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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산업디자인의 출원]
① 개요
산업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산업디자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디자인은 양산 가능한 물품의 디자인을 말하며 산업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창작 가치를 인정하고, 디자인을 소유권으로 인정함으로써 디자인을 창작한 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독일의 산업디자인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방식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부여한다.

②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
(1) 보호대상
산업디자인법상 산업디자인은 1) 디자인은 전체 제품 또는 당해 제품 일부분의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 외관으로, 특히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 등의 특징들 또는 당해 제품의 장식에서 발생하고, 2) 제품은 각각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대상으로, 포장, 장식, 그래픽 상징 및 하나의 혼합 제품으로 조립되는 부품들을 포함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고, 3) 혼합 제품은 대체될 수 있어서 당해 제품이 분리되고 다시 조립될 수 있는 여러 부품들로 이루어지는 제품이고, 4) 규정에 맞는 사용은 최종 이용자에 의한 사용으로, 보수, 정비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제외하며, 5) 등록원부에 등록된 디자인 소유자는 권리자로 간주된다.

(2) 보호대상이 아닌 것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
.디자인을 수용하거나 활용하는 제품이 타 제품과 기계적으로 조립되거나 연결되거나 또는 타 제품 속에, 타 제품에 또는 타 제품 주위에 장착되어 두 제품이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크기로 모방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 다만, 외형상의 특징들은 서로 교환 가능한 다수의 부분들을 하나의 부품 체계 내에서 조립 또는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개 법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제6조에서 거명되는 기호 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부호들, 공적 이해가 있는 표장 및 문장의 부정 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

③ 타제도와의 비교

 

보호대상

보호의 취지

목적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창작의 장려

산업 발전

특허, 실용신안

기술적 사상

창작의 장려

산업 발전

상표

상표

업무상의 신용 유지

산업 발전

저작권법

저작물

창작 권리자 보호

문화 발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상의 이익

경업질서의 유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산업디자인제도는 특허, 실용신안제도와 같이 창작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경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 다르다. 그리고, 동일하게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라도 산업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적인 시각적 성과를 가져오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 실용신안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④ 산업디자인 보호의 요건
(1)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되며,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당해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개시되지 않았을 때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의 특징들이 비본질적인 세부사항들에서만 차이가 날 때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하나의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이 출원일 이전에 공고된 다른 디자인이 동일한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과 구분이 된다면 독창성을 가진다. 독창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계발 때 창작자가 지녔던 구성 자유의 정도가 고려된다.

(2) 혼합 제품들의 부품
혼합 제품의 부품인 하나의 제품에서 이용되거나 당해 제품에 삽입되는 디자인은, 혼합 제품 내에 삽입되는 부품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때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부품의 명백한 당해 특징들 자체가 신규성과 독창성의 전제를 충족시킬 때에만 신규하다고 간주되고 독창성을 가진다.

(3)
신규성 상실 예외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의 12월내에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의 정보 또는 행위의 결과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면, 공고는 신규성과 독창성의 판단시 고려되지 않는다. 당해 디자인이 창작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에 대한 부정행위의 결과 공고되었을 때에는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⑤ 출원서류
(1) 출원서류의 구성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서,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고에 적합한 디자인 재현물, 디자인을 수용하거나 활용할 제품들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재현물의 공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현물은 평면에 적합한 디자인 단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출원서류가 독일 특허청 또는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해 당해 부서로 결정되었다면 특허 정보 센터에 도달한 날에 출원일이 인정된다.

