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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재권

[독일]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출원인 적격]
자연인, 법인 또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에 한하여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7). 독일에서의 영업 활동은 더 이상 필요조건이 아니나, 비거주자는 독일특허청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출원에 필요한 사항]
상표 및 서비스표의 출원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출원서(Request)
(2)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구분
(3)상표 견본(Mark)
도형상표, 소리상표 또는 입체적 상표의 경우 최대 26.2 × 17㎝의 4장의 상표 견본. 소리상표(audio mark)인 경우 음향의 복제(audio reproduction)가 요구된다.
(4)우선권 증명서(Priority Document)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5)위임장(Power of Attorney)
원칙적으로 출원인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허청이나 제3자가 대리권의 유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독일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서비스표도 등록이 가능하고, 다류 1출원도 가능하다(추가 1류당 추가료 납부). 다류출원의 경우 등록 가능한 여러 분류로의 분할이 가능하고 지정상품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
부등록사유]
(1) 絶對的 保護障碍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상표(8조 제1)
다음과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외국의 기장, 문장 혹은 기장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식별력도 없는 상표
2)거래시장에서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일, 서비스의 제공의 표시 또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의 표시와 관련하여 소용이 되는 표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3)일반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거래관습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시를 위하여 보통으로 되어버린 표지나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4)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성질,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표시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를 기만하기에 적합한 상표
5)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6)국장, 국기, 그 밖의 국가적 標章 또는 국내의 지방이나 국내의 상급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밖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紋章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7)연방법률공보상의 법무성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제외된 公的 檢査 표장 또는 保證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8)연방법률공보상의 법무성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제외된 문장, 기장 혹은 기타 휘장, 국제기구의 인장 혹은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
9)公益을 위한 기타의 법규에 따라서 그 사용이 분명히 거절될 수 있는 상표
10)출원인이 출원시에 악의가 있었던 상표

(2) 先行商標에 의한 相對的 保護障碍
독일 상표의 심사에 있어서는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되지 않는바, 선행권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상표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1)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할 경우
2)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양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에게 연상의 위험을 포함한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3)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선행상표가 국내주지상표와 관련이 있고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당해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할 경우.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인
선등록 또는 선출원의 소유권자, 원소유권자(출원이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경우) 또는 저명표장의 소유권자
(2)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이유
이의신청인은 출원상표가 선등록• 선출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승인 없이 제출된 출원이거나 저명표장의 무단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서는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식적인 이의신청 후에 이의신청인은 다음 단계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당해 이의신청을 보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출원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고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특허청의 선임심사관(the Senior Examiner of the Patent Office)에게 항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심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특허법원(the Federal Patent Court)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특허법원의 승인을 받아 연방대법원(the Federal Court)에 상고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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