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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중국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요건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 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PCT 제39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중국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제22조:
  • 출원서, 명세서,청구범위(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서(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과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 중국 특허청이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 사본을 송달받지 않았을 경우에 출원인은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PCT 제23조(2)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을 중국어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HKSAR의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이 공개한 국제출원 사본 한 부와 중국 특허청이 공개한 국제출원 사본 1부를 송부해야 한다.

국내 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 중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 출원료 또는 추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일본 특허청과 스웨덴 특허등록청,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료의 20%를 감면한다.
  • 중국 특허청이 특허가능성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 발명자의 성명이 국제출원 '출원서'부분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자의 성명
  •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양도서류
  • 국제출원일 이후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국제출원 양도서류
  • 대리인 지명
  • 번역문 사본 2부 제출
  • 출원인 국제출원과 관련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예외에 관한 증거
  •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 중국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특허 대리인

우선권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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