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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법

UAE를 둘러싼 환경은 연방차원에 있어 최초의 지식재산법이 제정되었던 1992년 이래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의 적용 상황은 대폭 진전되고 있다. 

UAE는 비교적 최근 성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지식 재산 법령이 UAE에 도입된 것은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UAE는 지식 재산보호에 있어서 세계의 선진 제도를 수용하고 있어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지식재산권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UAE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2002년에 신법을 제정하고, 1992년 법을 개정 및 폐지시켰으며, 일부 법령은 2006년도에 수정하였다. 다음은 UAE 특허제도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제정과 개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것이다.

01. 특허 및 디자인법

특허와 디자인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2002년 연방법 제17호(이하, 「특허 및 디자인법」이라고 기술함)는 2002년 11월 30일에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구 1992년 연방법 제44호는 폐지되었다.

이 법은 주로 특허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을 통해 발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산업 드로잉(industrial drawing) 및 디자인(design), 영업비밀(knowhow)을 보호한다.

이 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을 발행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며, 산업 드로잉 및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 및 디자인법은 권리자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사용이나 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사용, 개시 및 공표로부터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법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명이나 디자인 등을 몰수하는 등의 가처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위반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한 벌칙은 5000Dhs(약 1,350USD) 이상의 벌금 또는 구금형이다. 재판소에는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물품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기구류의 몰수 및 파기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재판소에는 자국내의 신문 또는 연방관보에 판결을 공표할 권리가 있다.


02. 상표법

UAE에 있어서 상표를 규정하는 법령은 2002년 7월 31일에 개정된 1992년 연방 상표법 제37호(이하, 「상표법」이라고 기술함)이다. 

이 법은 상표 및 서비스를 45가지로 분류한 니스 협정과 국제분류 제9판을 채용하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등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상표출원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제3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 기간을 규정하고, 주지저명상표에 비교적 넓은 범위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상표의 보호 기간은 10년이고, 10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UAE 상표법은 상표등록 후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 등록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상표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표 침해죄를 인정하고 벌칙을 정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위반자에게는 구금형 또는 5000Dhs(약 1,350USD)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판소는 영업장의 폐쇄 및 위반자의 비용 부담에 따른 판결의 공표를 명할 권한이 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 침해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일절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UAE의 민법에서도 상표권자가 받게 되는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재판소는 상표 침해의 범행에 사용되어진 제품, 설비 및 기구류를 압수하거나 파기할 권한도 있다.

재판소에는 위반자의 구금 또는 벌금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위반자가 대규모 거래업자이고, 자금력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상표 침해에 대한 제재의 효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UAE에서는 재판소가 벌금만 부과하던 과거에 비하여 구금형을 결정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UAE에서는 이미 다양한 세관 규칙이 존재하며 수입품을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는 세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UAE는 1996년 3월 31일의 관보 제291호에 공고된 대통령 제20/1996호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파리 조약을 국내법으로 편입시켰다. UAE의 현행 상표법의 내용은 대부분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에 준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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