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
- 연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특허공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되며 이에 의해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 공동체 법의 Directive 2001/83/EC의 제10조 1항 내지 제10조 4항(Official ECJournal L311) 또는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공 동체법의 Directive 2001/82/EC의 제13조 1항 내지 제13조 5항의(Official ECJournal L311) 적용, 그리고 후속의 실제적 요건과 관련된 필요한 연구, 시험 및 실험의 수행은 각각 인체용 의약품이나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특허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생산 등이 된 제품이 네덜란드나 네델란 드령 안틸리스 제도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한 곳 또는 그 밖에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에서 특허보유자에 의해 또는 그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출시된 경우, 그 제품을 취득하거나 추후 이를 보유하는 자는, 동 제품을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인도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거래하거나, 또는 위의 목적을 위해 동제품을 판매 청약, 수입 또는 보관함으로써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특허의 허여 전에, 또는 유럽특허인 경우, 그 유럽특허가 유럽특허협약 제97조 3항에 따라 허여되었다는 고시의 공고일 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조된 제품은 그 특허에 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선박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수로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그 선박의 선상에서 그 선박의 본체에 또는 동선박의 기계, 삭구 장치, 조어도구 및 기타 부속물에 특허 발명이 사용되는 경우 단 그 사용은 동 선박에 실제로 필요한 사용에 한한다
- 다른 국가 소유의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동항공기나 육상 차량 또는 동항공기나 육상 차량 의 부속물의 건조나 운항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