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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재권

[네덜란드] 특허 출원 및 관리 전략 - 3. 특허 심사 및 등록

특허 심사 및 등록

발명자가 발명을 한 후에 특허요건에 부합하는 발명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출원서를 형식에 맞게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출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처럼 네덜란드 특허청이 아닌 유럽 특허청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네덜란드에 직접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검토하여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후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등록 여부를 판단해 준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심사의 진행 방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순서로 네덜란드 특허청은 특허 출원을 처리하게 되는바 각각의 단계에서의 특허청의 역할 및 출원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방식 심사

방식 심사는 특허 출원서가 출원서의 형식에 맞게 기재 되었는지 여부를 심시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특허법 Art. 30.에서는 위의 출원서의 적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네덜란드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분할 출원의 경우는 분할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그에 관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가 있는 경우라면, 통지서가 발송된 후 3개월 내에 결함이 시정 되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이 해당 결함의 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관할 특허청은 그 출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출원서의 형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심사를 하여 출원의 형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선행기술 조사(Search Report)

특허 출원의 형식에 맞게 작성 되어 방식 심사를 거쳐서 출원일이 인정된 경우라면 출원일로부터 13개월 내에 출원인은 관할 특허청에 특허의 허여 전에 특허 출원의 발명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의 조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출원이 관련된 경우, 위에 명시된 기간은 최초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날짜가 늦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위와 같이 선행 기술 조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할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관할 특허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결정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바탕으로 출원인은 출원 후 선행기술 조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행 기술 조사 신청을 하면 그 발명과 관련된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출원된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기술 조사 및 1특허 출원

이러한 선행기술의 조사는 관할 특허청이 시행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럽 특허 협약에 명시된 유럽 특허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이 위와 같이 요청을 하면 관할 특허청은 해당 출원에 대해 국제 조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이를 선행기술 조사로 본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출된 출원서가 1 특허 출원 범위를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항과 관계있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특허청은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특허청은 조사가 시행된 발명 또는 일단의 발명들을 언급하면서, 위 4항에 규정된 통지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적시 하여야 한다.


선행기술 조사 및 발명의 특정

관할 특허청은 위와 같이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발명과 관련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 특허청은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한 선행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특정할 수 있고 발명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관할 특허청이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행 기술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통해서 발명의 특정이 어려워서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 내에 결함을 시정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거나, 그 기간 전에 출원인이 그 결함을 시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처리 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출원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선행 기술의 조사는 일정 기간 내에 출원인이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 특허청은 요청에 응해서 선행 기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의 조사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선행 기술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재가 적법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의 전제하에서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3) 출원 공개

출원일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나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지며, 다시 출원일로부터 18 개월 지나면 특허 등록부에 특허 출원을 등재하여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인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인 18 개월이 지나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진행 절차를 보면 선행기술 조사가 13개월 내에 신청되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의 신청이 있고 나서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전이라고 하더라도 출원인은 자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공개로서 특허 등록부에 먼저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경고나 보상금 청구권 등의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분할 출원의 경우에는 분할 출원이 된 후에 바로 특허 등록부에 등재 되어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등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 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보다 먼저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18개월 전에 분할 출원이 있고, 조기 공개 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원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원출원이 공개 되는바 이 때 분할 출원 역시 같이 공개 될 것이다. 분할 출원이 18 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출원은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분할 출원 역시 분할 출원과 동시에 공개 될 것이다.


