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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디자인출원 및 관리 전략 -1. 디자인 출원/심사/등록

출원

(1) 출원종류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제품의 외관으로, 특히 그 제품 자체 또는 그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나누어진다. 제품의 외관이라 함은 그 제품 자체,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나누어진다. 제품이라 함은 복수의 제품으로 조립되도록 설계된 부품, 포장, 표상, 그래픽 기호 또는 인쇄글자를 포함하는 여타 산업적 수공적 물품을 말한다.

()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당업자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단순히 기술적인 특징에 의해 인식되는 제품 외관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적용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기계적으로 연결되거 나 다른 제품의 내부 또는 주위에 놓여 제품 각각이 고유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과 접하여 놓이기 위한 경우, 또는 그 형상 또는 치수가 반드 시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는 제품외관의 특징 이 있는 경우

디자인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후에 공중에 공개되는 대상이 되고 유럽공동 체 디자인이나 베네룩스 출원 등록 또는 국제출원으로부터 파생 하는 독점권에 의해 우선권 날짜 이후 보호를 받는 선행 디자인과 충돌하는 경우

선행상표가, 그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경우
;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작품이,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경우


디자인이 파리협약 제6ter조에 명시된 요소들 중 하나의 부적절한 사용을 구성하 는 경우

디자인이 베네룩스 국가들 중 한 곳에서 윤리성 또는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경우

출원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


(
) 예외규정

비록
III)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목적이 하나의 모듈시스템 내에서 호환가능한 제품의 복합조립 또는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의 외관특징은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된다.


(
) 대리인의 경우

베네룩스 상표청은 상표 및 의장 등록 대리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하며, 이 등록부를 통해 본 협약에 의거하여 상표 및 의장의 등록 대리인의 업무를 영위한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등재 요건]

집행 이상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증거물,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베네룩스 상표청장이 발행한 증명서, 베네룩스 상표청장이 교부한 의무면제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2) 출원과 출원 서류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국적

제품의 외관

디자인이 있거나 통합여부와 물품의 표시

디자인의 색상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색상 코드와 함께 표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150
자 이하의 디자인물품을 나타내는 명칭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 명


창작자의 이름, 주소, 국적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우선권 주장시
)

사진 또는 도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그 출원은 단일출원 혹은 복수출원으로 출원가능하다.



(3) 우선권 주장

파리협약 또는 Trips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우선권은 출원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은 소멸한다.



(4) 출원 심사비용

단일출원의 경우 : 108유로

도면 추가료 : 10유로

복수출원의 경우 1개의 디자인 모델 : 108유로

도면 추가료 : 10유로


심사

(1) 방식심사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베네룩스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 신규성
신규성이란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구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지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상기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된다.

출원일 또는 우선 일에 어떠한 동일한 디자인도 공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경우에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디자인이 주요부분은 동일 유사하나 주요부분이 아닌 부분이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성과 창작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 목적상 디자인이 등록 후에 공고되거나, 또는 전시, 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여타 다른 방식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그러한 경우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경제지역내에서 운영되는 해당부문의 전문가에게 통상적인 사업 관행상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명시 적 또는 묵시적 비밀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하여 그 디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

다만 법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등록을 하여 보호 청구한 디자인의 공중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12개월 중에 1)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 수혜자나 고안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 행위에 근거하여 제3자가 공개한 경우 2) 그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후에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창작성
용이 창작 디자인이란, 당업자가 출원전의 국내외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국내 주지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용이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디자인이 당업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공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과 다른 경우,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창작성을 평가할 목적상, 그 디자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고안자의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방법에 의해 산업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 생산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이다.

()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그 출원은 단일출원 혹은 복수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다.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베네룩스 내의 각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게 된다. 이에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 에게 주어야 한다
.

디자인이 고용된 도중에 근로자 또는 직원이 창작한 경우에는,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고용주가 창작자로 간주된다. 또한, 그 디자인이 의뢰를 받고 고안된 경우에는,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의뢰자를 고안자로 간주하되, 다만 디자인 이 적용된 제품을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제품에 적용되거나 또는 복합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에 통합되는 디자인은 일단 복합제품에 통합된 그 부분이, 동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보이는 경우, 그 부분의 가시성 특징 그 자체가 신규성과 개별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상 복합제품이라 함은, 제품을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교체될 수 있는 복합 부품들 로 구성된 제품을 말하며, 그 복합제품의 정상적 사용이라 함은, 최종 사용자의 사용 을 말하되, 유지, 정비 또는 수리는 제외한다
.


등록

(1) 등록 절차

베네룩스 상표청은 국제 디자인공보인 “Bulletin International des dessins ou modèles”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출원인이 베네룩스영역에서 효력을 갖도록 신청한 출원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공고에 대하여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베네룩스 상표청은 그 신청에 따라 공고를 연기하여야 한다
.

베네룩스 상표청은 출원이 공공정책 및 공중윤리에 위반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는 공고를 지연시키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2월내에 그 출원을 취하토록 요청 하여야 한다
.

만약 출원인이 취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검사에게 그 출원을 무효토록 소송을 개시하고, 검사가 소송을 개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 소송이 법원판 결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 또는 이때에 더 이상의 이의제기나 항소 및 상급 항소법원 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베네룩스 상표청은 지체 없이 그 디자인을 등록 공고하여야 한다
.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의 공고를 연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이 등록공고를 신청하는 경우, 베네룩스 상표청은 그 신청에 따라 공고를 연기하여야 한다.


(2) 등록료의 경우

단일 출원의 경우 : 95유로

복수 디자인의 경우 개수별로 달라지며, 부록에 기재된 등록료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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