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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디자인의 무효 및 말소

[무효 및 말소]
① 무효
(1) 제품이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규하지 않거나 독창성이 없거나 또는 디자인이 디자인보호에서 제외되었다면, 디자인은 무효이다(3).
(2) 무효의 확정은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3) 디자인 등록의 보호 효력은 디자인의 무효가 확정되는 판결의 효력발생과 함께,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법정은 독일 특허청에 최종 판결문을 송달한다.
(4) 무효의 확정은 보호 기간이 끝난 뒤 또는 디자인의 포기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다른 보호 권리들과의 충돌
디자인 말소에의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요구될 수 있다.
(1) 나중의 디자인에 식별력을 갖는 기호가 사용되고 기호의 소유자가 당해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2) 디자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의 불법 사용을 나타내는 경우
(3) 선 디자인이 후의 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디자인이 선 디자인의 보호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이때, 청구 권한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③ 부분적 유지
디자인은 보호 전제가 충족되고 디자인이 당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무효가 신규성 또는 독창성의 부족 때문에 또는 디자인 보호의 제적 때문에 확정될 수 있다면, 부분 무효 선언에 의해서나 권리자에 의한 부분 포기 선언의 도중에 또는, 나중의 디자인에 식별력을 갖는 기호가 사용되고 기호의 소유자가 당해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또는 디자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의 불법 사용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말소가 요구될 수 있다면, 부분 말소에의 동의 또는 부분 포기의 선언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

④ 말소
(1) 디자인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말소된다.
.보호 기간의 만료 때
.권리자의 신청 포기시 무권리자에 대한 청구 절차의 경우, 등록원부에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다른 소유자들 및 원고의 동의가 제출될 때
.3자가 신청과 함께 상기ⅱ. 에 따른 선언이 담긴 공개적인 또는 공개적으로 인증된 문서를 제출하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상기 ⅱ. 또는 다른 권리와의 충돌시 디자인 말소 동의 때
.최종 무효 판결의 확정

(2) 권리자가 상기 (1) ⅱ. ⅲ. 에 따라 디자인을 부분적으로만 포기하고 상기 ⅳ.에 따라 디자인 일부의 말소에의 동의를 선언하거나, 상기 ⅴ. 에 따라 부분 무효가 확정된다면, 디자인의 말소 대신 등록원부에 상응하는 등록이 이루어진다.

⑤ 보호의 대상
(1) 보호는 출원서류에 분명하게 재현된 디자인 외관 상의 특징들에 대해 보호의 근거가 제시된다.
(2) 공고 유예의 목적을 위한 출원이 유예 만료와 함께 합법적으로 연장될 때 보호 대상은 디자인의 제출된 재현물에 따라 규정된다.

⑥ 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보호 범위
(1) 디자인은 권리자에게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독점적인 권리를 허락한다.  디자인 사용은 특히 디자인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및 당해 목적을 위한 당해 제품의 소유를 포함한다.
(2) 디자인으로부터 생기는 보호는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어떤 다른 전체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모든 디자인에까지 미친다.  디자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 계발 때 설계자의 구성 자유 정도가 고려된다.
(3) 공고 유예기간에 따른 보호는 디자인이 디자인 모방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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