출원 공개 의미 및 주의사항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8개월이 지나면 출원이 공개되고 발명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는 특허권 허여를 요청하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인 것으로서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출원이 공개되고 나면 이는 공지 기술이 된다. 만약 발명자가 출원을 하고 18개월이 지나서 이전 출원한 발명에서 개량 발명을 하여 출원한 경우라면 18개월 이전에는 출원이 공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성의 문제가 없으나 18개월 이후에는 출원의 공지로서 자신의 발명 때문에 진보성의 거절 이유가 생길 수 있다. 즉,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발명을 계속하고 개량하였다 하여도 자신의 출원 때문에 개량 발명의 출원이 진보성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발명을 출원하거나 개량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출원공개 시기를 주의하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네덜란드는 출원 공개가 18개월인바 이를 염두에 두고 출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특허 등록

특허 출원 후 방식심사를 거치고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지고 출원공개가 된 후에는 관할 특허청은 특허를 허여 하여야 한다.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실질 심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특허를 허여하여 준다.

이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명세서에 첨부하기 때문에 출원인은 이를 검토하여 특허 출원의 특허권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는 특허의 무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허 등록과 관련해서는 특허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개가 된 경우에는 두 달이 지난 후에 즉시 특허를 허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 출원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에 대한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할 수 있고 또한 이 기간에 대해서는 4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가 통지되고 나서는 4월까지는 불안정한 권리로서 분할 출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기다리기 위해 인정된 것이며 4월이 지난 후 즉시 특허를 허여 하여야 한다.


특허 등록시 기재 사항

특허를 허여하게 되면 관할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를 통해 해당 출원에 속하는 설명서와 도면을 공고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그 특허 명세서의 인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발명이 1 특허 출원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청구항과 관련이 있는 발명으로서 첫 번째 청구항과 1발명의 범위에 있는 청구항으로서 발명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를 허여하는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청구항의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특허를 허여함에 있어서는 후에 침해 또는 무효 심판과 같은 분쟁시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는 특허 명세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특허료 납부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이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으로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이는 출원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를 시작으로 하여, 본국 각료회의에서 일반 명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관할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부 금액과 관련해서는 10년 동안은 조금씩 증가하고 1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에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생산 등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발명에 대한 특허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년 동안은 적은 특허료로서 그 이후로 특허를 유지할 경우에는 더 많은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라면 납부일로부터 6월이 지나게 되면 Art. 61.에 의해서 특허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는 관할 특허청에 의해 특허 등록부에기재 되게 된다.


(5) 특허권 보호 기간

특허가 허여 되면 Art. 36. 6항에서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기 특허 제도의 삭제로 인해서 6년의 특허를 보호해주는 제도는 사라져서 이제는 모든 특허에 대해서 20년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약품 및 식물 보호에 있어서 실험을 통한 허가 등의 이유로 특허 발명을 일정기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특허권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의 제출을 통해서 자신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증명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특허권의 연장이 되는 것으로서 20년에서 일정 기간 연장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특허 출원이 출원일 후 20년의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소멸, 포기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허는 더 이상 유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 효력 또한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특허의 소멸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 특허의 무효, 포기 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아래의 표는 각 기간별 납부 금액에 대한 표이다.

기간별 납부 금액

년도(year)

납부 금액(Fee amout) , (EURO)

4 st

40

5 st

100

6 st

160

7 st

220

8 st

280

9 st

340

10 st

400

11 st

500

12 st

600

13 st

700

14 st

800

15 st

900

16 st

1000

17 st

1,100

18 st

1,200

19 st

1,300

20 st

1,400

21 st

1,600

22 st

1,800

23 st

2,000

24 st

2,200

25 st

2,400

26 st

1,300

<출 처 : 네덜란드 특허청>

위의 표에서 보듯이 4년차부터 특허권 유지를 위한 금액을 납부하며, 21년 이후부터는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에 의해서 기간 연장 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하게 된다. 또한 기간 연장이 되더라도 5년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26st 이후에는 납부 금액이 존재할 수 없으며 요금은 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네덜란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하고 방식 심사, 선행기술조사, 출원 공개를 거쳐서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며 아래의 표는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한 사항을 나타낸 표이다.

개략적인 출원 비용

개략적인 출원 비용

EURO

출원 비용

On line

80

On Paper

120

선행기술 조사 (국내)

100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79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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