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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상표법 이해하기-1. 상표법 연혁

상표법 연혁

2005년 2월 25일에 지적재산권(상표 및 의장)에 관한 베네룩스 협약을 수정하기로 하는 베네룩스 경제연합 장관위원회의 결정되었다.

[개정취지]

국경을 넘는 침해행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수단에 관한 국가 시스템들 간의 불일치는 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해가 되고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방해한다. 여러 회원국에 있는 권리보유자들은 여러 절차, 조치 및 구제조치들에 호소하여 여러 방법으로 침해행위들과 싸워야 하는 반면, 침해자들은 자신들의 침해행위를 그 침해의 저지가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를 이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은 결과, 나라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국내시장에서 투자, 혁신 및 창작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의 신뢰에 피해를 준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실체법을 집행하는 적당한 수단이 부재함으로 인해 그러한 실체법이 취약해지는 위험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높고, 동등하고 동질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민사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개정사항]

- 손실 배상 및 기타 소송

손실배상 및 기타소송에 대하여 신설된 제2조 21항 제2호는 그 EU 준칙 제13조(1)항, 제2호의 전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법원의 손해배상액 추산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2)호(a)목은, 그 준칙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모든 적합한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적합한 면에는,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 권리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들, 그리고 적합한 경우, 침해의 결과로 상표권자에게 입힌 도덕적 침해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또한,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2)호(b)목은, 그 EU 준칙에 따라, 법원이, 적합한 경우, 권리침해자가 그 상표의 사용허가를 요청하였더라면 마땅히 지불되었어야 할, 최소한 로열티 또는 수수료의 금액과 같은 요소들에 기초하여 일시불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EU준칙 전문 26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며, 그 전문은, “… 대안으로서, 예컨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를 요청하였더라면 마땅히 지불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로부터도 손해배상액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 비용 및 연구비용과 같이 권리보유자가 부담한 비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배상액을 참작하기 위한 것이다.”

- 침해품의 양도

신설된 제21항 제3호는, 손해배상의 대신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소유권 및 적합한 경우, 그러한 상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용구의 소유권을 상표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양도를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행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1)호에 나와 있다. 그러나 그 EU준칙 제10조를 전제하기 위해서 제2조22항(1)호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양도를 명령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으로 옮겨졌다. 또한, 법원은 자신이 정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납부만 하는 즉시 집행권한을 부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사항은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3)호를 전제한 것이다.

- 보증서 기탁 및 가처분 명령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1)호의 수정사항은 그 EU준칙 제10조에 기인한다.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1)호에는 침해하는 상품의 마케팅을 삼가고, 동 상품의 폐기를 구하기 위한 여러 조치 수단이 포함되었다. EU 지침 제10조를 전재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그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해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상표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1)호에 규정된 가능성 및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3)호에서 법원에 허용된 상관적 구제조치는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3)호로 옮겨졌다.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3)호의 수정은 그EU준칙 제9조(1)항(a)호에 기인한다. 그 EU준칙 제9조는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제9조(1)항(a)호는, 회원국들의 사법기관들이, 혐의가 있는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되면 상표권자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서를 반드시 기탁하게 하기 위하여 가처분 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법원이 가처분 절차의 상황에서 침해행위를 분명히 발견하고, 상표권자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기탁하는 조건부로 이러한 분명한 침해행위를 계속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베네룩스 국가들의 절차법이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규정하지는 아니한다는 것과 그 EU준칙은 이러한 규정을 강제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베네룩스 협약에 이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3호의 맨 처음에 있는 “국가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조치의 근거를 절차법이 그 EU준칙 제9조(1)항(a)호에 명시된 가능성을 규정하는 베네룩스 국가들에서 절차법의 국가 규정에 둘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4)호 및 제2조22항(5)호의 수정은 정보권에 관한 그 EU준칙 제8조에 기인한다. 베네룩스 협약 제2조22항(4)호에는 정보권에 관한 규정이 이미 포함되었다. 그러나 EU준칙 제8조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그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그 EU준칙 제8조(2)항도 참조할 수 있다:


『“제8조2항. 제1호에 명시된 정보는, 적합한 경우, 다음을 포함 한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판매업자, 공급업자 및 기타 이전의 보유자 그리고 소기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들의 명칭과 주소

* 생산, 제조, 납품, 인수 또는 주문 수량, 그리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받은 가격에 관한 정보』

- 실시권자에 대한 배상

베네룩스 협약 제2조32항(4)호 또한 수정되었는데 수정은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의 수정에 기인한다. 베네룩스 협약 제2조32항(4)호는 실시권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상표권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상표 소유자가 가용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을 규정한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을 참조하게 되는데,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의 수정된 점, 특히 그 EU준칙에 의거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여러 호들의 추가를 고려하면, 베네룩스 협약 제2조32항(4)호에 베네룩스 협약 제2조21항의 이러한 추가 호들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적재산권(상표 및 의장) 에 관한 베네룩스 협약을 수정하기로 하는 베네룩스 경제 연합 장관위원회의 결정 (2005년 2월 25일)

2010년 7월에 베네룩스 협약을 개정하였으며, 지적 재산권 중 상표와 디자인에 관련하여 베네룩스 3국은 1) 프로토콜 개정 2) 공동관련 규정 3) 장관의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비준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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