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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재권

[독일] 산업 디자인 보호의 발생 및 기간

[심사]
(1) 독일 특허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항 제1문에 따른 출원수수료
2)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항 제1문에 따른 경비 선불금의 납입 여부
3)출원일의 승인을 위한 출원서류의 존재 여부
4)출원이 그 밖의 출원 요건에 상응하는가의 여부

(2)
출원이 특허 비용 법률 제6조 제()항에 따른 출원수수료의 미납으로 인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독일 특허청이 이를 확정한다.
(3) 독일 특허청이 정한 기간 내에 수수료 지불이 불충분할 때 집합출원을 위한 출원수수료가 충분히 추가 지불되지 않거나 지불된 수수료 금액으로 어떤 디자인이 변제되는지에 대해 출원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디자인을 고려할지 독일 특허청이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공고 비용을 위한 경비 선불만 지불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지불되지 않았다면, 상기()은 독일 특허청이 출원을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준용될 수 있다.
(5) 독일 특허청은 출원서류와 그 밖의 출원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된 흠결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독일 특허청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독일 특허청은 확인된 흠결이 제거되는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흠결이 기한에 맞추어 제거되지 않으면, 독일 특허청은 결정을 통해 출원을 거절된다.
(6) 심사
출원의 대상이 제1조 제1호의전체 제품 또는 당해 제품 일부분의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 외관으로, 특히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 등의 특징들 또는 당해 제품의 장식에서 발생한 디자인이 아니거나 하나의 디자인이 제3조 제()항 제3호 또는 제4호의공개 법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또는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제6조에서 거명되는 기호 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부호들, 공적 이해가 있는 표장 및 문장의 부정 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인정되면, 독일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한다.

[
보호의 발생 및 기간]
① 보호의 발생 및 기간
(1) 보호의 발생
보호는 등록원부에의 등록과 함께 발생한다.
(2) 보호기간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5년에 달한다.

② 유지
(1) 보호의 유지
보호의 유지는 각각 보호 기간의 6년 내지 10, 11년 내지 15, 16년 내지 20년 및 21년 내지 25년 동안 유지 수수료의 지불을 통해 효력을 지닌다.  보호의 유지는 등록원부에 등록되고 공표된다.
(2) 집합출원
집합출원을 근거로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유지 수수료가 비교적 상세한 자료 없이 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납입된다면, 당해 유지 수수료는 출원의 순서대로 고려된다.
(3) 보호의 종료
보호가 유지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은 끝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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