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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중국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출원과 등록 방법

중국 지식재산권


중국 지식재산권의 체계

중국의 지재권은 전리, 상표,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전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한다. 이들 지재권의 분류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를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권리등록기관
전리발명전리(특허)국가지식산권국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디자인)
상표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판권(저작권)국가판권국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에서 담당하며,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담당한다. 


대리인 선정


중국에서 대리인의 선정

중국에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려는 외국인(외국기업)은 중국의 대리기구 (특허 사무소, 회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 대리업무의 경우 반드시 전리국(특허청)에 등록한 전리대리기구(특허사무소)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의 ‘전리대리인 자격시험(변리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전리국(특허청)에 대하여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다. 

2009. 10. 1. 시행된 중국 제3차 개정 전리법(특허법)에 따라 외국인을 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 제도가 폐지되어 전리대리기구면 모두 외국인 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대리인과 달리 상표업무에 관한 별도의 대리인 제도가 2003년에 폐지되어 누구나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상표의 출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표 출원


중국 상표출원

1상표출원으로 1상품분류의 상품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여러 상품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은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해 있으므로 마드리드국제등록출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상표에 여러 상품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니스협정에 따른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니스9판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있다. 상품의 유사는 중국이 니스9판의 상품류를 세분한 상품군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 상품류,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이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상품의 명칭, 상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방식심사의 대상으로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하면 상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 상표국은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출원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 없이’ 바로 거절결정을 한다. 

- 중국 상표 출원 정보 (아래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전리 출원


중국 전리 (특허,실용신안과 디자인)출원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다. 

중국에서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관해서는 무심사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무심사에 따른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행사에는 제약이 따른다. 즉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기해 타인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전리국에 ‘검색보고서’를 요청하여 관련 기관(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색보고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용신안무심사제도 운영시의 ‘기술평가’ 제도와 유사하다. 

- 중국 전리 출원 정보 (아래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상표 이의신청

중국 상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상표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중국 상표제도는 출원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표출원이 공고되면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국 상표국에서 심사하며, 상표국의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대해서는 다시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고 중급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1회의 항소가 허용된다. 

이의신청은 중국 상표분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상표권의 관리, 타인의 선점상표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 활용할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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