새로운 지면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명의 지면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숫자는 지면의 상부 중앙에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 출원서, 특허 클레임, 설명 및 요약을 포함한 지면의 여백은 공백으로 해야 한다. 최소한 여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상부 2.0cm, 좌측 2.5cm, 우측 2.0 cm, 하부 2.0cm

 최소한 여백에는 출원자의 명칭, 상호 그 외의 표시 및 출원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특허 청구항, 설명 및 요약은, 일단 나누기 포맷을 사용하여 타이핑 또는 표를 기입한다. 우측 여백은 가지런히 할 필요는 없다. 사용되는 문자는 서로 접촉하지 않고,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도면 기호, 문자, 및 화학식 또는 수식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입은 1.5 의 스페이스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 사항은 문자에 의하는 것으로 그 대문자의 높이는 0.21cm 이상(최소 폰트 치수는 10포인트)으로 소거할 수 없는 흑색으로 한다. 문장은 언더라인을 사용하거나 이탤릭체 혹은 굵은 글씨를 써서는 안되며, 또 문자간의 스페이스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출원을 구성하는 서류는 그것이 속하는 출원을 명시해야 한다.

 

ⓓ 발명자의 표시

 

.출원인은 독일 특허청 발행의 양식 또는 독일 특허청 공표의 포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에 발명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발명자의 성명, 거처 및 행선지

(ⅱ) 출원인이 아는 한 타인이 해당 발명에 공헌 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해당 출원인의 확인

(ⅲ)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또는 단독의 발명자가 아닐 때에는 해당 출원인이 어떠한 경로로 당해 특허 출원권을 취득했는지 설명하는 진술(특허법 제 37 (ⅰ)2 )

(ⅳ) 발명의 명칭 및 우선권의 출원 번호

(ⅴ)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의 서명. 다만, 복수인이 특허 부여를 청구 하는 경우는 각자 또는 해당 대리인이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 발명자 표시의 생략; 발명자 표시의 변경

. 발명자로서 게재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발명자에 의한 청구, 이 청구의 취하(특허법 제 63(ⅰ)3 문 및 제4 ) 및 발명자명의 정정의 청구 또는 후에 하는 발명자명 기재의 청구(특허법 제 63 (ⅱ))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발명자가 서명하는 한편, 발명의 명칭 및 출원번호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및 잘못 기재된 사람에 의한 발명자의 정정 또는 후의 기재에 대한 동의(특허법 제 63 (ⅱ))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특허 청구항

.특허 청구항에는 특허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는 대상을 기재하는 것으로(특허법 제 34 (ⅲ)()) 그 전체를 하나의 구분으로 작성하던가 또는 공지 부분과 특징 부분으로(2 구분 방식)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어느 쪽의 경우도 청구항은 특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특허 청구항에 대해 2 구분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기술 수준에 속하는 발명의 공지의 특성은 공지 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특징 부분에는 일반적 부분의 특징과 조합하고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의 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특징적 부분에는, ……을 특징으로 한다」혹은 「……에 의해서 특징지을 수 있다」라는 용어 또는 동취지의 다른 표현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특허 청구항을 복수의 특징 또는 특징군에 따라서 기재할 경우에는, 각 특징 또는 특징군은 새로운 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징 또는 특징군은 문장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구분 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 발명의 본질적 특징은 최초의 특허 청구항(독립청구항)에 기재해야 한다.

. 발명의 단일성의 원칙(특허법 제 34(ⅴ))이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 출원에는 복수의 독립 특허 청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ⅳ.를 준용한다. 독립청구항에는 적어도 하나의 선행하는 특허 청구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 어떤 주청구항 또는 독립청구항에는 각각 해당 발명의 특정의 실시형태에 관한 하나 또는 2이상의 종속청구항을 기재 할 수 있다. 종속청구항은 적어도 하나의 선행하는 특허 청구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속청구항은 가능한 범위 및 최적인 방법으로 그룹화 해야 한다.

. 복수의 특허 청구항이 있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특허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 또는 도면의 참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허 청구항은 「설명의 것……한 개소에 기재되어 있다」또는 「도면의……그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참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 특허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 청구항의 이해가 용이하게 될 때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특징의 뒤에 참조 부호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자출원에 대해서는 독일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 발명의 설명

. 특허법 제 34 (ⅲ)()에 의한 발명의 설명에는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명칭을 최초로 기재해야 한다.

