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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특허 출원 및 관리 전략 - 4. 특허의 효력

특허의 효력

(1) 독점권 및 그 예외

특허권이 등록 되면 특허권자는 발명의 공개한 대가로서 특허권이 주어지게 된다. 특허권이 주어지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은 법률적으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서 발명을 보호해주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Art. 53.에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출시 또는 재판매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특허품에 대한 임대 또는 양도 등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판매 청약, 수입 또는 보관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방법과 관련해서 방법에 대한 공정을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방법에 대한 공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제품을 사용, 출시 또는 재판매, 임대, 인도 및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그 제품을 거래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그 제품을 판매 청약, 수입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의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로서 특허 발명에 대한 활용 및 그 실시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여 특허권자는 발명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고, 이로서 발명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로 주어지지 않으며 특허 청구 범위로서 자신이 발명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한 청구 범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내용의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참조하여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권리 범위의 모호성에 의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경우에는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지지만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제안되고 독점권의 예외가 있는바 이를 검토한다.

독점권의 예외

특허권은 독점 배타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및 일반인들의 일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특허의 정상적인 이용을 비합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독점권인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바 이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특허권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

- 연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특허공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되며 이에 의해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 공동체 법의 Directive 2001/83/EC의 제10조 1항 내지 제10조 4항(Official ECJournal L311) 또는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공 동체법의 Directive 2001/82/EC의 제13조 1항 내지 제13조 5항의(Official ECJournal L311) 적용, 그리고 후속의 실제적 요건과 관련된 필요한 연구, 시험 및 실험의 수행은 각각 인체용 의약품이나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특허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생산 등이 된 제품이 네덜란드나 네델란 드령 안틸리스 제도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한 곳 또는 그 밖에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에서 특허보유자에 의해 또는 그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출시된 경우, 그 제품을 취득하거나 추후 이를 보유하는 자는, 동 제품을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인도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거래하거나, 또는 위의 목적을 위해 동제품을 판매 청약, 수입 또는 보관함으로써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특허의 허여 전에, 또는 유럽특허인 경우, 그 유럽특허가 유럽특허협약 제97조 3항에 따라 허여되었다는 고시의 공고일 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조된 제품은 그 특허에 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선박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수로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그 선박의 선상에서 그 선박의 본체에 또는 동선박의 기계, 삭구 장치, 조어도구 및 기타 부속물에 특허 발명이 사용되는 경우 단 그 사용은 동 선박에 실제로 필요한 사용에 한한다

- 다른 국가 소유의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동항공기나 육상 차량 또는 동항공기나 육상 차량 의 부속물의 건조나 운항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

이와 같이 특허권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된다. 위에서 보듯이 특허권이 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은 실시인 경우는 업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이런 경우까지 권리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효력 제한 사유로 하였다.

또한 특허권이 등록 되더라도 개량 발명의 장려 등의 이유로서 발명은 연구 또는 시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본다.

특허권 역시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적법한 대가를 받고 발명품을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역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서도 특허권의 활용이 아닌 단순한 영토 또는 영해의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교통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국제 교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통과하는 항공, 선박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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