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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재권

[네덜란드] 디자인법 이해하기- 대한민국 디자인법과 비교

대한민국 디자인법과 비교

네덜란드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네덜란드를 포함, EU회원국은 영내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디자인 보호법 에 의하여 이를 특허청에서 업무를 담당 및 보호하고 있다.

(1) 보호의 대상

보호의 대상

보호의 대상

한국

【제2조 제1호】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

【Article 3.1】

1.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고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다.

2.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의 외관을 디자인으로 간주한다.

3. 제품의 외관은, 특히 그 제품 자체 또는 그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나누어진다.

4. 제품이라 함은, 특히 복합 제품으로 조립되도록 설계된 부품, 포장, 표상, 그래픽 기호 또는 인쇄 글자을 포함하는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적 물품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제품의 외관은, 특히 그 제품 자체 또는 그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나누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하며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인 디자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양국은 서로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와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인식되는 등록 디자 인의 유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등록에 의하여 구체적,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디자인 권자의 안정적 실시를 도모하고, 기본 디자인권의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유사등록디자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비밀디자인 제도 등을 추가로 두고 있다.


(2) 보호의 요건

네덜란드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기위한 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원주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 등록요건으로써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가) 신규성

신규성이란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상기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어떠한 동일한 디자인도 공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경우에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디자인이 요하지 않은 부분만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성과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목적상 디자인이 등록 후에 공고되거나, 또는 전시, 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여타 다른 방식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그러한 경우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경제지역내에서 운영되는 해당부문의 전문가에게 통상적인 사업 관행상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밀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하여 그 디자인이 제 3자에게 공개된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목적상 등록을 하여 보호 청구한 디자인의 공중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개월 중에 1)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 수혜자나 고안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 행위에 근거하여 제3자가 공개한 경우 2) 그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후에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신규성 상실사유로서 5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①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②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③ "①과 ②" 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로 예를 들고 있다.


(나) 창작성

용이 창작 디자인이란, 당업자가 출원전의 국내외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국내 주지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용이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디자인이 당업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공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과 다른 경우,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창작성을 평가할 목적상, 그 디자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고안자의 자유도를 고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조 2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에 해당 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만족함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창작성을 등록요건으로 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디자인이 당업자에게 주는 전반적 특징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공중에게 공개된 디자인과 전반적 인상이 다른 경우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용이 창작성 판단기준과 유사하다.


(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방법에 의해 산업 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 생산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 5조 제 1항 본문에서는 디자인의 등록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말한다. 이는 네덜란드의 디자인에 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라)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자에게 디자인 등록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출원주의는 i)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ii)심사절차상 편리할 뿐 아니라 iii)심사의 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iv)진정한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하고 권리화의 필요성이 적거나 창작성 가치가 낮은 것 등의 출원으로 실제 권리화를 필요로 하는 출원의 심사를 지연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1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일출원의 경우,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출원의 경우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불능인 경우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심사절차

대한민국의 경우 방식심사결과 수리된 출원서류는 물품별로 분류되어 심사관에게 배당되고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한다. 특허출원과 달리 디자인 출원의 경우 심사 청구 절차는 없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사주의를 원칙으로하나 일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방식심사 후에 실체적 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허여하는 무심사 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그 출원은 단일 출원 혹은 복수 출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국가관청에 출원 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게 된다. 이에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 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비교

한국

【제40조 제1항】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 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네덜란드

【Article 3.14】

1. 베네룩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등록된다. 제3조24항(2)호의 규 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출원과 관계가 있는 의장은 등록기간 중에 또는 갱신 시에 변경될 수 없다.

2. 의장은 5년간 4번 연속하여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3. 갱신은 오직 소정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시행된다. 이 수수료는 등록의 만료 전 12개월 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등록의 만료 후 6개월 내에도 납부할 수 있되, 추가 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갱신의 효력은 등록의 만료 시부터 발생한다.

4. 갱신은 다중 출원에 포함되는 의장들의 일부에만 한정할 수 있다.

5. 등록의 1차 내지 4차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베네룩스 상표청은 의장의 소유자의 주소지 및 의장에 대한 권리가 등록부에 등재된 제3자에게 통지하 는 수단으로서 만료일 알림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베네룩스 상표청의 알림장은 가장 최근에 알려진 이해관계인의 주소지로 송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위3호에 기인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러한 의무면제는 법원소송에서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상대로 하여 주장할 수 없다.

