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네덜란드] 상표출원 및 관리 전략 - 2. 상표의 효력 및 실시권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의 존속기간

표장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 년간 효력을 가진다. 즉 상표 보호 기산일은 출원일이다.


(2) 상표권의 효력

(가) 효력 발생 시기
상표권은 상표등록을 기반으로 설정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등록일로부터 발생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상표가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

(나) 사용 증거
-상표가 등록된 형태에서 그 상표의 식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요소들 을 통해 다른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
-수출전용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제3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


(3) 상표권의 보호범위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독점권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그 소유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배타권을 정하고 있다.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기호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표 및 기호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기호와 상표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위험을 포함하는 혼동의 위험이 있다고 공중이 생각하는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다만, 그 상표가 베네룩스 영역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 써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또는 그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 게 이용하거나 또는 그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사한 상표 또는 기호의 사용이라 함은 i) 제품 또는 그 포장에 그 기호를 부착하는 것, ii) 그 기호 하에서, 상품을 제공, 마케팅하거나 이를 위해 상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ii) 그 기호 하에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iv) 업무 문서 또는 광고에서 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권자의 경우 다음의 3가지 경우는 제3자의 사업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자신의 명칭과 주소의 경우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시점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점,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의 표시인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용도, 특히 부속품 또는 예비부품으로서의 용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가 필수적인 경우의 상표인 경우,

그렇지만 위의 경우라도 제3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업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사용인 경우라야 한다.

지역적 범위는 이미 등록 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독점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 내에 있는 베네룩스 국가의 법적 규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상표권자가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 마케팅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는 독점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품을 추가로 마케팅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히 상품이 마케팅된 후에 상품의 상태가 변질되었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존속기간연장

(가) 존속기간연장
등록은 신청에 의해 추가로 10년간 갱신하되,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식요건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존속기간연장신청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유효 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추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갱신할 수 있다.

(다) 갱신 효력 발생일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라) 등록 후 보정 ( 갱신시 변경제한)
표장을 구성하는 기호는 등록 중에, 또는 그 갱신시에는 변경될 수 없다.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받은 독점적인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권 설정은 서면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한다.

라이센스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 계약의 경우에는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의 피허여권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통상 실시권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2) 양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상표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i)서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살아있는 사람간의 양도의 경우,
        ii)베네룩스 전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양도 또는 기타 이전의 경우에는 무효이다.

양도증, 또는 인증된 사본 또는 확인 선언서(confirmatory declaration)에 의하여 양도를 상표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 양도계약서(양도/양수인 서명기재 필요)


(3) 실시권 설정

독점권을 부여하는 상표권은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표권자는 i) 실시권 설정계약의 기간 등록에 의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 ii) 실시권이 허여된 상품 또는 실시권자가 마케팅한 상품의 품질에 관한 실시권 설정계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실시권자에 대하여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실시권 등재의 취소]
상표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등재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임의로 상표권자나 실시권자가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실시권자의 독단적 행위의 제한

실시권자는 상표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추가청구권의 제한

실시권자는 추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되, 다만 이러한 권한은 허가받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시권자가 이를 위해 상표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필요서류: 사용권 설정 계약서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 모두 설정 가능하며,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 인정되며,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가능하다. 네덜란드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은 갱신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