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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로 기업 진출시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주의사항

UAE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이슈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특허에 관한 침해나 소송에 관한 이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다만 상표에 대한 침해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UAE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나 법령이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하며 또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UAE가 왕에 의하여 지배되는 왕족국가라는 사실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는 UAE에 특허출원을 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들에게는 UAE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침해나 소송문제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시점에서 비용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UAE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는 대표적으로 브랜드헌터나 상표갈이 등이 있다.
(1) 브랜드 헌터

브랜드 헌터는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하여 향후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업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유명 브랜드만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브랜드 헌터들 때문에 실제로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활동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타인에 의하여 등록된 브랜드 때문에 그 브랜드로는 UAE에서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영업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브랜드만을 등록한 자에게 라이선스를 받거나 비싼 값에 이전을 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2) 상표갈이
 
유통업자가 다른 나라의 제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명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것을 상표갈이라고 한다. 무관세지역인 UAE에서는 중국산 위성방송수신기와 에어컨에 휴맥스와 LG전자 등의 상표가 부착되어 다시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UAE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이란, 이라크 등 저개발, 미개방 국가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70% 이상이 UAE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표갈이는 단지 UAE 뿐만 아니라 전 중동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3) 모방품

UAE의 "드래곤 마트"와 같은 중국제품을 살 수 있는 매장에서는 이른바 산자이(山寨)라고 하는 중국의 모방품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모방한 애니켓, 애미콜(Amycoll), 애니쿨(Anycool)을 비롯하여 LG전자의 샤인폰을 모방한 다이아몬드폰 등 그 모양과 형태도 다양하다.

한국시장에서 최신 휴대폰이 출시되면 며칠 내로 중국에서 똑같이 생긴 짝퉁폰이 판매되며 이러한 짝퉁폰은 해외 판매망을 통하여 UAE에 까지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모방품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별다른 거부감이 없으며 오히려 싼 가격에 부담 없이 사용하고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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