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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상표법 이해하기-2. 대한민국 상표법과 비교

대한민국 상표법과 비교(베네룩스 3국 공동의 상표제도)

(1) 개 요

네덜란드의 경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와 함께, 3국을 베네룩스 3국이라 하며, 이는 벨기에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3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3국의 총칭이다. 베네룩스 3국의 설립배경에는 모두가 작은 나라로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립이 곤란한 데다 지리적으로도 이웃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공동운명에 놓이게 되어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1960년에는 경제적 전면협력 체제로 전환하여 베네룩스 경제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더욱이 유사시에는 군사동맹 체결까지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3국의 협력체제는 유럽 열강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대국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베네룩스는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듯 베네룩스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가들이나 서로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강대국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일으킨 경제동맹으로써 상표출원 또한 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에 하나의 베네룩스 상표출원을 통해 이들 3개국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2) 보호의 대상

네덜란드의 경우, Article 2.1에서 상표법으로서 보호할 대상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제품 또는 포장의 명칭, 의장(意匠), 스탬프, 인장, 서체, 도형, 형상, 그리고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래픽 기법으로 표현하여 이를 식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기호는 개별상표로 간주하며,

‘단 제품 고유의 특성에 의해 조성되는 형상을 전적으로 구성하는 기호로서, 그 제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나, 또는 기술적 결과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호 는 상표로 간주할 수 없다.

보통 법의 규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가문의 명칭은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표법상 "상표"라 함은 상품 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 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내지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 상표에는, 구성요소에 따라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단일 의 산표 와 기호, 문자, 도형이나, 입체적 형상의 둘 이상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가 부가된 결합상표,사용대상에 따라 협의의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사용주체에 따라 통상의 상표와 단체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표장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규정이며, 네덜란드의 경우에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등에 대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며, 법조문에 명시된 표장 이외의 3D, 음향 등에 대한 표장들도 등록받을 수 있다.


(3) 보호의 요건

상표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타상품 식별능력이 없는 상표나 서비스표는 보호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기 않아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자타상품식별력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자타상품 식별능력에 독점적응성의 유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표법상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라는 상표의 본질상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식별력이 요구되며, 상품의 식별력과 그 유무는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권의 효력제한 등 상표법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개념이다.

상표의 식별력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암시적(시사적)표장, 임의선택표 장, 조어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조1항 1호 내지 7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유형화하여 나열한 후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6조 2항에서 6조1항 3호 내지 6호에 해당되는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6조 1항 1호, 2호 7호는 특정인의 출처로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6조2항과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Article 2.11의 1호 (b)에서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를 절대 적 거절이유규정으로 식별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6조 에서 식별력 없는 경우를 예시나열하고 있다.

부등록 사유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7조에서 1호에서 17호까지 나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Article 2.4에서 부등록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선량한 윤리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장의 등록 출원 또는 그 표장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6ter조에서 거절 또는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표장 의 등록출원, 표장을 사용할 경우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시행된 출원, 출원전 3년의 기간 중에 권리가 소멸한 표장으로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출원된 단체표장과 비슷한 표장의 출원, 출원전 2년의 기간 중에 등록 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한 표장으로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해 제3자가 출원하는 개별 표장과 비슷한 표장의 출원, 다만, 그 제3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제9조 제 2항의 a호에 따라 동표장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파리협약 제6bis조에서 의미하는, 주지(周知)의 표장과 혼동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의를 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속하는 표장의 출원, 악의에 의한 출원으로서, 특히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출원, 출원인이, 최근 3년 동안 제3자가 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에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유사표장을 선의에 의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상태에서 시행된 출원으로서, 그 제3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출원, 제3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 출원인이 최근 3년 동안 제3자가 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 밖에서 유사한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 유사표장을 선의에 의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된 출원, 단 그 제3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또는 출원인이 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에서 유사표장을 처음 사용하였을 때까지 위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심사 절차

네덜란드의 경우 상품분류 체계의 경우, 국제 분류 체계인 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출원으로 진행가능하다. 단독 또는 공동출원인으로 출원 가능하다. 또한, 베네룩스 3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및 프로토콜 가입국으로써 마드리드 상표출원제도를 통해 출원가능하다. 즉, 네덜란드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상표출원시스템으로는
ⅰ) 베네룩스 상표청에 대한 출원
ⅱ) 유럽 공동체 상표제도에 의한 출원
ⅲ)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에 의하여야 한다.
즉, ⅰ)ⅱ),ⅲ)의 시스템에 의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경우에 이들 3개국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출원 시 상표 사용증거는 필요치 않으며 출원서가 BOIP에 제출되면 방식심사(상표출원서 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거치게 된다. 방식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절대적 거절이유(상표 자체의 식별력 유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 표시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가 존재하는지 심사한다.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거절이유(provisional refusal)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인은 최대 6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거절이유통지(provisional refusal)과 관련하여 베네룩스 상표청은 선출원/등록 유사상표를 근거(상대적 거절이유)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는 상대적 거절이유를 바탕으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 않기에 선출원/등록 사상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출원인의 상표등록이 방해받지 않는다.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상표검색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출원인은 검색을 통해 발견된 선출원/등록 유사상표를 고려하여 출원상표가 공고되기 전에 출원상표를 취하할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사관은 최종적인 거절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은 심사관의 일부 또는 전부 거절결정에 대하여 2개월 내에 브뤼셀, 헤이그 또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항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ICE 9판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97년 개정법에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출원절차에 관한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네덜란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 모두 심사 대상이 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상대적 거절이유는 심사하지 않고 절대적 거절이유만을 심사한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경우 절대적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등록되며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선행상표의 권리자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재외자 특허관리인

재외자 특허 관리인

재 외 자 특 허 관 리 인

한국

【제5조】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 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 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상표법 제15조】

표장의 등록을 출원할 때와, 그 표장등록의 갱신 신청을 할 때와, 제12조에 명시된 제소신청서를 제출할 때 및 등록부에 등재를 신청할 때에는, 네덜란 드령 안틸리스제도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는 현지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후자는 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의 거주자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여야 한다. 본국가 법령에서 말하는 대리인의 지위는, 네덜란드 령 안틸리스제도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외에, 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에서 표장과 관련한 중개업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특허국에서 승인하여 특허국에 등록된 자연인만이 그 자격이 인정된다.



