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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상표출원 및 관리 전략 - 1. 상표 출원/심사/등록

출원

(1) 상표 출원 종류

(가) 상표의 정의

상표란 자신의 업과 관련된 상표,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는 글자, 이름, 도안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될 수 있다.


(나) 상표의 종류

상표, 서비스표

입체 상표 : 네덜란드 상표법에 따라 , 입체상표의 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지 상표 : 파리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는 잘 알려진 주지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지 상표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저명한 상품, 서비스에 꾸준히 사용된 표장을 말한다.

단체상표 : 네덜란드의 경우 단체상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원당 시 지정된 것으로써, 소유자의 관리 하에 상표를 사용하는 여러 회사들로부터 비롯되는 상품, 서비스의 하나이상의 공통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호를 단체상표로 규정한다. 이 에 달리 규정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개별 표장 및 단체표장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기타 : 슬로건 표장, 음향표장, 색상표장 등


(다)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없는 표장

1) 상표의 사용에 관계없이, 베네룩스 국가들 중의 한 곳의 도덕관념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 또는 파리협약 제6ter조에 거절 또는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등록

2)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예컨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오인시킬 수 있는 상표의 등록한 경우

3) 출원 전 3년의 기간 중에 소멸한 권리에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한 경우

4) 출원 전 2년의 기간 중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 권리에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3자가 등록한 개별상표와 비슷한 상표의 등록한 경우, 그러나 그 제3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제2조26항(2)호(a)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파리협약 제6bis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지(周知)의 상표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의를 하지 않은 제3자가 유한 상표의 등록인 경우

6) 악의로 출원한 상표의 등록으로서, 다음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① 최근 3년 동안 제3자가 베네룩스 영역에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상표를 선의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부당하 게 무시한 상태에서 한 출원으로서, 그 제3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출원

② 제3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최근 3년 동안 제3자가 베네룩스 영역 밖에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유사 상표를 선의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출원, 다만 그 제3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또는 출원인이 베네룩스 영역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산지가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 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이루어진 포도주 상표의 등록, 또는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 표시로 이루어진 증류주 상표의 등록, 다만, 그러한 등록의 근거가 되는 출원을 2000년 1월 1일 전이나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또는 유럽공동체에서 상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시작하기 전에 선의로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 기재된 이외에 표장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입체표장과 음향표장 슬로건 표장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2) 출원서류(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상표가 도안 기호(design mark)일 경우엔, 상표 및 적어도 한 장 이상의프린트물 위임장(공증 불필요, 추후제출가능)

국제류별의 표기와 함께, 상품 및 서비스의 리스트

단체표장의 경우, 사용 및 조절 규칙

우선권에 대한 정보, 우선권 증명 서류의 인증된 사본(추후제출가능).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6개월 정도



(3) 우선권주장

우선권 주장

1) 파리협약 또는 Trips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우선권은 출원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은 소멸한다.

3) 파리협약 4조에 따라 서비스표에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4) 우선권은 출원하고 다음 달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베네룩스 상표청에 특별 신고서를 이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서류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또는 그 후 1개월까지 특별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4) 보정

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 서비스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단 최초 출원시 신청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부록에서 보정서 Sample을 제시하는바 참고할 수 있다.



(5) 출원 관련 비용

상표 출원시의 개별표장인지 단체 표장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며, 상품 분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기본료]

-개별표장의 경우 3 class까지 : 240유로

-단체표장의 경우 3 class까지 : 373유로

[상품 추가 요금]

-3 class이상부터 상품분류 추가 1개당 : 37유로

-상표등록료 : 15유로

[
기타요금]

-개별표장의 존속기간 갱신료 3 class까지 : 260유로

-단체표장의 존속기간 갱신료 3 class까지 : 474유로

-3 class이상부터 1분류당 : 46유로

-해외대리인 : 695유로(3 class, 등록보장, 출원)

-구체적인 다른 부문에 대한 상표와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심사

(1) 방식심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 여야 한다.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 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심사]

출원시 상표 사용증거는 필요치 않으며 출원서가 BOIP에 제출되면 방식심사(상표출원서 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거치게 된다. 방식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절대적 거절이유(상표 자체의 식별력 유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 표시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가 존재하는지 심사한다.

그러나 베네룩스 상표청은 선출원/등록 유사상표를 근거(상대적 거절이유)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 않는다. 절대적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등록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선행상표의 권리자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베네룩스 상표청은 상대적 거절이유를 바탕으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 않기에 선출원/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만 이에 의해 출원인 출원에 대해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검색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출원인은 검색을 통해 발견된 선출원/등록 유사상표를 고려하여 출원상표가 공고되기 전에 출원상표를 취하할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방식심사에서 고려하는 절대적 거절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기호가 베네룩스 상표에 해당할 수 있는 상표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가 식별성이 없는 경우

-상표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시점, 서비스의 제공시점,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시로만 구성된 경우

-상표가 일상 언어로 또는 선의로 관습이 되었고, 확립된 거래 관행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경우

-상표가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원산지가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 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이루어진 포도주 상표의 등록,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 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 표시로 이루어진 증류주 상표의 등록인 경우

베네룩스 상표청은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품/서비스는 국제 분류인 니스분류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분류가 상품, 서비스의 동일·유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2) 기타

(가)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 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베네룩스 특허청은 2개월의 조정기간(이의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2개월 부여 가능)을 부여하며 조정기간이 만료하면 특허청은 양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절차가 개시됨을 알린다. 이의신청인은 반드시 개시 안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argument를 제출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반박서나 이의 신청인에게 등록 받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증거제출이 요청되면, 이의 신청인은 2개월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인이 정당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은 기각된다. 그러나 이의 신청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심사관의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가능하다. 이의신청 법원의 경우, 브뤼셀, 헤이그, 룩셈부르크에 있는 법원에 청구가능하다.


[상표권의 묵인에 의한 권리 상실 및 사용에 대한 이의 신청]

선행 상표의 소유자가,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5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사용을 묵인한 상표권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나중의 상표를

①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인 경우

② 기호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표 및 기호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기호와 상표 사이의 오인 혼동의 위험이 있는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③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단, 그 상표가 베네룩스 영역에서 저명한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편승하거나 또는 그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 이외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후출원된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묵인하더라도, 나중의 등록 상표의 소유자가 선행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정지]

다음의 4가지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상표 출원에 근거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절대적 사유로 인한 거절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당사들의 공동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의 종료]

다음의 4가지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는 환급된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자기 상표에 대한 권리가 5년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사용이 없 어 소멸에 따라 소멸 하였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고 는 해당 출원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이의신청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또는 이의신청의 요지를 구성하는 출원이 효 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행상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1) 등록절차

절대적 사유를 만족하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지정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등록되며, 공식 방식심사 조사 결과 접수 후, 출원인은 6개월 내에 출원을 확인, 보정, 또는 취하할 수 있다.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선언서는 불필요하다.

방식심사용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인은 지체 없이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베네룩스 상표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베네룩스 상표청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자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파리협약 제6bis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지의 상표의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제기된 소송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도 어떤 기호를 베네룩스 상표에 해당하는 기호 나 상표로 간주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2) 등록료

(가) 등록료
상표등록료 : 15유로

(나) 갱신료
개별표장의 존속 기간 갱신료 3 class까지 : 260유로
단체표장의 존속 기간 갱신료 3 class까지 : 474유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네덜란드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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