(2) 추가서류
상기의 서류에 더하여, 재현물의 설명을 위한 설명, 재현물의 공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공고의 유예 신청서, 물품 클래스 또는 디자인이 분류될 수 있는 물품 클래스들의 일람표, 창작자 또는 창작자들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서류의 형식과 내용
구성요소에 상관없이 독일디자인출원은 문서로 작성된 등록신청서에 동법하의 보호를 위해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 대상을 공개하는 사진 또는 도면을 포함해야 하나, 물품의 표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또는 도면은 물품전체 또는 일부 표면의 견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대한 제시
.디자인의 제시(디자인법 제 7 () 2)는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이나 모델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디자인법 하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디자인의 특징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되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공개될 사항을 영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오프세트 사진 인쇄, 마이크로필름 기록과 같은 명확한 윤곽을 갖도록 재확대 인쇄 및 전자 영상 기록과 재현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화(슬라이드 등)와 음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디자인의 제시는 3 장의 동일한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크기가 4 × 4 ㎝인 필사 또는 사진 복사물로 구성된다. 출원인은 디자인공보에 공개되길 원하는 내용을 별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단일면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은 흰 종이나 흰 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께가 1 ㎜보다 두꺼워서는 안되며 크기도 DIN A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접혀서도 안 된다.
.디자인이나 모델을 필사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균일하게 검고 명확한 선으로 하여야 하며 얼룩이 져서는 안 된다. 삼차원 입체로 재현할 수 있도록 음영과 어두운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 출원 디자인 등의 재현시에 또는 바로 직후에 기재된 치수의 설명이나 표시가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규정은 활자 서체 보호에도 준용된다.
상기 조항은 디자인법 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제시부분에 모호함이나 의문점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에서 보호되는 디자인의 제시를 제출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일임되어 있는데, 모호하지 않은 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러한 제시의 역할은 그 제시에 나타나는 어떤 부수적인 사항에 관계없이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설명은 “제시에 대한 설명”의 형태로 제출될 수 있다. 관행에 따라 그러한 설명은 각각의 도면 또는 사진에 나타난 것에 대한 간단한 주석의 형태로, 보통 도면이나 사진의 각 번호에 대한 참조로 목록형태로 형식화할 수 있다. 각 디자인의 제시는 적당히 번호가 부여된 몇 개의 도면 및/또는 사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디자인이나 모델의 설명에 대한 기재는 단일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100 단어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집합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200 단어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디자인이나 모델에 관한 설명의 기재는 필수적으로 제시에 대한 설명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으나, 디자인의 제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가 요구되는 특정 디자인의 특징을 기술하는 별도의 완전한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3)
외관 견본
물품 자체 또는 물품의 부품의 외관 견본의 제시는 각각의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에 대한 단 하나의 외관 견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상기 견본은 50 × 100 × 2.5㎝ 또는 75 × 100 × 1.5㎝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또한 DIN A4로 접힐 수 있어야 한다.
외관 견본 또는 집합디자인출원과 관련된 모든 외관 견본은 포장을 포함하여 무게가 10 kg이하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실물로만 보호되는 외관 디자인에 준용된다.

(4)
모델 그 자체의 제시
모델 그 자체의 제시가 허용되도록 요청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 견본이 출원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모델의 표현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델의 크기는 50 × 40 × 40 ㎝를 초과하지 못한다;
.포장을 포함하여 모델의 무게는 10 kg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특허청이 모델 그 자체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특허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⑦ 집합출원
(1) 다수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서류에 요약될 수 있다(집합출원). 집합출원은 동일한 물품 클래스에 속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100개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출원인은 독일 특허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집합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은 출원일을 그대로 둔다. 특허 비용 법률에 따라 모든 분할출원에 대해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이 지불된 출원수수료보다 많다면, 차액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⑧ 우선권
(1) 조약에 의한 우선권
국제조약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의 예전 외국 출원 우선권을 사용하는 자는 우선일 이후 16월 내에, 예전 출원의 날짜, 국가 및 서류번호를 보고하고 예전 출원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상세 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우선권의 인정에 관한 어떤 국제조약도 존속하지 못하는 국가에 예전 출원이 제출되었다면,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 이후 다른 국가가 독일 특허청에서의 첫 번째 출원을 근거로 하여 전제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과 비교할 수 있는 우선권을 허락하는 한 출원인은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에 상응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전시 우선권
출원인이 하나의 디자인을 본국 또는 국외 전시회에서 진열했다면, 최초의 전시회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서류가 제출될 때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시는 특수한 경우, 박람회 출품 보호에 관한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에서 규정된다.
전시회 출품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디자인의 최초 전시일 이후 16월 이내에 당해 일 및 전시회를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⑨ 출원인 적격
산업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한 출원인으로서의 자격은, 창작자와 그 산업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양수한 승계인에 한해 가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특허출원의 출원인 적격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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