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네덜란드] 상표출원 및 관리 전략 - 3.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의 소멸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의 소멸

등록취소, 상표권 소멸의 선언 또는 등록의 자발적 취소는 상표를 전부 구성하는 기호에 적용된다. 무효 또는 소멸의 사유가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들 중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권리 소멸의 선언은 1개 이상의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국한된다.


(1) 상표권의 자발적 취소

상표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취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시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경우에 베네룩스 전 영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2) 상표권의 포기

국제등록의 취소 또는 만료의 경우, 또는 베네룩스 지역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경우, 또는 상표가 원산지국에서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의 결과로서, 마드리드 협정서 및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 규정에 따른 경우에 상표권은 소멸한다. 베네룩스 영역의 일부에 국한된 국제출원에 기인하는 보호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그 소유자의 반대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상표권의 후발적 무효사유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속된 5년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베네룩스 영역에서 상표의 정상적인 사용이 없었던 경우

상표가 그 상표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상표가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통상적인 상업적 명칭이 되어버린 경우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 상표를 그 소유자가 또는 그의 동의하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특히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하여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4) 무효 소송

이해관계인 검사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에 대 하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를 구성할 수 없는 기호의 등록( 상표청의 규정 위반 )

-식별성이 없는 상표의 등록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 시점,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점,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 시로만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

-일상 언어로 또는 선의로 관습이 되었고 확립된 거래 관행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도덕관념,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상표, 원산지가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이루어진 포도주 상표의 등록, 또는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 표시로 이루어진 증류주 상표에 따라 상표권이 취득 되지 아니한 상표의 등록

-제2조 제4항(c)호에 따라 상표권이 취득되지 아니한 상표의 등록된 경우, 다만 제척기간등록일 후 5년 내에 주장.


[관할 법원]

검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브뤼셀, 헤이그 및 룩셈부르크의 법원들만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5) 기타

(가) 등록 후의 권리보호에 대한 거절 ( 무효화 )
표가 특이성이 없고,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혹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이 되는 경우, 상표가 공공질서 혹은 윤리에 반하는 경우, 상표가 3회 파리조약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가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선등록된 개별 혹은 단체상표에 유사한 경우, 상표가 비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베네룩스에서 명성을 가진 상표와 유사한 경우(反희석화 규정:antidilution provision), 상표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경우(2회 파리조약의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 상표가 불성실하게 등록된 경우, 등록으로 부터 5년 내에 상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연속 5년간 사용이 중단된 경우, 이상 위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나) 동의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도 소유권자가 5년 동안 상표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 선권리를 이유로 보다 앞선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또는 불성실한 사용을 제외한 그 사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 갱신되지 않은 상표의 등록
이전 소유권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 2년 내에 제삼자의 이름으로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될 수 없음.

-등록된 제품의 표시의 경우 강제적이지 않다.

-표시 문구는 어떠한 문구라도 가능하지만, "등록상표(Marque deposee)", "Gedeponeerd Merk", 기호 등이 바람직하다.

-안전성 및 몰수의 경우 가능하지만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베네룩스 상표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