7. 베네룩스 상표청은 시행규칙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가) 디자인권의 갱신

네덜란드의 디자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달리 갱신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5년간 4번 연속하여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은 복수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들의 일부에만 한정할 수 있다.


(나) 갱신 절차

갱신은 오직 소정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시행되며, 이 수수료는 등록일 만료 전 12개월 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등록일 만료 후 6개월 내에도 납부할 수 있으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갱신의 효력은 등록의 만료 시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5) 저작권과의 관계

네덜란드의 경우 저작권과 관계에 대하여 저작권과의 결합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규정

한국

【제45조】

① 디자인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 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 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 의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 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 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 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 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네덜란드

【Article 3.28】

1.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작품의 고안자가 제3자에게 그 예술작품이 통합된 디자인을 출원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그 작품에 부속된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하되, 그 작품이 그 디자인에 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을 출원하는 당사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자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실제 고안자 또는 그 수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는 그 디자인권의 양도로 귀착되며, 그 반대 의 경우도 동일하되, 제3조25항을 적용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작품의 창작자가 제3자에게 그 예술 작품이 통합된 디자인을 출원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그 작품에 부속된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작품이 그 의장에 통합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는 당사자는 그 디자인권에 관한 저작권자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은 실제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는 그 디자인권의 양도로 귀착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경우 타법으로보다 저촉에 대한 규정만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창작자가 디자인을 출원하도록 허가시 저작권을 부속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본다. 네덜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따로 저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권에 대한 규정

(6) 기타

(가) 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권에 대한 주장

우선권에 대한 규정

우리나라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 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 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 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네덜란드

【Article 3.10】

5. 우선권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4조에 규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동 협약 또는 TRIPS 협정의 당사국들 중 한 국가에서 누구든 의장 또는 실용신안 출원서를 적절하게 제출하는 자가 주장할 수 있다.

【Article 3.10】

① 우선권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출원 시 또는 출원 다음 달에 베네룩스 상표청에 제출한 특별선언서 에 의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②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은 소멸한다.


조약 우선권 제도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으로 조약당사국 국민이 제 1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에 디자인 등록 출원하여 우선권주장하는 경우, 제5조, 제1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 출원으로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디자인을 다수국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출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분 우선과 복합 우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 시기는 출원시로 보고 있다. 다만 출원 다음달까지 소정의 수수료 및 특별선언서를 낸 경우라면 간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류에 대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뿐, 특별선언서와 같은 출원 후 우선권 주장은 불가하다.



소결 및 주의 사항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경우 베네룩스 3국에서 상표과 디자인을 한번에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특허청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네덜란드에 등록받기 위해서는 마드리드 및 유럽연합상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베네룩스 3국을 한번에 등록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베네룩스 3국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면, 전자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므로, 베네룩스 통일 상표등록제도를 사용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등록할 대상을 잘 파악하고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과 베네룩스 통이 디자인등록제도의 차이점을 간단히 나타낸 표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비교

 

우리나라

네덜란드

담당

기관

특허청

베네룩스 3국 상표청

등록방법

대한민국

베네룩스3국, 유럽공동체, 헤이그 협약 국제출원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5조3항에서 출원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하여 후출원 등록배제효를 인정하고 있다.

X

우선권

주장기간

출원시

원칙적으로 출원시이나, 출원 다음달까지 소정의 수수료와 서류제출시 가능

보호

기간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며, 다만, 유사디자인의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만료일이 존속기간만료일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갱신등록이 가능하며, 5년씩 4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25년

기 타

유사등록디자인제도(7조,11의2)

비밀디자인 제도(13조)

부분디자인 제도(2.1조)

권리범위확인심판(69조)

정당권리자 출원제도(14,15조)

분할출원제도(19조)

재심사청구제도(27조의 2)

우선심사청구제도(25조의4)

이용, 저촉관계 규정(45조)

저작권 관련 규정

[Article 3.28]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작품의 창작자가 제3자에게 그 예술 작품이 통합된 디자인을 출원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그 작품에 부속된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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