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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특허 출원 및 관리 전략 - 2. 특허 출원

특허 출원

(1) 특허 출원시 필요한 사항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관할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 특허청은 네덜란드 관할 특허청으로서(Octrooicentrum Nederland) 관할 특허청은 네덜란드의 공공기관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원서 기재 사항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발명자의 성명과 거주 장소. 단 출원서에 첨부된 선언서에 나타나 있고, 발명자가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를 허여 받고자 한다는 요청

-발명의 요지

-발명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이 있어서 하며, 배타적인 권리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재

-명세서의 요약서를 첨부

네덜란드의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출원 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사항을 적을 때는 네덜란드령에 따른 일정한 형식을 지켜서 작성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서 작성에 있어서는 출원서를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원서 중에서 명세서의 청구항의 경우에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 권리 범위가 되는 부분으로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국 내 국민이 청구 범위를 보고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항은 영어가 아닌 네덜란드 어로만 작성될 것이 요구된다.

그 밖에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보고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구 범위 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약서는 기술 정보의 출처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인바 간략히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2) 출원일의 인정

절차법적인 성질을 가진 특허법은 절차의 명확화와 안정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특허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서를 제출한 날에 특허 출원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절차법으로서 형식에 맞는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출원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보완된 날을 특허 출원일로 인정하여 준다.

출원일 인정 요건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요청서

-출원인을 특정 하는 내역서

-발명의 설명서 및 하나 이상의 청구항, 이 문서가 제 24조에 따른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위의 요건은 출원일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출원서 제출시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가능한 빨리 출원일에게 통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적법한 출원이 되면 그 날을 출원일로 본다.

선출원 주의 제도에 있어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출원의 선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일의 인정 여부 및 출원일이 언제 인정될지에 대한 문제는 경쟁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바 형식을 명확히 구비한 서류를 통해서 출원일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3) 특허 출원일과 우선권 주장

위에서 보듯이 형식에 맞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면 그날이 출원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원일 인정에서 공개 여부 및 신규성, 진보성 등의 판단을 할때에 출원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공업 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서 규정된 우선권 주장 원칙에 의해서이다.

네덜란드는 산업 재산권 보호 국제 연합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회원국 또는 국제 무역기구 가입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 또는 위에 명시된 연합의 국가 중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한 조약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증명서 또는 실용신안 보호를 위한 출원서를 그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당사자는, 특허 취득에 관하여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네덜란드에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권 주장은 발명을 국제적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발명을 하고 자국이 아닌 여러 국가에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여 특허 출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원을 하고 그 국가로부터 출원일이 인정된 경우라면 그 국가에서 출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2개월 내에 동맹국 내의 다른 국가에 출원한 경우라면 첫 번째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바 네덜란드가 아닌 동맹국에서 출원을 한 후 12개월 내 특허 출원을 하면 동맹국 출원일을 출원일로 보아 판단해 준다. 따라서 자국 내 발명을 출원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국 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내에 우선권 주장을 고려하여 네덜란드 자국 내에 등록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유럽 특허청 또는 PCT를 통한 네덜란드 출원

유통거래 및 국제거래에 있어서 광범위한 편의 시설과 전문 기술을 갖춘 네덜란드는 유럽의 중요한 관문이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유럽 각국 내에서도 물류시스템에서 월등히 뛰어나며, 이는 네덜란드 법률 체계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네덜란드 출원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자국 내 출원도 가능하지만 유럽 특허청을 출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럽 특허 조약(EPC)은 모든 조약국들을 위해 중앙 집중화된 출원 및 심사 절차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유럽특허청 (EPO)은 뮌헨 본부나 라이스바이크 지점에서 심사(선행 기술 조사를 포함)를 수행한다. 일단 EPO 가 특허를 허여하면, 특허출원인은 특허가 인정되어야할 조약국들을 지정해야 한다. 인정된 유럽특허는, 지정된 조약국들에서 국내특허와 동등한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EPC 조약국 수의 증가는 EPC 보호하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EPC는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주요 유럽 국가가 조약국으로 포험 되어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역시 EPO를 통한 특허 출원이 등록된 경우라면 네덜란드의 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네덜란드 특허청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이는 유럽특허를 허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번역문 제출을 요구 되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진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한 연차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등록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역시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단계 (PCT) 출원

PCT는 국제 특허 출원으로서 이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PCT 출원이 가능한바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 자국 내 출원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PCT 출원을 통해서 네덜란드 자국 내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 네덜란드 특허법에 의해 네덜란드 국내 단계를 통해 국제(PCT)출원으로부터 직접 유래하는 네덜란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CT를 통해 네덜란드 국내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유럽루트를 거쳐야만 한다. 즉, 국제단계에서 국내단계는 먼저 유럽특허청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로 번역문 제출을 통해서 네덜란드 특허 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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