. 또한,

(ⅰ) 특허 청구항 또는 기술 수준에 관한 표시로부터 분명하지 않은 한 발명이 관계하는 기술분야를 명기해야 하고,

(ⅱ) 출원인이 알고 있는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명 및 그 보호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출원인이 아는 기술 수준을 표시하고,

(ⅲ) 기재되어 있는 해결법 또는 특히 (ⅵ)에 의한 표시로부터 분명하지 않은 한, 특히 발명의 이해 또는 내용의 더욱 정밀한 특정을 위해 불가결한 때는, 발명의 근저에 있는 과제를 기술하고,

(ⅳ) 특허 청구항에 대하고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발명을 표시하고,

(ⅴ) 발명의 설명 또는 내용으로부터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기재하고,

(ⅵ) 배경기술과 비교한 발명의 어떠한 이점을 기재하고,

(ⅶ) 적절한 경우는 개별의 참조 부호를 나타내고, 구체적인 예 또는 도면을 사용하고, 청구하고 있는 발명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을 설명하는데 분명하게 필요하지 않은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청구항 또는 그 일부의 반복 기재는 대응하는 참조에 의해 이것에 대신할 수 있다.

. 전자출원에 대해서는 독일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배열의 제시

. 특허 출원에 대해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배열의 구조식이 표시되어 한편, 구체적으로 개시되는 경우는, 설명 및 청구항과는 별도로, 출원서류의 별첨으로서 대응하는 배열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출원이 서면으로 제출될 때는, 출원 서류에 추가하여 각각이 기계 독해 가능한 형식의 배열표를 포함한 2개 의 데이터 기억 매체를 제출해야 한다. 데이터 기억 매체에는 그것이 배열표의 데이터 기억 매체인 것을 명시해야 하며, 또 그것은 ⅰ.기재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데이터 기억 매체에는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정보가 서면에서의 배열표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 출원과 함께 제출된 데이터 기억 매체의 배열표를 후에 정정할 때는, 출원인은, 정정하는 배열표가 기존 출원의 내용을 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출원으로, 독일 특허청이 지정 관청 또는 선택 관청(1976 6 21 일의 국제 특허 조약에 관한 법률 제III 장 제 4 (ⅰ)및 제6 (ⅰ), 연방 법률 관보 1976 II, 649 페이지)인 것으로부터 유래한 출원의 경우는,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규칙의 규정은, 그것들이 배열표의 제출 기준에 관한 한, 직접 적용된다.

. e메일에 의한 전자출원은 배열표를 수반하는 출원이 송신 방법상 용인되는 파일 사이즈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도면

. 도면은 다음의 최소 여백을 가지는 지면에 작도해야 한다.

상단 2.5cm

좌측 2.5cm

우측 1.5cm

하단 1.0cm

도면에 사용되는 면적은 26.2cm×17cm 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요약서의 도면의 면적은 세로 방향에 표시 때는 8.1cm×9.4 cm, 또는 옆쪽으로 표시 때는 17.4cm×4.5cm 로 할 수 있다.

. 도면은 내구성이 있고, 흑색으로, 충분히 진하고, 일정한 굵기로 명료하게 트레이스(trace) 된 선 및 문자로 충분한 명암대비 (contrast)를 갖도록 작성하고, 착색해서는 안 된다.

.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도 및 단면도에 추가하여 투시도 및 분해도도 사용할 수 있다. 단면은, 참조 부호 및 방향선의 해석을 방해하지 않도록 햇칭(hatching)에 의해 표시해야 한다.

. 도면의 축척 및 그러한 제도의 명료성은 전자적 데이터의 기입 후 3 분의 2 로 축소해도, 모든 명세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축척을 도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선도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 도면안의 선은 제도 도구를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 도면에 사용하는 숫자 및 문자의 높이는 0.32cm 이상으로 한다. 도면안의 문자는 라틴 문자의 알파벳 및 관용의 경우에는 그리스 문자의 알파벳을 사용해야 한다.

. 같은 지면에 복수의 도면을 기재할 수 있다. 도면은 바람직하게는 세로 방향으로 하고, 쓸데없는 공백 없이 서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배치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될 때는 기술 수준에 관한 도면이 용인된다. 다만, 해당 도면에는 「기술 수준」이라고 명기해야 한다. 2 매 이상의 지면에 단일의 전체도를 구성하는 경우는 개별 지면의 도면, 부분적인 도면의 어떤 부분도 숨기는 않고 전체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도면의 모든 요소는 도면의 명료성을 위해서 다른 축척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축척으로 해야 한다.