재외자의 특별관리인의 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국내에 주소 영업소만 가지더라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거소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대리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변호사외에 특허국에서 승인하여 특허국에 등록된 자연인만이 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나) 출원일 인정

출원일 인정

출 원 일 인 정

한국

【제9조의2】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 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 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 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 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 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 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 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 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 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상표법 Article 10】

1. 표장의 등록출원은 특허국에서 시행하되,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부과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특허국은 제출된 서류가 출원일을 결정하기 위해 정해 진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출원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출원인에게는, 가급적 조속히 또는 출원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최소 2개월 내에, 확정된 출원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등록출원을 할 때에,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한 그 밖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국은 가급적 조속히 또는 출원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최소 2개월내에, 충족되지 못한 요건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송부하되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의 규정이 위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출원은 소멸한다.

4. 특허국은 출원이 시행된 시기를 기재한 출원의 법률문서를 작성하 고, 출원인이 기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부에, 제11조, 18조 및 19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를 즉시 등재하 여야 하며, 표장보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등록부의 법적 날짜가 출원일이 된다.


출원일이란 원칙적으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나 출원일 불인정사유 및 이에 따른 절차보완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출원일의 불인정 사유에 중대한 하자를 명확히 하고 반려 전 절차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경우 절차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덜 란드의 경우 출원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최소 2개월내에 충족되지 못한 요건을 기재 한 서면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선 출 원 주 의

한국

【제8조】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 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 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 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 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 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 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 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 다.<개정 1997.8.22, 2007.1.3>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⑥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 다.<신설 2007.1.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 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 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 표등록출원한 경우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시행일 2011.7.1>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 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⑧ 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시행일 2011.7.1>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 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네덜란드

【베네룩스협약 Article 2.3】

출원의 우선권 순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 존속하는 권리 및 소송 당시 유지되는 다음 각호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a)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출원된 동일한 상표;

(b)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출원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단, 선행상표와 연관이 있을 위험성을 포함하는 혼동을 공중에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c)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출원된 유사 상표로서, 베네룩스 영역에서 명성을 누리는 상표, 단, 타당한 이유 없이 나중의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선행표장의 식별성 또는 명성에 부당 편승하거나 그러한 식별성 또는 평판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함.



동일유사 상표가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하여 2이상 경합출원된 경우 최선 출원인만 이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표권의 독점배타성을 확보하고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으면 2조 3항 (a)에서 상표와 상표간 동일 유사한 경우, (b)에서는 상표와 서비스간의 동일 유사한 경우 (c)에서는 유사하 지 않더라도 주지 저명한 경우에 희석화 등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유사하지 는 않지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출원된 유사상표로서 베네룩스 영역에서 저명한 경우 또는 선행표장의 식별성에 해가되고 부당편승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보호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7조1항 10호와 7조1항 12호와 같은 조문의 취지로 해석된다.

(라) 출원공고 및 이의 신청

출원공고제도의 경우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공정성과 완 전성을 담보하고 등록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출원공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베네룩스 협정 제2조 14항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1) 선행 상표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상표에 대하여 그 출원이 공고되고 다음 달의 첫날 이후 2개월 내에 베네룩스 상표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고하여 출원공고절차를 두고 있으며, 다만 14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가 있는 경우 각하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시까지,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불복심 판을 청구한 때에는 심판의 심결확정시까지 심사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출원공고도 보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때에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 상품 또는 그 류구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보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 존속기간과 존속기간 연장

존속기간 연장

존 속 기 간 연 장

한국

【제42조】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2조 제②항)

[존속기간갱신]

제9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과 등록상표의 등록번호를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43조 제①항)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 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 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제43조 제②항)

[갱신효력일]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 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46조 제①항)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제46조 제②항)

네덜란드

【네덜란드 상표법 Article 20】

[존속기간]

표장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 년간 효력을 가진다.(제 20조①항)

[존속기간연장]

등록은 신청에 의해 추가로 10년간 갱신하되,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식요건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부과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20조③항)

[갱신시 변경제한]

표장을 구성하는 기호는, 등록 중에는 또는 그 갱신시에는 변경될 수 없다.(제20조②항)

[존속기간연장신청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6개월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추가 부과 금을 납부하여야 갱신할 수 있다.(제20조④항)

[갱신효력일]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제20조⑤항)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제도를 양국모두 두고 있으며, 상표의 본질상 상표권은 영속성 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시간에 경과에 따른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갱신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또한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인 것과 달리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상표 출원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 등록부의 공개

네덜란드의 경우 표장등록 출원은 절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46조 1항에서 본 국가 법령의 시행일 다음날부터,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명시된 출원을 제외한 출원에 대하여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 시행일 이후부터는, 본 국가 법령의 시행일전에 적용되는 법에 근거한 모든 출원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소결 및 주의 사항

위와 같이 상표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 및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바 아래의 표에서 차이점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비교(상표)

항목

대한민국

네덜란드

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심사(X)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공고일로부터 2개월(좌동)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可否

불가

고등법원에 불복가능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불사용 심판 적용요건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등록일로부터 계속된 5년 불사용

위임장 필요여부

필요

불필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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