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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디자인출원 및 관리 전략 -2. 디자인의 효력 및 실시권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갱신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5년간 4번 연속하여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갱신시에 복수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들의 일부에만 한정할 수 있다.


(2) 디자인권 갱신절차

갱신은 오직 소정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시행되며, 이 수수료는 등록일 만료 전 12개월 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등록일 만료 후 6개월 내에도 납부할 수는 있으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갱신의 효력은 등록의 만료 시부터 발생한다.


(3) 디자인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베네룩스협약 서 3조 16항 1호에 의하면, 디자인권 소유자는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디자인의 적용,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제품의 사용, 그 디자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창작자의 창작성을 고려할 때, 당업자에게 전반적으로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호에서는 1호의 사용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사용이라 함은 제조, 제공, 마케팅, 판매, 납품, 임대, 수입, 수출, 전시, 사용 또는 그러한 목적 또한 그러한 목적 을 위해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개인적인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실험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위

예시 또는 교육용으로 복제하는 행위, 단 이러한 행위는 상업적 관행에 적합하여 한 하고, 디자인의 정상적 사용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베네룩스 영역에 진입한 타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

위의 항공기 등을 수리하기 위한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의 베네룩스 영역으로의 수입

항공기상에서의 수리의 수행

복합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권에는 그 복합제품을 처음의 외관으로 복귀 시키기 위해 그 복합제품을 수리할 목적으로 그 의장을 사용하는 경우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받은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권 설정은 서면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한다.

라이센스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 권 계약의 경우에는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 피허여권자와 산업재산 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 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산업재산 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통상실시권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 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2) 디자인권의 양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디자인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a) 서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살아있는 사람간의 양도의 경우, b) 베네룩스 전역 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양도 또는 기타 이전의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실시권 설정

독점권이 부여하는 디자인권은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다음에 대하여 실시권자에 대하여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실시권 설정계약의 기간 등록에 의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실시권이 허여된 물품 또는 실시권자가 마케팅한 물품의 품질에 관한 실시권 설정계약의 조항을 위반 하는 경우


(4) 실시권 등재의 취소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등재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임의로 디자인권자나 실시권자가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 추가 청구권의 제한

실시권자는 추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되, 다만 이러한 권한은 허가받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시권자가 이를 위해 디자인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어야 한다.



저작권과의 결합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작품의 창작자가 제3자에게 그 예술 작품이 통합된 디자인을 출원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그 작품에 부속된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작품이 그 의장에 통합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는 당사자는 그 디자인권에 관한 저작권자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은 실제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는 그 디자인권의 양도로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선사용권

(1) 의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선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상품 또는 당업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식을 주지 않는 상품을 베네룩스 영역에서 제조한 자에게 대하여 개인적인 소유 권리를 인정한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의향을 가지고 시작해온 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그 소유자는 등록으로부터 얻어지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표의 보호범위의 상품에 관하여 계속해서 사용, 생산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예외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고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디자인을 복제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권리의 양도제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발생시킨 행위가 발생한 시설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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