. 발명의 설명 및 청구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참조 부호는 도면에 기재해서는 안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는 요약서 및 그 도면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도면에는 설명문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물」, 「증기」, 「개」, 「폐」, A-B 선 단면」등의 단일 또는 복수의 단어 및 전기 회로 및 블록도 또는 플로우 시트·다이어그램의 경우는 이해를 위해서 불가결한 소수의 짧은 단어는 예외로 한다.

 

ⓙ 요약서

. 출원서에는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약서는 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에 대해 앞선 일자가 주장되는 경우는 이 날로부터 15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요약서는 오로지 기술적 정보로서 이용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 발명의 명칭

(ⅱ) 출원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의 간결한 개요로서 발명의 기술적 분야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책 및 발명의 하나 또는 복수의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ⅲ) 간결한 개요에서 도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 그 도면, 다만, 복수의 도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그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출원인이 판단하는 도면

. 요약서는 1,500 단어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약서에는 가장 잘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화학식을 기재할 수도 있다.

. 복수의 특징 또는 특징군에 따라서 기재할 경우에는 각 특징 또는 특징군은 새로운 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징 또는 특징군은 문장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구분 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 전자출원에 대해서는 독일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 독일어 번역문

 

. 출원서류가 독일어로 작성되니 않거나 일부 독일어가 아닌 경우에는 출원인은 출원 후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당해 번역문이 출원 후 3월 이내에 특허청에 수리되지 않은 경우 당해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35조 제2)

. 출원에 관한 서류의 독일어 번역문은 변호사 혹은 변리사에 의해 증명된 것이거나 또는 공인의 번역자에 의해 번역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 해당 번역자의 서명은 공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되며, 한편 해당인이 해당 목적의 공식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취지도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다음 서류의 독일어 번역문은 독일 특허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해 제출해야 한다.

(ⅰ)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개정 파리 조약에 근거해 제출되는 우선권 서류(연방 법률 관보 1970 II, 391 페이지), 또는

(ⅱ) 앞의 출원서류의 사본(특허법 제 41 (ⅰ)1 )

(ⅲ) 다음 서류의 독일어 번역문은 독일 특허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해, 후에 제출해야 한다.

⒜ 출원에 관한 서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서류이며, 한편

⒝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또는 스페인어에 의해 제출의 서류

(ⅳ) 출원에 관한 서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외국어의 서류가(ⅲ)⒝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언어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는, 독일어 번역문을, 해당 서류의 수령 후 1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ⅴ) (ⅲ)또는(ⅳ)에 근거하는 번역문은, 변호사 혹은 변리사에 의해 증명되던가 또는 공인의 번역자에 의해 번역된 것이어야 한다. 번역문이 적시에 제출되지 않을 때는,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의 수령일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④ 출원인 적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정당한 출원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출원인 적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발명자에게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특허법 제6).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초에 발명자에게 주어진다.

(2) 승계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출원인 적격을 가진다. 승계인에는 상속자와 양수인이 있다. 양수인은 자연인, 회사, 국가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특허법 제6, 15)

(3) 외국인

외국인은 독일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약 또는 조약(독일은 파리협약의 가입국이다)을 기초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하여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독일의 국민 또는 독일에 주소를 가지는 자에게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를 인정하고 있거나,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독일이 그 국민에 대해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인은 독일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독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자는, 독일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그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특허법에 의한 절차를 할 수 있으며, 특허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특허법 제25)

(4) 공동발명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들에 공동으로 귀속한다.(특허법 제6)

 

⑤ 출원절차

(1)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의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방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함을 연방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당해 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비밀(형법 제93)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출원은 특허정보센터에 제출할 수 없다.

(3) 출원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 발명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특허 부여의 청구

ⓒ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1 또는 복수의 청구항

ⓓ 발명의 설명

ⓔ 청구항 또는 발명의 설명에 관련된 도면

(4) 출원은 관련 기술의 전문가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총괄적 발명개념을 구성하도록 관련된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6) 출원시에는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한 통지로서 당해 통지 송달 후 1월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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